1. 분양계약서 조항 –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
보통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아래 사유 발생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약정해제권을 부여합니다. 즉, 시행사가 분양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이를 시행사/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보아, 계약 상대방인 수분양자에게 계약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분양계약서상 약정해제권 조항 일부 발췌
*️⃣ 제9조(시정명령): 분양광고안 내용 누락 등 분양 절차 위반 시 관할 행정청이 시정을 명함
*️⃣ 제10조(벌칙): 허가받지 않은 분양 등 중대한 법 위반 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 제12조(과태료): 분양 절차 미준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대한 부과 처분
2. 핵심 쟁점
이처럼 분양계약서에 ‘시행사가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송에서는 법원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컸습니다.
그동안 일부 하급심 법원은 당사자 간 명시된 약정해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일반 ‘법정해제권’의 법리를 유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즉, "설령 시행사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정도(이행불능 등)에 이르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약정해제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행정처분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가 계약 해제에 이를만큼 중대한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과 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3. 최근 대법원의 판결 내용
이와 같은 하급심의 법리오해와 실무적 혼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명확하고 엄격한 법리 기준을 확립하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약정해제권의 독자성 인정: 분양계약서의 해제 조항은 민법상 법정해제권을 단순 재확인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분양법령에 따라 부여된 독자적인 '특유의 약정해제권'입니다.
▶️ 처분문서의 엄격 해석 법리: 처분문서인 계약서 문언이 객관적이고 일의적으로 명확하다면 적힌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법원이 임의로 '위반의 중대성'이나 '계약 목적 달성 불능'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덧붙여 제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요건의 즉각적 성립: 시행사가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객관적 사실 그 자체만으로 약정해제권의 행사 요건은 충족되며, 위반 경위가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이번 판결의 의미
☑️ 입증 부담의 대폭 완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나 손해 발생 여부를 일일이 입증할 필요 없이, 시행사가 시정명령·과태료·벌금형 등 행정처분을 받은 객관적 사실 관계만 확인되면 약정해제권을 즉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해제권 문턱 낮아짐: 과거 경미한 사유로 치부되어 패소했던 절차적 하자(예: 분양광고 일부 항목 누락 등)로도 계약 해제 및 기납부 대금 반환을 구할 법적 근거가 확실해졌습니다.
☑️ 작은 실수도 치명적입니다: 분양 광고에 조그마한 항목 하나 누락해서 받은 가벼운 '시정명령' 하나가, 수분양자들의 집단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요구라는 엄청난 대형 악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전 절차 관리가 생명입니다: 분양 신고부터 모집 공고, 광고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양유미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이 실질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 조항의 정확한 문구와 시행사가 받은 행정처분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 해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정교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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