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법원에 소장 접수하고
소장에 대한 부본이 상대방의
제가 아는 주소지((확실치 않은 몇년전의 주소))
에 발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대방 주소지에 소장이
우편등기로 발송된지 2주가 되어갑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원에서 최초 우편등기로 소장부본이
상대방에 발송된후
얼마정도의 기간이 더 있어야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날까요~
송달과정에서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안되면, 송달인이 송달불능보고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어야 담당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발령(대략 피고에게 발송한 지 3-4주 정도 소요됨)할 것인바, 조만간 보정명령이 발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며칠간은 기다려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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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