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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서 채무자의 지인인 다른 개인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얼마후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 주면 원금과 이자 일부를 갚고 미변제 이자는 나중에 PF 받을때 주겠다고 하여,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주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인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채무자 회사는 부동산 개발회사이고, 토지소유주는 인증서에 채무자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다른 개인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토지소유주와 인척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 소유부동산이 그 후 신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채권자인 저는 채무자가 나중에 PF시 남은 이자를 줄지 의심이 되어, 안전책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려는데, 토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압류가 가능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