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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30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했으며, 아래와 같은 계약의 해제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 4항 : "갑"이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건출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리고 2024.10.0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시정명령한 사실을 관할시청에서 공표하였습니다. (화성시 공고 제 2024-3840) 이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게 맞을까요? 이미 입주지정기간일 경우, 계약해제를 원할 시 계약해제 관련 내용증명 발송 후, 중도금 대출 이자 및 잔금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