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문제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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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문제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집 베란다 정면은 원래 주민쉼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쉼터가 평상시에는 대형생활폐기물 적재소, 주말에는 임시분리수거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개사가 설명을 해주질 않아 이사실을 모르고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분하지만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배상액이 낮을거라 승소하더라도 성공보수가 낮다고 판단해서 맡아주지 않으시는걸까요? 주말분리수거나 평소 폐기물 적재로 인해 새벽부터 수거차량의 수거 소음에 시달리고, 잠에서 깨기 일쑤입니다. 창문을 열어두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미관상으로도 매우 불편합니다. 분리수거는 둘째치고라도 생활폐기물은 단지내에 이를 처리할수있는 수거쉘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거의 불편함과 거리의 문제로 그 공간을 활용하지않고구지 저희집앞 쉼터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용쉼터를 설계상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않음으로써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입대위나 관리사무소에 조정을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피해를 어떻게 호소할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나 입대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법원의 중재와 조정으로 원래부터 정해진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할수있도록 할수 있을까요? 사유지내 분쟁이라 관을 통한 민원으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것같습니다. 어떤식으로 해결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든 입대위든 전집주인이든 누구를 상대로 해야할까요? 십수억이 넘는 아파트를 속다시피해서 매수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스트받으며 사는데 도데체 이게 맞나 싶네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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