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는데 약속도 지키지 않고 연락까지 피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음 집의 잔금과 이사 일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의 약속만 기다리기보다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반환받아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갱신 과정에서 약속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이 이행되지 않고 보증금도 반환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청구 : 전세보증금 반환 → 결과 : 2억 770만 원 전액 반환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주택을 임차한 뒤 갱신 과정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보증금도 일부만 반환한 채 이후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남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하기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① 갱신조건 정리
: 하동권 변호사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갱신 과정에서 정해진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보증금 일부 반환이 실제 갱신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계약종료 입증
: 임대인이 약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의뢰인의 계약 종료 의사표시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지 통보 내용과 임대인의 대응 정황을 토대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반환금액 산정
: 기존 보증금과 이미 반환된 금액을 구분하여 실제로 돌려받아야 할 잔액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계약서와 지급자료를 통해 보증금 반환채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④ 반환청구 대응
: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중심으로 소송상 쟁점을 정리하여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보증금과 소송비용, 판결 이후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갱신계약의 조건과 그 불이행, 계약 종료 과정, 미반환 보증금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이 남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2억 770만 원 전액을 반환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과 : 전세보증금 2억 770만 원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에 지급명령도 가능할까요?
보증금 반환의무와 금액에 큰 다툼이 없고 집주인의 주소가 확인된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는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일반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반환 자체를 부인하거나 계약 종료 여부를 다투고 있다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더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사한 뒤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재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어떻게 보전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계약이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나요?
임대차 종료 여부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이나 해지 통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점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반환의무를 인정하는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지급명령과 소송 중 적절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중 이사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보전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동권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만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여부와 특약의 내용, 실제 반환된 금액,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성, 판결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하동권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내역, 계약 종료 및 반환 요구 자료를 토대로 현재 필요한 절차와 보증금 회수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이 미뤄진다면 계약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시기를 계속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보증금 반환의무에 다툼이 있는지, 이사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따라 지급명령·임차권등기명령·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면 확보한 계약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회수에 필요한 절차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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