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부동산 전문 하동권 변호사’입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는데 짐을 전혀 빼지 않았습니다.”
“임차인과 연락도 되지 않고 열쇠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폐업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곧바로 점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포에 집기와 시설이 남아 있고 열쇠가 반환되지 않는 등 임차인의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고 있다면 상가 명도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건물 인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점유는 물리적으로 계속 머무는지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남아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빼도 될까요?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됐다고 생각해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고 집기를 밖으로 옮기거나 출입을 막는 방식은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건물을 실제로 점유·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법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사실만 보고 자력으로 점포를 회수하기보다 계약 종료와 현재 점유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명도소송은 어떤 경우 검토할까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①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는 경우
② 폐업했지만 집기·시설을 그대로 둔 경우
③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경우
④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점유하는 경우
⑤ 새로운 임차인에게 점포를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현재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명도소송에서는 폐업 여부보다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는지와 임차인의 점유권원이 사라졌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가 명도소송 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① 계약 종료 근거를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여부, 차임 연체내역, 계약해지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② 점포 상태를 기록합니다
: 점포 내부 집기와 시설, 간판, 출입 상태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인도 요구를 명확하게 합니다
: 내용증명이나 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계약 종료와 점포 반환 요구 사실을 남겨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실제 점유자를 확인합니다
: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른지 살펴봐야 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변경되면 판결 이후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명도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건물인도 사건에서도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상가 명도소송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가능한가요?
A. 폐업 자체보다 계약이 종료됐는지와 실제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기와 열쇠, 출입관리 등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합니다.
Q. 상가 명도소송 전에 임차인의 짐을 직접 빼도 될까요?
A. 임의로 출입하거나 집기를 처분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점유가 남아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한 인도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가 명도소송 후에도 임차인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A. 승소판결만으로 점포가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건물인도 강제집행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왜 하동권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하동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상가 임대차 분쟁, 명도소송과 건물인도청구 등 부동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에서는 단순히 “임차인이 폐업했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 실제 점유 상태
• 열쇠와 집기 반환 여부
• 연체차임과 금전정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판결 이후 강제집행
위 작업들을 연결하여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폐업했더라도 점포를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하고 연락까지 끊겼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빠르게 점포를 회수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점유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문을 열거나 집기를 처리하면 분쟁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보자료, 차임내역, 점포 사진과 연락기록을 확보한 뒤 현재 점유관계와 명도·가처분·강제집행의 진행 순서를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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