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시설·제조물 사고로 이용자가 사망하면 대표가 1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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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시설·제조물 사고로 이용자가 사망하면 대표가 1년 이상 징역 

강대현 변호사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아니라 매장을 이용하던 손님이나 우리 제품을 사서 쓰던 소비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을 다루는 중대산업재해 외에 '중대시민재해'라는 별도의 처벌 축을 두고 있고, 사망 사고의 법정형 하한은 산업재해와 똑같이 징역 1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경영자가 이 법을 산업안전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어, 시설 관리나 제조물 안전 쪽에서는 아무런 체계 없이 사고를 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대시민재해가 어떤 사고에 적용되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을 때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지, 형사절차에서는 실제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조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중대시민재해란 무엇인가 — 근로자가 아니라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합니다. 보호 대상이 사업장 안의 종사자가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제조물을 사용하는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갈립니다. 같은 법이 하나의 이름 아래 두 개의 서로 다른 처벌 구조를 담고 있는 셈인데, 제2장이 중대산업재해, 제3장이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2조 제3호의 단서입니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사고라도 사망한 사람이 그 사업의 종사자인지 일반 이용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 외벽이 떨어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가 그 건물의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라면 제4조·제6조의 중대산업재해 문제이고, 지나가던 행인이나 건물 이용객이라면 제9조·제10조의 중대시민재해 문제가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망했다면 하나의 사고에서 두 축이 동시에 문제 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 둔 회사라도 그 체계는 대체로 '종사자 보호'를 향해 설계되어 있어, 이용자·소비자를 향한 안전 확보의무는 별도로 점검된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난 뒤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는 산업안전 문서가 아니라 제9조와 그 시행령이 요구한 시설·제조물 쪽 자료이기 때문에, 준비 여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가 죽었을 때, 중대시민재해는 '이용자'가 죽었을 때 작동한다 — 같은 사고라도 사망자가 누구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요구되는 증빙이 완전히 달라진다.

사망자 1명이면 곧바로 성립 — 결과 요건의 문턱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는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중 사망 요건은 단 1명으로,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한 문턱입니다.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반면 부상·질병 요건은 중대산업재해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면 성립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가 10명이나 되어야 합니다. 결국 실무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문제 되는 국면은 사실상 사망 사고에 집중되고, 그 경우 곧바로 법 제10조 제1항의 '1년 이상의 징역' 구간으로 직행합니다. 부상 사고라 안심하다가 피해자가 뒤늦게 사망하면 그 시점에 사건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 제10조 제1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제10조 제2항.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 제10조 제2항.

  •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제2조 제3호 단서) — 사망자의 신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어떤 시설과 제조물이 걸리는가 — 시행령이 그은 선

모든 건물과 모든 물건이 대상은 아닙니다. 법 제2조 제4호는 공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공동주택 제외),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중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등으로 열거하면서, 소상공인의 사업장과 교육시설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시행령 제3조는 여기에 더해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이 함께 있는 건축물, 주용도가 오피스텔인 건축물을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4호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것, 준공 후 10년이 지난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도로터널,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사업소, 관광진흥법상 안전성검사 대상인 테마파크시설 등입니다. 자기 시설이 대상인지 아닌지는 감이 아니라 이 목록과 면적·준공연도를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제조물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법 제2조 제6호는 제조물을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만 정의해 면적이나 매출 같은 규모 요건을 두지 않았고, 시행령 별표 5는 특히 관리조치가 요구되는 원료·제조물로 독성가스, 농약, 마약류, 비료,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식품과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의약품과 의약외품, 방사성물질, 의료기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식품과 의료기기가 목록에 들어 있다는 점에서, 제조·유통업이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자기 품목이 여기 걸리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중이용시설 —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1천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준공 10년 경과 교량·터널 등. 소상공인·교육시설·공동주택은 제외.

  • 공중교통수단 —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합자동차, 여객선,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 원료·제조물 — 제조·가공된 동산 전반. 별표 5의 12개 항목은 별도 관리조치 대상.

  • 판단 기준은 '위험해 보이는지'가 아니라 개별 법령의 정의와 면적·준공연도 같은 수치.

중대시민재해 처벌 —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법인은 최대 50억원

제10조 제1항은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2항의 부상·질병 유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처벌 주체인 '경영책임자등'은 제2조 제9호에 따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기업의 장·공공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법인도 함께 처벌됩니다. 제11조의 양벌규정은 경영책임자등이 법인 업무에 관해 제10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 사망 사고는 50억원 이하, 부상·질병 사고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므로, 평소 점검·교육·예산 집행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법인의 방어선이 됩니다.

하한이 징역 1년이라고 해서 실형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53조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지면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한이 6개월로 내려가고,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간에 들어옵니다. 한편 관할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 제1심 사건으로 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합의부 사건이지만 1심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구조입니다.

사망 1명이면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 — 다만 법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입증하면 양벌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무엇을 하지 않아서 처벌되나 — 제9조 의무의 실체

처벌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제9조 제1항은 원료·제조물의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에 대해, 제2항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설치·관리상 결함에 대해 각각 네 가지 조치를 요구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그것입니다. 제3항은 시설·교통수단의 운영을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면 같은 조치를 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보이는 이 문구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령 제8조부터 제11조입니다. 원료·제조물 쪽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별표 5의 원료·제조물에 대해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징후 감지 시 신고·조치할 것, 그 절차를 담은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할 것, 그리고 인력과 예산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설·교통수단 쪽은 여기에 더해 연 1회 이상 인력 확보·안전점검·보수보강 계획을 담은 안전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도급·용역·위탁을 줄 때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용 기준을 마련해 그대로 운영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수사에서 결정적인 것은 이 이행 사실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시행령 제13조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급하게 만든 문서는 작성 시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므로, 점검표·예산 집행 내역·보고 결재선·교육 이수 기록처럼 평소에 쌓인 자료가 곧 방어 자료가 됩니다.

  • 인력·예산 — 안전 업무를 수행할 사람과 돈을 실제로 배치했는지, 그 배치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했는지.

  • 안전계획 — 시설·교통수단은 연 1회 이상 수립·이행. 시설물안전법상 유지관리계획이나 철도안전법상 시행계획으로 갈음 가능(직접 확인·보고받은 경우).

  • 업무처리절차 — 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신고·이용 제한·보수보강, 사고 발생 시 긴급구호와 신고, 제1종시설물 등의 대피훈련.

  • 도급 관리 — 수급인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과 안전 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이행 점검.

  • 서면 보관 — 위 조치들의 이행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5년간 보관(시행령 제13조).

5명 미만 사업장은 빠지는가 — 적용범위 규정의 착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을 근거로 소규모 사업장은 이 법과 무관하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3조는 제2장의 첫머리에 놓인 조문이고 '이 장'은 제2장 중대산업재해를 가리킵니다.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한 제3장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적용 제외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규모 사업자가 전부 같은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배려는 근로자 수가 아니라 다른 통로로 들어옵니다. 공중이용시설 정의 자체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장과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이 제외되고, 시행령 제8조 제4호의 업무처리절차 마련 의무와 제13조의 서면 5년 보관 의무에서도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즉 시설 쪽은 규모에 따른 완충이 있지만, 원료·제조물 쪽은 그런 면적·규모 요건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위험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직원 서너 명으로 식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사업자는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면서도, 자기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사망하면 제9조 제1항과 제10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무 체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맞으면, 위반 사실을 다툴 자료 자체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5명 미만 적용 제외'는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만 붙는 규정이다 — 제조물로 소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자 수가 방패가 되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 인과관계와 죄수

중대시민재해 사건에서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사고 사실만이 아닙니다. 첫째로 제9조가 요구한 조치 중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둘째로 그 미이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방어 측에서는 문제 된 결함이 시행령이 요구한 점검 항목에 포함되는지, 점검을 했다면 그 결과 보고가 경영책임자에게 도달했는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제3자의 돌발행위나 이용자 과실처럼 별도의 개입 요인인지를 나누어 다투게 됩니다. 경영책임자의 지위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 제2조 제9호 가목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누가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죄수 관계도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은 중대산업재해 사안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4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이 구조에서는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이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중대시민재해 사건도 통상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개별 안전 관계 법령 위반이 함께 기소되는 형태로 진행되므로, 같은 죄수 법리가 문제 될 여지가 큽니다. 절차 면에서는 법 제14조가 특례를 두어,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나 그 유족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기술적 쟁점이 핵심인 사건에서 어떤 전문가가 절차에 참여하는지는 결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부수 효과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법인·기관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통상의 손해배상과 달리 실손해를 넘는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망 사고의 민사 리스크가 형사 리스크와 별개로 크게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배상액이 자동으로 5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제15조 제2항은 법원이 고려할 사항 일곱 가지를 열거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의 종류와 내용,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 위반행위로 사업주나 법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사업주나 법인의 재산상태, 그리고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입니다. 마지막 항목에서 알 수 있듯 사고 후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에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배상액 산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부수적인 효과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법 제12조는 제10조·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인허가나 관리감독 절차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다만 사업장 명칭 등을 공표하는 제13조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므로 중대시민재해에는 같은 형태의 공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내(제15조 제1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전제.

  • 감액 요소 —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가 법정 고려사항에 포함(제15조 제2항 제7호).

  • 법인 면책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과 배상책임 모두에서 면책 가능.

  • 형 확정 시 법무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범죄사실 통보(제12조).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아니라 손님이 다쳐 사망했는데도 대표가 처벌되나요?

A. 사망자가 그 사업의 종사자가 아닌 이용자라면 중대산업재해가 아니라 중대시민재해 문제가 됩니다. 시설이나 제조물의 설계·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고 제9조의 안전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사망자가 1명이어도 요건은 충족됩니다.

Q.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중대시민재해도 적용되지 않나요?

A. 제3조의 5명 미만 적용 제외는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어서, 중대시민재해를 정한 제3장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중이용시설 정의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장이 제외되고, 시행령상 업무처리절차 마련과 서면 보관 의무에서도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원료·제조물 쪽에는 이런 규모 요건이 없으므로 소규모 제조·유통업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시설 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겼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A. 제9조 제3항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운영을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한 경우에도 안전 확보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통제권을 행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위탁을 줄 때 수급인의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과 안전 비용 기준을 마련해 두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Q. 1년 이상 징역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뜻이고,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지면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한이 6개월로 내려갑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다만 감경 여부는 의무위반의 정도, 사고의 결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Q.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 시행령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서면입니다. 안전 인력 배치와 예산 편성·집행 내역, 반기 또는 연 1회 점검 기록과 그 보고 결재선, 시설이라면 연 1회 안전계획과 이행 자료가 핵심입니다. 시행령 제13조가 이 서면을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고 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법인도 함께 처벌받으면 대표 개인의 형은 줄어드나요?

A. 제11조의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 별도의 벌금형을 과하는 구조이므로, 법인 처벌이 경영책임자 개인의 형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면책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법인에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은 50억원 이하입니다.

맺음말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곁가지가 아니라, 사망 사고에서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한 하한형을 가진 별도의 처벌 축입니다. 적용 여부는 사망자가 종사자인지 이용자인지, 문제 된 시설이 시행령이 정한 면적·준공연도 기준에 걸리는지, 제조물이 별표 5에 포함되는지로 갈립니다. 그리고 처벌의 근거는 사고 자체가 아니라 제9조와 시행령 제8조부터 제11조까지가 요구한 인력·예산·점검·안전계획·업무처리절차를 실제로 이행했는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의 방향도 분명합니다. 자기 사업이 원료·제조물 축인지 시설·교통수단 축인지 먼저 확정하고, 그 축에 맞는 점검 주기와 서면 보관 의무를 지키는 것이 형사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해 조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의무위반의 특정과 인과관계,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와의 죄수 관계까지 함께 살펴 초기부터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유통 사업장이 밀집한 시흥 시화·정왕 일대를 포함해 경기남부에서도 시설과 제조물 관련 사고 조사는 초기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니,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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