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세포탈 양벌규정 — 회사에 벌금이 따로 나오고 공소시효도 10년이 된다
법인 조세포탈 양벌규정 — 회사에 벌금이 따로 나오고 공소시효도 10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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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조세포탈 양벌규정 — 회사에 벌금이 따로 나오고 공소시효도 10년이 된다 

강대현 변호사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가고 대표이사가 고발되면, 많은 회사가 "대표가 책임지면 회사 문제는 정리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은 행위자와 별개로 법인 자체를 피고인석에 세우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고, 법인에게는 포탈세액에 연동된 벌금형이 따로 선고됩니다. 더 까다로운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조세포탈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이지만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법인에 대해서만 10년으로 늘어나고, 대법원은 최근 행위자를 기소해도 법인의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이 왜 따로 처벌되는지, 그 벌금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법인에게만 붙는 10년 특례가 실제로 언제 작동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조세포탈 사건에서 피고인이 둘이 되는 구조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포탈은 세금을 내야 할 회사가 있고, 그 세무처리를 실제로 실행한 사람이 따로 있는 구조에서 벌어집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이 둘을 모두 처벌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법인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까지 포함되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이라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되면 같은 구조에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인이 대표이사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에서 양벌규정의 성격을 정면으로 정리하면서,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인은 감독을 게을리한 자기 잘못으로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하나의 조세포탈 사건에서 대표이사와 법인이 나란히 공소장에 오르고, 법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을 대표해 소송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오해하면 방어 전략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양형에만 집중해 사실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버리면, 그 인정 내용이 그대로 법인의 감독 해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어 회사에 고액 벌금이 확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 방어를 별도로 설계하면, 같은 사실관계 안에서도 회사가 무엇을 통제하고 있었는지를 독립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은 대표자의 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게을리한 법인 자신의 책임에 기초한 별개의 처벌이다.

법인에게 남는 형은 벌금뿐 — 액수는 포탈세액이 정한다

법인은 신체가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제18조가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조세포탈의 기본 조문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만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법인에게는 이 조문 중 벌금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어, 포탈세액이 커질수록 벌금 상한이 배수로 커집니다.

여기에 조세포탈 특유의 계산 규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이라면 여러 죄의 벌금을 합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벌금 상한에 2분의 1을 더하는 선에서 묶이지만, 조세포탈은 그 제한이 풀려 각 죄에 대한 벌금이 사실상 단순 합산됩니다. 사업연도가 여러 해에 걸쳐 있거나 법인세·부가가치세처럼 세목이 여럿인 사건에서 법인 벌금이 예상보다 크게 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세액이 3억원, 다른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이 2억원으로 각각 별개의 죄로 기소되었다면, 법인 벌금은 두 죄를 하나로 묶어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죄마다 산정한 뒤 합해지는 방식으로 접근됩니다. 따라서 법인 방어에서는 총 포탈세액의 크기만이 아니라, 공소사실이 몇 개의 죄로 쪼개져 있는지와 각 세목·연도별 포탈세액 산정이 정확한지를 함께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감액으로 연결됩니다.

  • 기본 구간 —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 법인에게는 징역 없이 이 벌금만 과해집니다.

  • 가중 구간 — 포탈세액등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포탈세액등 5억원 이상이면 3배 이하.

  • 합산 규칙 —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의 제한가중이 배제되어 죄마다 산정한 벌금이 합해집니다.

  • 다툴 지점 — 세목별·연도별 포탈세액 산정,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범위, 죄수 구성 자체.

특가법 제8조는 "사람"만 가중한다 — 법인에 2배~5배 병과가 없는 이유

연간 포탈세액이 커지면 행위자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됩니다. 특가법 제8조 제1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한이 정해진 필요적 병과라서, 행위자 개인이 부담하는 벌금은 조세범 처벌법상 벌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커집니다.

그런데 특가법 제8조는 문언 자체가 "죄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특가법에는 조세포탈에 관한 양벌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는 여전히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뿐이고, 그 조문이 과하도록 정한 것은 "해당 조문의 벌금형", 즉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벌금형입니다. 그 결과 같은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특가법에 따라 징역과 포탈세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받는데, 법인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3배 이하 벌금 범위에서 판단받는 비대칭이 생깁니다.

이 비대칭은 방어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대표이사 쪽에서는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또는 10억원 문턱을 넘는지가 형량의 분기점이 되지만, 법인 쪽에서는 그 문턱보다 감독 해태의 존부와 포탈세액 산정 자체가 더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이, 행위자가 특가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법인의 공소시효 길이를 바꾸는 요소이므로 법인도 그 문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특가법 제8조는 "사람"을 가중하는 조문이고 특가법에는 조세포탈 양벌규정이 없다 — 법인의 벌금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범위에서 정해진다.

공소시효 7년, 법인만 10년이 되는 조건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단서

조세범 처벌법 제22조는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8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인의 10년 특례는 법인의 포탈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특가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지, 다시 말해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지에 연동되어 작동합니다.

행위자 쪽 시효는 조세범 처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이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인 경우 행위자의 시효는 15년이 되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인 경우에는 10년이 됩니다. 반면 법인은 어느 쪽이든 단서에 따라 10년입니다. 결과적으로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을 넘는 사건에서는 법인의 시효가 행위자보다 먼저 완성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기산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조세포탈의 종료 시점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이 정한 기수 시기입니다.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포탈 목적으로 아예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결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고, 그 밖의 조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입니다. 결국 시효 계산의 출발선은 세무조사 착수일이나 고발일이 아니라 각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 연간 포탈세액 5억원 미만 — 행위자·법인 모두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본문의 7년.

  •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행위자는 형사소송법상 10년, 법인은 제22조 단서에 따라 10년.

  • 연간 10억원 이상 — 행위자는 15년, 법인은 여전히 10년.

  • 기산점 — 고발일이 아니라 제3조 제5항의 기수 시기, 즉 각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점.

법인의 10년 특례는 법인의 규모가 아니라 "행위자가 특가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가"에 연동된다 — 연간 5억원이 그 스위치다.

대표를 기소해도 법인의 시효는 멈추지 않는다 — 대법원 2024도15290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면 진행이 정지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은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정하고 있고, 제253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고 정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를 먼저 기소한 사이에 법인의 시효도 함께 멈추는지가 문제 되는데, 대법원은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에서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든 근거는 명확합니다. 제253조 제2항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 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양벌규정에서 행위자가 아닌 법인은 주의와 감독의 해태를 근거로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정신과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까지 고려한 결론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판단은 법인 방어에서 매우 구체적인 무기가 됩니다. 조세범칙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먼저 고발·기소되고 법인에 대한 기소는 뒤늦게 이루어지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이때 대표이사의 재판이 몇 년째 진행 중이더라도 법인의 공소시효는 그와 무관하게 계속 흐릅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날을 기준으로 각 세목·연도별 기수 시기부터 7년 또는 10년이 이미 지났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고, 지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단을 구하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인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 법인의 시효는 법인에 대한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야 한다.

대표의 결론과 법인의 결론은 따로 난다 — 제18조 단서의 면책 요건

법인 책임이 대표자 책임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대법원은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에서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행위자가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나더라도 법인이 자동으로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행위자가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법인 유죄가 당연히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법인이 기댈 근거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단서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주장은 선언으로는 통하지 않고 기록으로만 통합니다. 세무·회계 업무의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분장되어 있었는지, 매출 누락이나 거짓 증빙을 걸러 내는 승인·대사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었는지, 외부 세무대리인의 검증이나 내부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가 이사회나 상급자에게 보고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문서가 방어의 실체입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 본인이고 그가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구조라면, 법인이 대표자를 감독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1인 회사나 가족회사 형태에서 법인 면책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면책보다 포탈세액 산정과 부정행위 인정 범위를 다투고, 사후 납부와 재발방지 체계 구축을 양형자료로 정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 업무분장·권한규정 — 세무 신고와 증빙 관리의 결재선이 문서로 정해져 있었는지.

  • 내부통제 기록 — 매출·매입 대사, 세금계산서 검증, 이상 거래 점검의 실제 수행 자료.

  • 외부 검증 — 세무대리인·회계법인의 정기 검토와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이력.

  • 보고 체계 — 점검 결과가 대표이사·이사회에 보고된 기록과 후속 조치.

  • 한계 — 대표자 본인이 행위자인 구조에서는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인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절차 변수 — 고발, 법인 소멸, 부과제척기간

첫째는 고발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면 특가법 제16조는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결과 연간 포탈세액이 큰 사건에서 행위자는 고발 없이도 특가법으로 기소될 수 있지만, 법인은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되는 이상 고발 요건이 갖춰졌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법인 방어에서 고발 서류의 대상과 범칙사실 기재를 확인하는 작업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이유입니다.

둘째는 법인의 존속 여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폐업이나 합병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청산 절차에 들어간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무엇보다 행위자 개인의 형사책임은 법인의 소멸과 무관하게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조세채무 자체도 합병·분할 시 승계 문제가 별도로 따라옵니다.

셋째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형사시효의 구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1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지 처벌 가능 기간이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금은 그대로 부과될 수 있고, 반대의 조합도 가능합니다. 두 시간표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대응 순서를 잘못 잡게 됩니다.

처벌 가능 기간(공소시효)과 과세 가능 기간(부과제척기간)은 별개의 시계다 — 한쪽이 끝나도 다른 쪽은 남아 있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만 처벌받고 회사는 빠질 수는 없나요?

A.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도 별도의 피고인이 되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자의 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게을리한 자기책임으로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제18조 단서로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Q. 법인도 징역형을 받나요?

A. 법인에게는 벌금형만 과해집니다. 제18조가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액수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배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Q. 법인의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본문은 7년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에서 행위자가 특가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특가법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므로, 그 문턱을 넘는지가 법인 시효의 분기점이 됩니다. 법인의 규모나 자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Q. 대표이사가 먼저 기소되어 재판 중이면 법인의 시효도 멈추나요?

A.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은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양벌규정상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시효는 법인에 대한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야 하고, 이미 완성되었다면 그 부분은 면소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 벌금도 없어지나요?

A. 납부만으로 형사책임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그 밖의 사후 납부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조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Q. 폐업하거나 합병하면 법인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는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하도록 하지만, 이를 회피 수단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행위자 개인의 형사책임과 조세채무 승계 문제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조세포탈 사건에서 법인은 대표이사의 그림자가 아니라 독립된 피고인입니다. 처벌 근거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감독 해태이고, 형벌은 포탈세액에 연동된 벌금이며,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의 제한가중이 배제되어 죄가 늘어날수록 액수가 단순 합산됩니다. 반대로 특가법 제8조의 2배 이상 5배 이하 병과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대표이사와 법인은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서로 다른 형벌 체계 안에 놓입니다.

시간 축도 따로 흐릅니다. 법인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이지만 행위자가 특가법 제8조의 적용을 받으면 10년이 되고, 대표이사에 대한 기소는 법인의 시효를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기산점은 고발일이 아니라 각 세목의 기수 시기이므로, 법인에 대한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연도별·세목별 시효를 하나씩 계산해 보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 고발 요건과 부과제척기간이라는 별개의 시계까지 함께 놓고 보아야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은 시화·정왕 공단을 비롯해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제조·유통 사업체가 밀집해 있어,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서 대표이사와 법인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조사 초기에 대표 개인과 법인의 방어선을 나누어 설계해 두는 것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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