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다 생긴 빚, 지분만큼만 갚으면 되나 — 조합채무 분담과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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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다 생긴 빚, 지분만큼만 갚으면 되나 — 조합채무 분담과 연대책임 

강대현 변호사

동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기울면 가장 먼저 터지는 문제가 밖으로 진 빚입니다. 거래처나 대여자는 사업을 실제로 굴린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연락이 닿고 재산이 남아 있는 쪽에 먼저 청구서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지분이 30퍼센트라고 해서 빚도 30퍼센트만 갚으면 되는 것인지, 동업자가 갚을 돈이 없으면 그 몫까지 떠안아야 하는지, 이미 동업에서 빠졌다면 예전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가 실제 다툼의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동업으로 생긴 채무를 누가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동업으로 진 빚이 왜 내 빚이 되나 — 조합채무의 구조

둘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민법 제703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성립합니다. 출자는 금전만이 아니라 부동산 같은 재산이나 노무로도 할 수 있어(같은 조 제2항), 한 사람은 자본을 대고 다른 사람은 기술과 노동으로 참여하는 흔한 형태의 동업도 그대로 민법상 조합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합은 법인이 아니어서 회사처럼 독립된 인격을 갖지 못합니다. 사업 명의가 누구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든, 사업자등록이 공동으로 되어 있든, 법적으로는 조합원들이 함께 사업을 하는 구조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조합의 재산은 민법 제704조에 따라 조합원의 합유가 됩니다. 그리고 조합의 채무 역시 조합만의 채무로 남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은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고 명시하면서, 조합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근거가 되는 조문이 민법 제712조입니다. 즉 동업 사업체가 진 빚은 사업체 재산이 바닥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인의 예금과 부동산까지 책임재산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주식회사 주주가 출자금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동업 사업체는 법인이 아니다 — 조합의 채무는 곧 조합원 각자의 채무이고, 조합재산이 모자라면 조합원의 개인재산이 그대로 책임재산이 된다.

내가 조합원이 맞는지부터 — 동업 성립 여부가 다퉈지는 지점

청구를 받은 쪽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자신이 애초에 조합원인지입니다. 민법 제703조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상호출자공동사업 경영의 약정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70832 판결은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남편에게 사업자등록과 예금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일을 거들었던 아내를 조합원으로 보아 연대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고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걸러집니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4666 판결은 이른바 내적조합으로 보려면 내부관계에서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고, 영리사업을 하면서 당사자 중 일부만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사람은 이익분배를 전혀 받지 않는다면 조합관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만 대고 영업은 상대방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구조라면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익명조합원은 상법 제80조에 따라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해 권리도 의무도 없습니다. 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세운 경우도 다릅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은 자금을 출자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고 비용과 이익을 지분 비율로 나누기로 한 동업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민법상 조합 —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 약정이 모두 있어야 하고, 손익을 함께 나눈다.

  • 단순 명의대여·노무제공 — 공동목적만으로는 조합이 아니라는 것이 2014다70832 판결의 취지.

  • 익명조합 — 출자자는 대외적으로 권리·의무가 없어 거래처에 직접 책임지지 않는다(상법 제80조).

  • 주식회사형 동업 — 회사 법리와 상법상 청산절차가 적용되고 조합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확인 자료 — 동업계약서, 출자금 송금내역, 손익분배 정산자료, 사업 의사결정에 관여한 기록.

원칙은 분할책임 — 손실부담 비율을 채권자가 알았는지가 가른다

조합채무의 대외적 부담 비율은 민법 제712조가 정합니다.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이 발생할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 손실부담 비율을 알고 있었다면 그 비율대로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실부담 비율 자체는 민법 제711조가 정하는데, 당사자가 손익분배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고(제1항), 이익 또는 손실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비율을 정해 두었다면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2항).

실무에서 이 조문이 작동하는 방식은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출자 비율이 7 대 3인 3인 이하 동업에서 거래처가 계약 당시 동업계약서를 받아 보았거나 지분 구조를 설명받았다면, 채권자는 그 비율을 알고 있었던 것이 되어 3의 지분을 가진 조합원에게 전액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명의자 한 사람만 앞에 나서서 거래했고 채권자는 내부 지분을 전혀 몰랐다면, 조합원 수대로 균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부담 비율을 채권자가 알았는지는 사후에 증거로 다투어지는 사실문제가 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 사업설명 자료, 동업계약서 사본 전달 여부 같은 자료가 실제 승패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민법 제712조의 기준 시점은 소송 시점이 아니라 '채권 발생 당시'다 — 그때 채권자가 손실부담 비율을 알았는지가 균분이냐 비율분담이냐를 가른다.

상행위로 부담한 조합채무는 연대책임 — 원칙이 뒤집히는 지점

분할책임 원칙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은 모두,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해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연대책임이 되면 채권자는 조합원 중 자력이 있는 한 사람을 골라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동업이라면 이 예외가 오히려 원칙처럼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상법 제47조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음식점·도소매·건설·유통처럼 영업으로 사업을 하는 동업체가 물품을 외상으로 들여오거나 운영자금을 빌린 경우, 그 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574 판결은 쌀 소매업자들 사이의 공동사업을 동업관계로 인정하고 그 채무를 조합채무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 되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영업으로 하는 동업의 거래채무는 상법 제57조 제1항의 연대채무가 되기 쉽다 — 이때 채권자는 지분과 무관하게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동업자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 그 몫을 나머지가 균분해 떠안는다

연대책임이 아니라 분할책임으로 정리되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민법 제713조는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채권자가 무자력 조합원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합 내부의 위험을 조합원들이 나눠 지게 한 규정입니다. 결국 동업자가 재산을 다 날린 상태라면, 남은 동업자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몫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산 구조를 예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조합원이 3명이고 조합채무가 3,000만원, 손실부담 비율이 균등하다고 가정하면 각자 부담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한 명이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다면, 그가 부담해야 할 1,000만원을 남은 두 사람이 균분하여 각 500만원씩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실제 부담액은 각 1,5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것은 잠시 돈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집행할 재산이 사실상 없는 상태를 말하므로,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쪽에서 재산 조회나 집행불능 조서 같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반대로 책임을 다투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상대 동업자에게 아직 환가 가능한 재산이 남아 있음을 밝히는 것이 방어 방향이 됩니다.

채권자는 어디를 압류하나 — 조합재산과 개인재산의 경계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므로 집행 단계에서도 개인재산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은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강제집행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명령으로는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은 조합원 1인의 개인 채권자가 그 조합원을 집행채무자로 삼아 조합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다른 조합원이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채권자는 조합원 개인재산을 먼저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 한 명만 상대로 판결을 받아도 조합재산에는 손대지 못하지만, 그 개인의 아파트나 예금은 곧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가 동업체 자체를 흔들려 할 때는 민법 제714조가 방어선이 됩니다.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과 지분 반환을 받을 권리에만 효력이 있을 뿐, 조합재산을 이루는 개별 자산을 직접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민법 제715조는 조합의 채무자가 그 채무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앞서 본 97다6919 판결도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조합원 1인에 대한 개인 채권으로 잔대금 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 조합재산 집행 —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한다.

  • 조합원 개인재산 집행 — 그 조합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가능하다.

  • 개인 채권자의 지분 압류 — 장래 이익배당과 지분반환청구권에만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714조).

  • 조합 채무자의 상계 —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민법 제715조).

혼자 다 갚았다면 — 다른 동업자에 대한 구상권

연대책임이 인정되어 한 사람이 채무 전액을 갚은 경우, 그 돈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은 조합채무가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특히 중요한 대목은 구상권 행사 시기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러한 구상권이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여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실무에서 "동업 정산이 끝나야 줄 수 있다"는 반박이 자주 나오는데, 청산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청구가 인정되려면 그 채무가 개인 채무가 아니라 조합채무였다는 점, 자기 출재로 실제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 상대 조합원의 부담부분이 얼마인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변제 영수증과 이체내역, 채권자와 주고받은 합의서, 손익분배 비율을 보여주는 동업계약서와 정산자료를 함께 갖춰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탈퇴하면 빚에서 벗어나나 — 탈퇴 계산과 남는 책임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16조 제1항에 따라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가 가능합니다(제2항).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은 탈퇴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 지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조합 자체는 남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한다고 하면서,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그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는 않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며, 이때의 지분반환청구권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라고 정리했습니다.

지분을 계산할 때 무엇을 넣느냐도 다툼거리입니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은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당연히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하고, 영업권을 평가에서 빼기로 하는 약정도 가능하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은 내부 정산과 대외적 책임이 별개라는 점입니다. 민법 제712조는 조합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2016다39897 판결도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탈퇴가 장래에 향한 효력을 갖는 이상, 탈퇴 이전에 이미 발생해 있던 조합채무에 대해 탈퇴만으로 당연히 책임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책임까지 끊으려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등 별도의 정리가 필요하고, 동업자들 사이에서만 "앞으로 빚은 내가 다 진다"고 약정해 두었더라도 그 약정은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탈퇴는 장래에 향한 효력이다 — 내부 지분 정산이 끝났다고 해서 탈퇴 전에 이미 발생한 조합채무에 대한 대외적 책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지분이 20퍼센트인데 빚도 20퍼센트만 갚으면 되나요?

A. 민법 제712조는 조합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그 비율을 알고 있었다면 비율대로만 청구할 수 있지만, 몰랐다면 균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그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인정되어 전액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조합채무가 되나요?

A. 조합은 서면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2001다55574 판결은 계약서보다 공동사업의 실질을 보아 동업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손익분배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민법 제711조 제1항에 따라 출자가액 비례로 정해지므로, 출자금 송금내역과 정산자료가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Q. 동업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제가 그 몫까지 갚아야 하나요?

A. 민법 제713조에 따라 조합원 중 변제할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자기 지분만큼만 갚고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동업자에게 환가 가능한 재산이 남아 있다면 자력이 없다는 전제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제가 조합채무를 혼자 다 갚았는데 동업자가 청산이 끝나야 준다고 합니다.

A.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은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구상권은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상금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채무가 조합채무였다는 점과 상대방의 부담부분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Q. 동업에서 빠진 지 오래인데 예전 거래처가 저에게 청구합니다.

A. 탈퇴는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 지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탈퇴 전에 이미 발생한 조합채무에 대한 대외적 책임이 탈퇴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동업자와 "이후 채무는 내가 책임진다"고 약정했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실제로 탈퇴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 시점을 증거로 다툴 실익이 큽니다.

Q. 조합재산이 따로 있는데 채권자가 제 개인 아파트를 가압류했습니다.

A. 조합채무는 조합원의 채무이기도 하므로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한 집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반대로 조합재산에 집행하려면 대법원 2012다21560 판결에 따라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이나 가압류명령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1인만을 채무자로 한 명령으로 조합재산에 집행이 들어왔다면 다른 조합원이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맺음말

동업으로 생긴 빚의 책임 범위는 세 단계로 갈립니다. 먼저 자신이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이 맞는지, 다음으로 그 채무가 분할책임인지 상법 제57조 제1항의 연대책임인지, 마지막으로 동업자의 무자력이나 탈퇴 같은 사정이 그 부담을 어떻게 바꾸는지입니다. 지분 비율은 이 중 한 요소일 뿐이고, 영업으로 하는 동업에서 발생한 거래채무라면 지분과 무관하게 전액을 청구받는 상황이 오히려 흔합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서류입니다. 동업계약서와 출자금 송금내역, 손익 정산자료, 채권자와 계약할 당시 지분 구조가 어디까지 공유되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손실부담 비율과 상행위성 판단을 좌우합니다. 혼자 변제한 뒤 구상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변제 증빙과 조합채무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 관련 분쟁은 채권자가 제기하는 청구소송과 동업자들 사이의 정산·구상 청구가 동시에 얽히는 일이 많아, 수원지방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자신의 지위와 부담 범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가압류 통지나 지급명령을 받은 시점이라면 대응 기한이 짧으므로 조기에 검토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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