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관허업 허가 금지 — 취업제한과 별개로 법인 인허가까지 제한된다
특경법 관허업 허가 금지 — 취업제한과 별개로 법인 인허가까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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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관허업 허가 금지 — 취업제한과 별개로 법인 인허가까지 제한된다 

강대현 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이제 정리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취업제한 안내와는 별개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관청에 인허가를 신청했다가 결격이라는 답을 듣는 일이 생깁니다. 특경법 제14조는 취업제한만 규정한 조문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서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까지 함께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관허업 허가 금지가 취업제한과 어떻게 다른지, 누구까지 대상이 되고 제한이 언제 끝나는지, 이미 받아둔 허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조문을 따라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특경법 제14조 — 한 조문에 담긴 두 개의 서로 다른 제한

이 조문의 제목부터가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입니다. 제목이 말해주듯 제14조는 두 가지 제재를 나란히 담고 있습니다. 제1항은 일정 기간 특정 기관·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이고, 제2항은 같은 기간 동안 관허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다는 인허가 금지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이득액 5억원 이상), 제4조 제2항(재산국외도피의 가중처벌, 미수범 포함), 제5조 제4항(금융회사등 임직원 수재의 가중처벌),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제한이 겨냥하는 행위는 다릅니다. 취업제한은 남이 운영하는 조직에 들어가 급여를 받는 것을 막고, 관허업 허가 금지는 자기 이름으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여는 것을 막습니다. 형사판결 이후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오해가 여기서 생깁니다. 취업제한에 관한 안내만 접하고 "나는 어차피 취업할 생각이 없으니 상관없다"고 판단해 사업 준비를 진행하다가, 정작 인허가 단계에서 막히는 것입니다. 취업할 생각이 없다는 사정은 제2항의 적용을 조금도 줄여주지 않습니다.

두 제한이 별개 항이라는 점은 해제 국면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단서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예외로 두고 있는데, 그 승인 절차도 시행령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다른 쪽이 함께 열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유죄판결 후 진로를 설계할 때 이 둘을 하나로 뭉뚱그려 보면 계획 자체가 어긋납니다.

특경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취업을, 제2항에서 관허업의 허가등을 각각 따로 막는다 — 하나를 벗어났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다.

관허업 허가 금지가 취업제한보다 넓게 걸리는 이유 — 범죄 관련성 요건이 없다

제1항의 취업제한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그리고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입니다. 세 번째 유형에는 범죄와의 관련성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판결의 내용과 아무 접점이 없는 일반 사기업이라면 취업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제2항에는 그런 관련성 한정이 없습니다. 조문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다"고만 정합니다. 유죄판결받은 범죄와 신청하려는 업종 사이에 아무 관련이 없어도, 대통령령이 정한 관허업이면 그대로 걸린다는 뜻입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해 특경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전혀 다른 분야의 인허가를 신청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 제1항 취업제한 — 금융회사등, 국가·지자체 출자·출연·보조 기관, 그리고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 대상이 한정된다.

  • 제2항 관허업 허가 금지 — 대통령령이 정한 관허업 전부. 범죄와의 관련성 요건이 조문에 없다.

  • 실무적 귀결 — 취업은 관련 없는 업종으로 우회할 여지가 있지만, 인허가는 업종을 바꿔도 우회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취업제한 쪽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도 생각보다 넓게 잡힙니다. 시행령은 공범이나 친족이 출자한 기업체, 본인이 임원으로 있던 기업체, 그 범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등을 이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회사를 세우고 본인은 직원으로만 근무하는 방식이 취업제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국 두 제한을 함께 놓고 보면, 유죄판결 후 경제활동의 통로가 상당 부분 좁아집니다.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다 —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기업체까지 막힌다

제2항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무거운 부분은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라는 문언입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별개의 인격이지만, 제한 대상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자리에 있으면 법인 자체가 허가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이든 원래 있던 법인이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막히니 법인을 세워 신청하겠다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회 경로가 조문 단계에서 이미 닫혀 있는 셈입니다.

이 조항은 방향을 바꿔서도 작동합니다. 이미 인허가를 보유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던 회사가 제한 대상자를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으로 영입하면, 그 회사는 그 시점부터 새로운 허가·면허·지정을 받거나 기존 등록의 변경등록을 받아야 할 때 결격 문제에 부딪힙니다. 경영권을 넘겨받는 인수 구조에서 인수인이 특경법 제한 대상자인 경우, 인수 자체보다 인수 이후 그 회사의 인허가 유지·갱신이 실제 쟁점이 됩니다. 거래 구조를 짜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등기부에서 이름만 빼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방식이 해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명의만 빌린 사실이 드러나면 개별 인허가 법률이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해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고, 특경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허가등 취소 요구와 같은 조 제6항의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여서, 위험이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제14조 제2항의 제한은 사람에게만 붙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게도 그대로 붙는다.

어떤 인허가가 걸리나 — 시행령이 정한 관허업의 범위와 처분청 기준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이라고 하여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관허업을 특정한 사업·영업 또는 행위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그 처분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인 경우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업종 목록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분의 성격과 처분청을 기준으로 걸러내는 구조입니다.

이 기준은 실무에서 곧바로 결론을 갈라놓습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영업이라도 근거 법률이 처분 권한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 관허업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인허가는 위 정의에서 벗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안심하고 신청서를 넣으면 안 됩니다. 특경법 제14조 제2항을 피하더라도, 그 업종의 근거 법률이 스스로 두고 있는 결격사유가 별도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인허가가 나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명칭입니다. 조문은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을 모두 열거하고 있으므로, 처분의 이름이 "허가"가 아니라 "등록"이나 "지정"이어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인허가 담당 부서에 문의할 때 "허가는 아니고 등록입니다"라는 답을 듣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있는데, 조문 문언상 근거 없는 안심입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1단계 — 하려는 업의 근거 법률에서 그 처분이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중 무엇인지 확인한다.

  • 2단계 — 그 처분의 처분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인지 확인한다.

  • 3단계 — 근거 법률 자체의 결격사유 조항에 걸리는지 별도로 확인한다(특경법과 무관하게 작동한다).

  • 4단계 — 두 관문 중 하나라도 걸리면, 신청 전에 승인 절차나 시기 조정 중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한다.

제한은 언제 끝나나 —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별 기간 계산

제14조 제1항은 제한기간을 세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제2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제3호는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입니다. 그리고 제2항이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이라고 규정하므로, 관허업 허가 금지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과 정확히 같습니다.

숫자로 옮겨 보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면 만기 출소일 또는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시 5년이므로,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약 8년 동안 관허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확정 후 3년 시점부터 다시 2년, 합계 5년입니다. 같은 집행유예라도 유예기간이 5년이면 5년에 2년을 더해 합계 7년이 됩니다.

여기서 형사변론 단계의 잘 알려지지 않은 지점이 드러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을 하던 사람에게는 집행유예를 받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의 길이가 재진입 시점을 직접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3년과 5년의 차이는 형의 무게 차이로만 보이지만, 관허업 관점에서는 사업을 다시 열 수 있는 시점이 2년 늦춰지는 차이입니다. 양형 변론에서 집행유예 여부만 다투고 유예기간의 길이를 그냥 넘기면, 판결 자체는 원하는 결론이어도 사업 계획은 어긋나게 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유예기간 자체가 제한기간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짧게 끝납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모두 "징역형"을 전제로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특경법 제3조는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이어서 실무에서는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형태로든 제한기간이 발생한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제한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가 아니라 형 집행 종료일 또는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부터 다시 계산된다 — 집행유예 5년이면 인허가 재진입까지 7년이다.

이미 받아둔 허가는 어떻게 되나 — 취소 요구와 개별 법률 결격사유의 이중구조

제14조 제2항은 "허가등을 받을 수 없다"는 취득 금지 규정입니다. 제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적법하게 받아 둔 허가를 이 조문 하나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키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 그가 취업한 기관·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중에 새로 받아낸 허가는 이 취소 요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허가는 어디서 문제가 될까요. 대부분의 인허가 법률이 스스로 결격사유를 두고 있고, 그 결격사유는 대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등록·허가를 받은 뒤 결격사유가 생기면 처분청이 등록이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함께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경법 유죄판결은 거의 언제나 징역형이므로 이 결격사유를 동시에 건드리게 되고, 결국 기존 허가는 특경법이 아니라 그 업종 법률의 결격·취소 규정으로 정리됩니다.

두 트랙의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개별 법률의 결격기간이 먼저 끝나더라도 특경법 제14조 제2항의 기간이 남아 있으면 신규 인허가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반대로 특경법 기간이 끝나도 그 법률의 결격기간이 남아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재진입 시점은 두 기간 중 늦게 끝나는 쪽을 기준으로 잡아야 계획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근거 법률의 결격사유 조항을 직접 펼쳐 기산점과 기간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했을 때의 제재도 가볍지 않습니다. 제14조 제6항은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중에 관허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것 자체가 별개의 범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법무부장관의 해임 요구를 받고도 지체 없이 따르지 않은 기관·기업체의 장 역시 같은 벌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한을 푸는 통로 — 법무부장관 승인은 취업과 관허업이 각각 별개다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제한 모두 예외 없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승인을 통해 열릴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승인은 신청하면 당연히 나오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심사를 거치는 처분이므로, 신청 시점과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승인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입니다. 시행령은 취업승인 신청관허업의 허가등 승인 신청을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승인을 받아 어느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 사업의 인허가가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관허업 인허가가 필요하다면 그에 해당하는 승인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그 심사는 취업승인 심사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은 취업승인의 경우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관허업 승인 역시 인허가를 받기 전에 밟아야 하는 선행 절차라는 점에서 같은 구조입니다. 인허가부터 신청해 놓고 문제가 되면 그때 승인을 받겠다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한기간 중에 받아낸 허가는 앞서 본 대로 취소 요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승인 심사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재료는 대부분 형사재판 기록에서 나옵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범행의 내용과 이득액,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제한기간 중 얼마나 지났는지, 신청하려는 업종이 범행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같은 사정입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를 정리해 두면 그 자료가 승인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취업승인 —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한다.

  • 관허업 허가등 승인 — 취업승인과 별개의 신청이며, 인허가 신청에 앞서 밟아야 하는 절차다.

  • 두 승인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는다 — 한쪽 승인이 다른 쪽 제한을 풀어주지 않는다.

  • 승인 자료의 뿌리는 형사기록 — 피해 회복·합의 자료는 재판 단계에서 확보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

근본 해법은 형사재판에 있다 — 특경법 적용 여부가 인허가를 가른다

제14조 제1항은 대상자를 "제3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같은 횡령이나 배임이라도 형법 조문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제14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으로 인정되어 특경법 제3조가 아니라 형법상 횡령죄·배임죄로 처리되는 경우, 취업제한도 관허업 허가 금지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을 해 온 사람에게 이득액 산정 다툼은 형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5억원이라는 경계는 법정형만 가르는 선이 아니라, 판결 확정 후 5년에서 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업을 열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이기도 합니다.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실현되지 않은 이득을 산입할 수 있는지, 담보로 제공된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같은 쟁점을 수사 초기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 자체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다음 방어선은 형종과 유예기간입니다. 실형이면 제1호가 적용되어 집행 종료 후 5년이 되고, 집행유예면 제2호가 적용되어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으로 계산 구조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변론과 유예기간을 줄이는 변론이 그대로 인허가 재진입 시점을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형사절차와 행정 제재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말고, 첫 조사 단계부터 두 축을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득액 5억원의 경계는 법정형만 가르는 선이 아니라, 판결 이후 몇 년 동안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를 가르는 선이기도 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제한 안내만 받았는데 관허업 제한도 함께 적용되나요?

A. 특경법 제14조는 제1항의 취업제한과 제2항의 관허업 허가 금지를 같은 조문에서 함께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그대로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개별 안내가 없더라도 제2항의 제한을 함께 받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제한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으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인허가 신청 전에 자신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인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A.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제한기간으로 정하고, 제2항이 그 기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유예기간 전체와 그 종료 후 2년 동안 관허업 허가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3년이면 확정 후 약 5년, 5년이면 약 7년이 됩니다.

Q. 제 이름 대신 법인 명의로 신청하면 되지 않나요?

A. 제14조 제2항은 제한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까지 허가등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새로 세우든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등기에서 이름만 빼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방식은 개별 법률의 등록 취소사유나 제14조 제6항의 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이미 갖고 있던 영업허가도 이 조문으로 취소되나요?

A. 제14조 제2항은 제한기간 중에 새로 허가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기존 허가는 원칙적으로 그 업종 법률의 결격사유·취소사유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인허가 법률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결격사유로 두고 결격사유 발생 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경법 유죄판결이 그쪽 규정을 함께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법률의 결격사유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관허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시행령은 특정한 사업·영업 또는 행위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처분청인 경우를 관허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종 이름으로 외우기보다 근거 법률에서 처분의 종류와 처분청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처분의 명칭이 허가가 아니라 등록이나 지정이어도 조문이 함께 열거하고 있으므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Q. 제한기간 중에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무부장관이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되고(제14조 제4항), 위반한 사람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투입한 임차료·설비·인건비가 그대로 손실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제한 대상 여부와 승인 필요성을 확인하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맺음말

특경법 제14조는 취업제한 조문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제2항의 관허업 허가 금지는 사업을 직접 하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무겁게 작동합니다. 범죄와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본인뿐 아니라 그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까지 대상으로 삼으며, 제한기간은 형 집행이나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개별 인허가 법률의 결격사유가 별도 트랙으로 겹치므로, 재진입 시점은 두 기간 중 늦게 끝나는 쪽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확실한 대응은 판결이 나온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경계를 넘는지, 형종이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이 몇 년인지에 따라 인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몇 년씩 달라집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 특경법 사건 수사를 받고 있고 인허가가 필요한 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사 대응과 인허가 계획을 처음부터 함께 놓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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