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액이 5억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형법상 사기죄의 '10년 이하의 징역'이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뀝니다. 하한이 생겼다는 사실만 보고 실형은 피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특경법 사기 사건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이는 재판부의 온정적 판단이라기보다, 법정형에서 처단형을 거쳐 선고형에 이르는 계산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형 하한 3년이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감경이 붙으면 그 폭이 어디까지 넓어지는지를 조문 단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특경법 사기 5억원 —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바뀌는 지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를 비롯한 일정 재산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두 개뿐입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지고 대신 형기의 하한이 생긴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한이 생긴다는 말은 재판부가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려면 반드시 감경의 근거를 조문에서 찾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였다면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부터 징역 10년까지 넓은 폭 안에서 자유롭게 형을 정할 수 있었지만, 특경법이 적용되는 순간 그 아래쪽 선택지가 통째로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이득액이 5억원 언저리에 걸린 사건에서는 이득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다투는 일이 곧 형량을 다투는 일이 됩니다. 편취액 산정에서 어떤 금액이 빠지는지, 여러 건의 범행을 합산할 것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 자체가 형법 제347조와 특경법 제3조 사이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이득액 산정이 끝나 특경법 적용이 확정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 것이 다툼의 여지 없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법정형 하한 3년이라는 조건이 곧바로 실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유예 요건이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 5억원과 50억원, 두 지점에서만 구간을 나눈다 — 그 사이 어디에 있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하나다.
집행유예의 문턱은 '선고형 3년 이하' — 형법 제62조가 보는 것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것이 '3년 이하'가 무엇을 가리키는가입니다. 이 3년은 조문이 정해 둔 법정형의 하한이 아니라, 재판부가 그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하는 형, 즉 선고형을 말합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이라는 사실과 선고형이 3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서로 다른 층위의 이야기입니다.
형사판결에서 형이 정해지는 과정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조문이 정한 법정형이 있고, 여기에 가중·감경 사유를 순서대로 적용해 그 사건에서 선고 가능한 범위를 좁힌 처단형이 나오며, 재판부는 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형인 선고형을 정합니다.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지는 이 마지막 단계인 선고형만 보고 판단합니다. 법정형에 하한이 있더라도,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기만 하면 집행유예의 요건 자체는 충족되는 구조입니다.
법정형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건과 무관하게 조문에 고정된 범위.
처단형 — 법정형에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 등을 적용해 좁힌 그 사건의 선고 가능 범위.
선고형 — 처단형 안에서 재판부가 실제로 정한 형. 집행유예 가능 여부는 오직 이 값이 3년 이하인지로 판단.
결격사유 — 제62조 제1항 단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다.
하한 3년과 문턱 3년이 정확히 맞닿는다 — 감경 없이도 열리는 구간
여기서 특경법 사기의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이 갖는 독특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 구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의 상한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30년입니다. 즉 아무런 가중·감경 없이도 처단형은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가 됩니다. 재판부가 이 범위의 맨 아래인 징역 3년을 선고하면, 이는 형법 제62조 제1항이 말하는 '3년 이하의 징역'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감경사유가 하나도 인정되지 않아도 산술적으로는 집행유예의 문턱에 정확히 걸치는 것입니다.
특경법 사기 사건 판결문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주문이 자주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정확히 3년이고 집행유예 상한도 정확히 3년이라, 재판부가 하한을 그대로 선택하기만 하면 다른 조작 없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예기간은 제62조 제1항이 정한 1년 이상 5년 이하 안에서 정해지는데, 선고형이 하한에 가깝게 무거운 경우에는 그만큼 유예기간을 길게 잡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문이 산술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과 실제로 그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하한인 징역 3년을 선택할지, 그보다 위인 징역 4년이나 5년을 선택할지를 먼저 결정하고, 3년을 선택한 다음에도 집행을 유예할 만한 정상이 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5억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이미 가볍지 않은 이상, 감경 없이 하한을 선택받으려면 피해 회복이나 가담 정도 같은 실질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은 법정형 하한(3년)과 집행유예 상한(3년)이 정확히 맞닿아 있다 — 감경사유가 없어도 산술적으로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유일한 구조다.
정상참작감경이 하한을 1년 6월로 내린다 — 형법 제53조·제55조
재판부가 징역 3년보다 아래에서 형을 정하고 싶다면 감경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입니다. 2020년 개정 전까지 '작량감경'으로 불리던 제도로,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감경의 폭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데,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을 특경법 사기 5억원 구간에 대입하면 결과가 분명해집니다. 법정형 '3년 이상 30년 이하'에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면 처단형은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가 됩니다. 이제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같은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고, 이 형들은 모두 3년 이하이므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감경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형이 가벼워진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에는 사안이 무겁다고 느끼면서도 실형까지는 과하다고 볼 때, 징역 2년 6월이나 2년이라는 중간 지점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정상참작감경이 임의적 감경이고 한 사건에서 한 번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반성하고 있다거나 초범이라는 사정이 여럿 겹친다고 해서 감경을 두 번 거듭해 하한을 9월까지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정상참작감경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유는 하한을 절반으로 내리는 딱 한 번뿐이고, 그 이상을 원한다면 뒤에서 볼 법률상 감경사유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경 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집행유예를 붙이려면 하한인 3년을 그대로 선고해야 함.
정상참작감경 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년, 2년 6월 등 3년 미만의 선고형 선택이 가능해짐.
감경은 임의적 — 재판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재량으로 적용.
중복 불가 — 정상참작감경은 사유가 여럿이어도 한 번만 적용되며, 감경률은 언제나 형기의 2분의 1.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구조가 달라진다 — 감경이 전제조건이 되는 이유
같은 특경법 사기라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처단형은 '5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출발합니다. 하한 5년은 집행유예의 문턱인 3년을 이미 넘어서기 때문에, 감경사유가 하나도 없다면 아무리 정상이 좋아도 집행유예를 붙일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집행유예 여부를 논하려면 감경 자체가 논의의 전제가 됩니다.
여기에 정상참작감경을 한 번 적용하면 처단형은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가 됩니다. 하한 2년 6월은 3년 이하이므로, 그제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선고형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50억원 이상 사건에서 나오는 집행유예 판결은 예외 없이 정상참작감경이 먼저 인정된 결과이고, 그 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고형은 최소 5년, 즉 실형이 됩니다. 5억원 구간에서는 감경이 선택지를 넓히는 역할에 그치지만, 50억원 구간에서는 감경 인정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직접 가르는 갈림길이 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재판부가 유기징역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감경하는 경로도 조문상 가능하지만, 이 경로는 집행유예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감경을 하더라도 선고형이 10년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기징역을 선택한 뒤 감경하는 쪽 하나뿐입니다.
법률상 감경이 겹칠 때 — 형법 제56조가 정한 적용 순서
정상참작감경과 별개로, 형법이 개별 조문에서 정해 둔 법률상 감경사유가 인정되면 감경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수, 방조, 심신미약, 자수입니다. 이 사유들은 그 자체로 형을 줄여 줄 뿐 아니라, 정상참작감경과 겹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경법 사건의 형량 구조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사유마다 감경이 필수인지 재량인지가 다르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 — 형법 제25조 제2항.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사유.
방조 — 형법 제32조 제2항. 정범을 도운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한 필요적 감경사유.
심신미약 — 형법 제10조 제2항.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의 행위로,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사유.
자수·자복 — 형법 제52조. 수사기관에 죄를 자수하거나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사유.
여러 사유가 겹칠 때 적용 순서를 정한 것이 형법 제56조입니다.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서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상 감경이 먼저 이루어지고 정상참작감경이 가장 마지막에 붙습니다. 이 순서대로 계산하면 5억원 구간의 법정형 '3년 이상'은 법률상 감경으로 1년 6월 이상이 되고, 여기에 정상참작감경이 더해지면 9월 이상까지 내려갑니다. 예컨대 조직적 사기의 단순 가담자가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필요적 감경이 적용되므로, 같은 사건 안에서도 정범과 종범 사이에 처단형의 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반대 방향의 가중도 같은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앞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했다면 형법 제35조의 누범이 되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고, 동시에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에도 해당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특경법 사기에서 동종 전력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양형상의 인상 때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조문 차원에서 집행유예의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이 실제로 문을 여는 조건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처단형 계산으로 집행유예가 산술적으로 가능해졌다고 해서 선고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함께 봅니다. 이 기준은 이득액 구간에 따라 범죄 유형을 나누고 유형마다 감경·기본·가중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며, 형량과는 별도로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사유를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로 나누어 긍정·부정 항목으로 배열해 두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사실상 강한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피해 회복,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입니다. 반대로 동종 전과나 누범,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는 부정적 사유로 평가됩니다. 특경법 사기에서 특히 피해 회복의 비중이 큰 이유는 이 범죄에서는 이득액이 곧 피해액이기 때문입니다. 5억원을 편취했더라도 상당 부분을 반환했다면 남아 있는 실질적 피해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이는 하한 선택과 감경 인정에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의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으나, 이 특례가 시행된 이후에는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공탁이 곧바로 처벌불원과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공탁 금액이 피해액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언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이를 수령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판결 직전에 소액을 형식적으로 공탁하는 방식으로는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처단형 계산이 집행유예의 문을 열어 주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그 문을 실제로 통과하게 한다 — 둘 중 하나만으로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남는 것 — 병과 벌금·취업제한·실효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징역형의 집행은 면하지만, 특경법 사건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부분이 남습니다. 우선 특경법 제3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62조 제1항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다고 한 벌금은 500만원 이하뿐이므로, 그보다 큰 금액의 벌금이 병과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벌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실제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병과 벌금의 액수는 집행유예 못지않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음으로 특경법 제14조의 취업제한이 있습니다. 제3조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등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는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는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는 2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취업제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이 더 붙는 구조입니다. 금융·회계 분야에 종사해 온 사람이라면 형의 집행 여부와 별개로 직업 활동 자체가 상당 기간 제약된다는 점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는 확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예되었던 형이 되살아나 새로 선고된 형과 함께 집행됩니다. 집행유예는 처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 동안 조건부로 미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득액이 5억원을 조금 넘는 정도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 하한인 징역 3년은 형법 제62조 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를 붙이는 것이 조문상 가능합니다. 5억원을 조금 넘는지 크게 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금액의 크기는 재판부가 하한인 3년을 선택할지 그 위를 선택할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결국 금액 자체보다 피해 회복 정도와 가담 형태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감경사유가 하나도 없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이라면 감경 없이도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정형 하한과 집행유예 상한이 모두 3년으로 정확히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경이 없다는 것은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서, 실제로는 감경 없이 집행유예까지 나아가는 사례보다 정상참작감경이 함께 인정되는 사례가 더 흔합니다.
Q. 반성문을 여러 번 내고 초범이면 감경을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A. 정상참작감경은 형법 제53조에 따른 하나의 감경으로, 참작할 사유가 여럿이라 해서 두 번 거듭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경률도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형기의 2분의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감경이 이루어지려면 미수, 방조, 심신미약, 자수처럼 조문에 근거를 둔 법률상 감경사유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집행유예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A.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감경이 없으면 선고형이 5년 아래로 내려갈 수 없고, 정상참작감경이 인정되어야 하한이 2년 6월이 되면서 비로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범위가 열립니다. 따라서 50억원 이상 사건에서는 감경 인정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직접 가르게 됩니다.
Q. 피해액을 전부 갚으면 특경법 적용에서 빠지나요?
A. 이득액은 범행으로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후에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특경법 적용이 형법 사기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판단에서 비중이 큰 사유이므로, 처단형 안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고 그 집행이 유예되는지에는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적용 법조를 바꾸는 문제와 선고형을 낮추는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Q.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함께 선고된 벌금도 유예되나요?
A. 형법 제62조 제1항상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벌금은 500만원 이하에 한정되므로, 특경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병과된 고액 벌금은 집행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징역형만 유예되고 벌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과 벌금의 액수를 다투는 것은 징역형 다툼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특경법 사기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법정형이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법정형에서 처단형을 거쳐 선고형에 이르는 계산이 특정 지점에서 집행유예 요건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은 법정형 하한 3년과 집행유예 상한 3년이 정확히 맞닿아 감경 없이도 문이 열려 있고, 정상참작감경이 더해지면 하한이 1년 6월까지 내려갑니다. 반면 50억원을 넘는 구간은 하한 5년에서 시작하므로 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자체를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의 순서도 이 구조를 따라가야 합니다. 먼저 이득액 산정과 적용 법조를 확인해 어느 구간에 서 있는지 확정하고, 다음으로 미수나 방조 같은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는지 조문 단위로 점검한 뒤,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처럼 양형기준이 직접 언급하는 사유를 판결 전에 실질적으로 갖추는 순서입니다. 형이 정해지는 계산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반성의 뜻만 반복해 밝히는 방식으로는 처단형의 폭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제범죄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이득액과 가담 형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이후 재판의 처단형 범위를 사실상 결정하므로, 조사에 응하기 전에 자신의 사건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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