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힘을 써주겠다며 받은 돈은, 이미 생활비로 쓰고 대출을 갚아 통장에 한 푼도 남지 않았더라도 그대로 국가에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정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돈은 이미 다 썼다"는 진술은 방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추징할 금액을 확정해 주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경법 알선수재죄의 몰수·추징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추징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어느 지점에서 다툴 여지가 남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특경법 알선수재죄와 제10조 — "몰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몰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그리고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것만으로 성립하고, 실제로 알선이 성사되었는지, 청탁받은 대출이나 인사가 실현되었는지는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돈만 받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도 죄가 되고, 뒤에서 보듯 추징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몰수·추징의 근거는 같은 법 제10조입니다. 제10조 제2항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제1항·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합니다. 문언이 "몰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몰수한다"라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일반 형법의 몰수는 성격이 다릅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한 임의적 몰수이므로, 법원이 사안에 따라 몰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특경법 제10조는 필요적 몰수·추징이어서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에 재량이 없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도, 추징 부분은 그대로 주문에 들어갑니다. 감형 노력으로 형량을 낮출 수는 있어도 추징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고, 다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얼마를 추징할 것인가"입니다.
형법 제48조의 몰수는 "할 수 있다"이지만, 특경법 제10조의 몰수·추징은 "한다"이다 — 요건이 인정되면 법원이 봐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다 써버렸다는 사실은 몰수를 면하게 할 뿐, 추징을 면하게 하지 않는다
몰수는 현존하는 특정 재산을 국가로 이전시키는 처분입니다. 받은 돈이 봉투째 보관돼 있거나 별도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돈 자체를 몰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금은 성질상 다른 자금과 섞이면 어느 돈이 그 돈인지 특정할 수 없게 되고, 소비되면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몰수는 불가능해지는데, 바로 그 상황을 예정해 둔 조항이 제10조 제3항의 가액 추징입니다. 즉 돈을 써버렸다는 사실은 몰수를 면하게 하는 사유일 뿐, 그 순간 추징 조항이 작동하는 방아쇠가 됩니다.
추징 제도의 취지를 보면 이 결론이 자연스럽습니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은 알선수재 사건에서 추징의 목적이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돈을 빨리 써버린 사람이 그대로 보관한 사람보다 유리해지는 결과는 제도의 목적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소비 여부는 이익 보유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을 어떤 형태로 누렸는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대출 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5천만원은 본인 대출 원리금 상환에, 3천만원은 생활비와 카드대금에 쓰고, 나머지 2천만원은 주식에 넣었다가 전액 손실을 본 상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판결 시점에 남은 돈은 0원이지만 추징액은 1억원입니다. 빚을 갚는 데 썼다면 채무가 줄어든 만큼 이익을 누린 것이고, 소비했다면 그만큼 자기 돈을 아낀 것이며, 투자 손실은 범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처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추징은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느냐"가 아니라 "그때 얼마가 귀속되었느냐"를 묻는 제도다.
추징액 산정 — 쓴 비용은 빼주지 않는다
추징액을 다투는 쪽에서 가장 많이 시도하는 것이 "받은 돈에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빼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 활동을 하며 쓴 접대비·교통비·통신비,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들은 범인이 자기 판단으로 지출한 것이지, 받은 금액 자체를 줄이는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돈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갈립니다. 앞서 본 99도963 판결은, 받은 금품 중 일부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교부했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부터 그렇게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인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그 부분도 범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애초에 받을 때부터 그중 얼마를 누구에게 전달하기로 정해져 있었고 실제로 그대로 전달되었다면, 그 부분은 범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아니어서 추징 범위에서 빠질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다툼의 초점은 "썼느냐"가 아니라 "받을 때부터 그렇게 쓰기로 정해져 있었느냐"에 놓입니다.
세금 부분은 예외가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알선의 대가를 용역제공계약 형식으로 받으면서 용역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 상당액까지 교부받아 이를 실제로 국가에 납부했다면, 그 납부세액은 범인에게 남은 이익이 아니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납부 사실이 확인될 때의 이야기이고, 계약서를 용역 형태로 꾸몄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수재죄 자체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공제되지 않음 — 청탁 활동에 들인 접대비·교통비 등 경비, 범인이 스스로 판단해 지출한 비용.
공제되지 않음 — 받은 돈으로 갚은 개인 채무, 생활비 지출, 투자 실패로 날린 금액.
제외 여지 있음 — 수수 당시부터 제3자에게 전달하기로 예정되어 실제 전달된 부분.
제외 여지 있음 — 용역대금과 함께 받아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다툼의 핵심 — 자금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계좌내역과 수수 당시의 합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
현금이 아닌 것으로 받았다면 — 가액은 언제 시점의 가격인가
알선의 대가가 늘 현금인 것은 아닙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지분, 상품권, 고가의 물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형태로 이익이 건네지기도 합니다.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몰수하고, 이미 팔거나 소비했으면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때 얼마를 추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판례가 세운 기준은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할 가액이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합니다. 시가 8천만원짜리 주식을 받아 급하게 6천만원에 처분했는데 선고 시점 시가가 1억 2천만원으로 올랐다면, 실제 손에 쥔 6천만원이 아니라 선고 시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산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면 받을 당시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이나 지분으로 대가를 받은 사건에서는 감정평가서, 동일 시점 거래사례, 공시가격 자료 등으로 선고 시점 가액을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급여 형태로 이익이 흘러간 사안에서도 그 이익 전부가 수재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2. 23. 선고 2011노3252 판결은 상호저축은행에 형의 취직을 부탁해 급여를 받게 한 사안에서, 공여자가 제3자에게 이익을 공여할 때 알선자로부터 직접 요구를 받지 않았더라도 알선에 대한 대가로 공여된 것이고 알선자가 이를 인식하며 용인했다면 인식 시점 이후의 금품에는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지급된 10개월분 급여 1억원 전부를 알선수재액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이 본인 계좌를 거치지 않았어도 이익의 크기는 그대로 계산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액 추징의 기준 시점은 돈을 받은 날도, 물건을 판 날도 아닌 재판선고시다.
여럿이 나눠 받았을 때 — 공동추징이 아니라 각자 귀속액
알선 사건은 혼자 움직이는 경우보다 소개자·중개자·실행자가 층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 받은 돈도 그 사이에서 나뉩니다. 이때 전체 수수액을 관련자 전원에게 중복해서 물릴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각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개별 귀속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액을 공동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배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데 각자의 몫을 끝내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각자에게 추징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중요해지는 것은 분배 사실과 그 비율을 뒷받침할 자료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현금 인출·전달 시점과 금액이 맞물리는 정황, 관련자들 사이의 메시지, 정산 메모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료 없이 "나는 절반만 받았다"고 진술만 하면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고, 반대로 흐름이 명확히 남아 있으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분을 추징 범위에서 덜어낼 수 있습니다.
돈이 잠시 거쳐 갔다는 사정만으로 추징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99도963 판결은 제3자가 알선행위자의 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금품을 중간에서 전달하기만 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를 상대로 한 추징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단순 심부름이었는지 공동으로 가담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전달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각자 실제 귀속액 기준 — 전체 수수액을 관련자 전원에게 중복 추징할 수 없음.
귀속액 확정 불가 시 —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각자에게 추징.
단순 전달자 — 공동가공 의사가 없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추징 대상도 아님.
입증 자료 — 계좌이체 내역, 인출·전달 시점 대조, 정산 관련 메시지와 메모.
배우자·법인 명의로 받았어도 — "정황을 아는 제3자"의 몰수
본인 계좌를 피해 가족이나 지인,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돈을 받게 하는 방식은 흔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몰수·추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경법 제7조는 애초에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도 같은 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돈이 본인에게 오지 않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몰수 단계에서는 제10조 제2항의 문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몰수 대상은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입니다.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이 어떤 성격인지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보유한 금품 자체가 몰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 사정도 모른 채 돈을 받아둔 제3자라면 그로부터 몰수할 수는 없고, 이 경우 국가는 범인을 상대로 가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어느 쪽이든 범인이 부담을 벗지는 못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은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가"가 아니라 제3자가 그 돈의 성격을 알았는가, 그리고 그 돈이 결국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는가입니다. 가족 계좌에 들어간 뒤 곧바로 본인 카드대금이나 본인 명의 대출 상환에 쓰였다면 사실상 본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되기 쉽고, 반대로 제3자가 독립적으로 사용·관리해 온 정황이 뚜렷하다면 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추징은 노역장으로 때울 수 없다 — 집행 단계의 구조
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벌금·과료·몰수·추징 등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고, 검사는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어 재산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요컨대 확정된 추징금은 국가가 가진 집행권원이 되어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벌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의 노역장 유치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환형처분입니다. 추징은 그 대상이 아니어서, 돈이 없으니 노역으로 대신하겠다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벌금은 노역장 유치로 종결이라도 되지만 추징금은 완납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남아, 시간이 지나 재산이 생기면 다시 집행 대상이 됩니다. "어차피 못 내면 노역 살면 된다"는 생각이 추징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불복 단계에도 알아둘 구조가 있습니다. 몰수는 형법 제4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고, 추징도 이에 준해 주형과 함께 선고됩니다. 그래서 추징 부분만 따로 떼어 불복하기보다 판결 전체에 대한 상소 안에서 다투게 됩니다. 다만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상소심이 추징액을 원심보다 늘릴 수는 없습니다. 한편 판결 전이라도 수사·재판 단계에서 계좌가 동결되는 추징보전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미리 재산을 처분해 집행을 피하려는 시도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벌금은 노역장 유치로 끝낼 수 있지만, 추징금은 낼 때까지 재산을 따라다닌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돈을 전부 써서 통장 잔액이 0원인데도 추징되나요?
A. 그렇습니다. 특경법 제10조 제2항은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고, 제3항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소비해 몰수가 불가능해진 상황이 바로 가액 추징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경우이므로, 잔액이 없다는 사정은 추징을 면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Q. 받은 돈을 공여자에게 그대로 돌려줬다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A. 추징은 범인에게 귀속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이므로, 받은 금품을 원래대로 반환해 범인에게 남은 이익이 없다면 그 부분은 추징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소비한 뒤 다른 자금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익이 일단 귀속되었던 것이어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반환 시점과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돈만 받고 실제로 알선은 해주지 않았는데도 추징되나요?
A. 특경법 제7조는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한 것만으로 성립하고 알선의 성사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 일도 해주지 않았더라도 죄는 성립하고, 받은 금품은 그대로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Q. 추징금을 낼 돈이 없으면 노역장에 가면 되나요?
A. 노역장 유치는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환형처분이고, 추징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추징금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라 검사의 집행명령을 근거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식으로 회수되며, 나중에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집행될 수 있습니다.
Q. 용역계약서를 쓰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으면 추징 대상에서 빠지나요?
A.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알선의 대가인지가 기준이므로, 용역계약 형태를 갖췄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수재죄나 추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만 용역대금과 함께 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납부했다면 그 세액은 범인에게 남은 이익이 아니어서 추징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셋이 나눠 받았는데 전체 금액을 각자 다 추징당하나요?
A. 추징은 각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체 금액을 관련자 전원에게 중복해 추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몫을 특정할 수 없으면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각자에게 추징되므로, 계좌내역 등으로 자신의 실제 분배액을 밝히는 것이 추징액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맺음말
특경법 알선수재 사건에서 몰수·추징은 형량과 별개로 움직이는 축입니다.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와 달리 특경법 제10조는 필요적 규정이어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추징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돈은 다 썼다"는 진술은 방어가 되지 못하고,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영역은 수수액 자체의 범위, 수수 당시부터 제3자에게 전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지, 물건으로 받았다면 선고 시점의 가액이 얼마인지, 여럿이 나눈 경우 자신에게 귀속된 몫이 얼마인지와 같은 지점들입니다.
이 쟁점들은 모두 자료로 승부가 갈립니다. 계좌 흐름과 수수 당시의 합의 내용, 분배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었는지에 따라 추징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확정된 뒤에는 노역장 유치로 정리할 수도 없어 오래 남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등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추징 범위까지 함께 놓고 대응 계획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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