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성인 대상 사건과 전혀 다른 층위에서 다루고, 그중에서도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만든 행위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선불금을 빌미로 압박했거나, 고용관계를 이용했거나, 영업으로 권유하기만 해도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청법 제14조 강요행위죄가 어떤 구조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5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실제 선고형에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아청법 제14조 강요행위죄 — 성매수죄와 하한부터 다르다
아청법은 청소년 성매매를 하나의 죄로 묶지 않고 행위 태양에 따라 조문을 나눠 두고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제14조 제1항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을 산 쪽보다 성을 팔게 만든 쪽을 훨씬 무겁게 본다는 입법적 판단이 조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셈입니다.
하한만 비교하면 1년과 5년의 차이지만, 실무에서 체감되는 격차는 그보다 큽니다. 제13조 제1항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함께 규정돼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지만, 제14조 제1항에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법원이 고를 수 있는 형은 징역뿐이고, 형법 제42조가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의 형 범위는 사실상 5년에서 30년입니다. 약식명령이나 벌금 납부로 절차가 끝나는 경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실제 공방은 "청소년인 줄 알았느냐"만큼이나 "제13조냐 제14조냐"에 집중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조항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 구형, 선고형이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에 자신이 무엇을 했다고 진술하는지가 이 갈림길을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13조는 성을 산 행위를, 제14조는 성을 팔게 만든 행위를 처벌한다 —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조항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벌금 가능성과 5년 이상 징역이 갈린다.
폭행·협박만이 아니다 — 제14조 제1항이 정한 네 가지 유형
제14조 제1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행위를 네 개의 호로 나눠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 폭행·협박은 첫 번째 유형일 뿐이고, 나머지 세 유형은 물리적 강제력이 전혀 없어도 성립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폭행·협박형(제1호) —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채무·위계·위력형(제2호) —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보호·감독관계형(제3호) —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
영업 유인·권유형(제4호) — 영업으로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
네 유형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제2호와 제4호입니다. 제2호는 숙식비·교통비·휴대전화 요금 같은 명목으로 돈을 먼저 건넨 뒤 그 채무를 갚으라며 압박하는 전형적인 구조를 겨냥한 조항입니다. 제4호는 아예 강요라는 요소를 요구하지 않고 "영업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기만 하면 성립하도록 설계돼 있어,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조건만남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제4호가 특히 무거운 이유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사정이 성립을 막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반복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면 그것으로 '영업'이라는 요건이 채워지고, 개별 건마다 강제가 있었는지는 따로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문구의 모집 글을 여러 계정으로 반복 게시했거나, 수수료를 정해 두고 여러 명을 연결한 정황이 확인되면 그 자체가 영업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위력은 어디까지인가 — 명시적 협박 없이도 성립하는 구조
제2호의 위력은 형법과 각종 성범죄 처벌 규정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개념으로, 판례는 이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이해합니다. 폭행·협박 같은 유형적인 것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처럼 무형적인 것도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됐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나이 차이와 경제적 종속, 거주지 제공 같은 사정만으로도 위력이 인정될 여지가 그만큼 넓어집니다.
같은 호에 함께 규정된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성매매인데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데려온 경우, 조건이나 대가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계와 위력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어서 하나의 사안에서 겹쳐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불금 구조는 제2호가 문언으로 직접 겨냥한 유형입니다. 성매매를 원인으로 하거나 이를 전제로 건넨 선불금 채권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채권의 존재 자체가 법적으로 부정되기 때문에 힘을 잃고, 오히려 청구할 수 없는 채무를 근거로 청소년을 붙잡아 둔 사정이 '곤경에 빠뜨린' 행위로 평가되는 구조가 됩니다.
위력은 유형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는다 — 나이 차이와 경제적 종속,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선불금 구조 그 자체가 위력과 곤경의 자료가 된다.
대가를 받았다면 7년 이상 — 제14조 제2항과 알선영업의 경계
제14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요해서 성매매를 하게 한 것에 더해 그 돈까지 취득한 경우를 가중하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은 대가를 실제로 수령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구하거나 약속한 것만으로 가중요건이 채워지므로,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7년이라는 하한이 갖는 실무적 의미는 뒤에서 볼 감경 구조와 직결됩니다. 5년 하한과 7년 하한은 단순히 2년의 차이가 아니라, 집행유예를 산술적으로 논할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가르는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대가 수수 여부와 그 성격을 다투는 것이 방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선 쪽으로 넘어가면 적용 조문이 또 달라집니다. 제15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람 등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요라는 요소가 없더라도 업으로 알선했다면 제14조 제1항보다 무거운 하한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한편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처벌되므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도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본인이 원했다 — 두 항변이 부딪히는 벽
나이 인식은 이 유형의 단골 쟁점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아청법이 정한 연령 기준입니다. 아청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되,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한 만 나이가 아니라 이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라도 해가 바뀌었다면 아청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지는 지점이므로 상대방의 생년월일과 행위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상대가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를 다투는 것입니다. 확정적으로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는 것이 형법의 일반 법리입니다. 실무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대화에서 학교·학년·시험 같은 표현이 오갔는지, 만난 시간대가 학교 일과와 겹치는지, 상대의 외모나 말투에 관한 진술이 있었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신분증을 봤다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고, 그 신분증의 진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는지까지 함께 따집니다.
"청소년이 먼저 하겠다고 했다"는 항변은 조문 구조상 힘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애초에 강요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제2호의 위력은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청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지원의 대상인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다룹니다. 설령 동의가 인정돼 제14조의 강요가 부정되더라도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죄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야 실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에서 집행유예까지 — 감경 구조의 산수
하한이 5년이라고 해서 최소 5년의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하도록 정하고,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정상참작감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정상참작감경을 한 번 적용하면 하한이 2년 6월로 내려갑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붙일 수 있습니다. 즉 하한 5년인 제14조 제1항 사건은 감경 한 번으로 2년 6월까지 내려가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옵니다. 반면 하한 7년인 제14조 제2항이나 제15조 제1항 사건은 한 번 감경해도 3년 6월이어서 3년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를 논하려면 미수, 종범, 심신미약, 자수처럼 법률상 감경사유가 별도로 인정돼 감경이 한 단계 더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하한 5년) — 정상참작감경 1회로 하한 2년 6월,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
제14조 제2항·제15조 제1항(하한 7년) — 1회 감경으로도 3년 6월에 그쳐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법률상 감경사유(미수·종범·심신미약·자수) — 정상참작감경과 별개로 적용돼 하한을 한 단계 더 낮춘다.
벌금형 부재 — 제14조·제15조 어느 쪽이든 약식명령이나 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로는 없다.
결국 방어의 목표는 조문의 선택과 감경사유의 확보라는 두 축으로 정리됩니다. 대가 수수를 다퉈 제2항 적용을 막는 것, 반복성·계속성을 다퉈 제4호의 영업성을 막는 것, 실행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부각해 미수 감경을 확보하는 것이 앞의 축입니다. 뒤의 축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담 정도가 종속적이었다는 사정,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가 실질적인 재료가 됩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5년 하한과 7년 하한의 차이는 2년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 신상정보·취업제한·공소시효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이후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신고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아청법 제49조와 제50조는 여기에 더해 등록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고지는 거주지 인근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 등으로 직접 알리는 것이어서 일상에 미치는 파급력이 전혀 다릅니다.
취업제한도 함께 따라옵니다. 아청법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게 하고 있고, 그 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처럼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별도의 변론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공소시효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아청법 제20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일 때 벌어진 일이 여러 해가 지난 뒤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또한 강요행위나 알선으로 취득한 대가는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금전적 부담이 남는다는 점도 처음부터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어도 아청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A.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폭행·협박 외에도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한 압박, 위계·위력,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의 이용, 영업으로 한 유인·권유를 각각 별개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으로 유인·권유한 경우는 강요라는 요소 자체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물리적 강제가 전혀 없어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여부, 대화에서 학교나 학년이 언급됐는지, 만난 시간대와 장소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청법은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상대방의 생년월일과 행위 시점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처벌되므로 시도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미수는 형법상 감경사유가 되어 정상참작감경과 별개로 형을 한 단계 더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실행의 착수 시점이 언제인지, 자의로 중지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하한이 5년인데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A. 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형기가 2분의 1이 되므로, 하한 5년에 정상참작감경을 한 번 적용하면 2년 6월이 되어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에 들어옵니다. 다만 하한이 7년인 제14조 제2항이나 제15조 제1항은 한 번 감경해도 3년 6월이어서,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Q. 피해 청소년과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제14조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공소가 기각되는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상대가 미성년 피해자인 만큼 접촉 방식과 절차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신상정보가 이웃에게 알려지는 고지명령은 반드시 붙나요?
A. 반드시 붙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해 선고 여부를 정합니다. 아청법은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만큼, 형에 관한 변론과 별개로 처음부터 다퉈야 하는 부분입니다.
맺음말
아청법 제14조 강요행위죄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네 가지 유형을 갖고 있고,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대가를 받거나 요구했다면 7년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 지점부터는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는 산술적 구간 자체가 사라집니다. 결국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 감경사유를 어디까지 확보하는지가 결과를 가르게 됩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최장 10년의 취업제한, 몰수·추징까지 판결과 함께 따라붙기 때문에, 형량만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면 정작 생활에 더 오래 남는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초기부터 구속 여부가 함께 검토되는 사건군에 속하는 만큼, 첫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적용 조문과 다툴 지점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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