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갑자기 차로로 진입했다면 운전자는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피해자를 더 일찍 발견하고 정차할 수 있었던 경우, 과속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
택시기사는 새벽 시간 제한속도 30km/h인 톨게이트 구간을 약 62km/h로 주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은 오토바이가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진입했고, 택시기사가 위험을 발견했을 때는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제동거리상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 직전의 제동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위험을 언제 발견할 수 있었는지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감정 결과 제한속도 30km/h를 지켰다면 충돌지점까지 충분한 거리를 남겨 두고 오토바이의 진입을 파악해 정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무죄인가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진입이 사고 원인 중 하나라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면 운전자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과실은 다음 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
피해자와의 민사상 과실비율
형사재판에서의 벌금 또는 형량
합의금과 피해 회복의 범위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안전지대 횡단은 유죄를 막지는 못했지만, 형을 낮추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제한속도 20km/h 초과 사고의 주의점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상태에서 상해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속도위반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속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도 다음 쟁점은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과속하지 않았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지
피해자가 시야에 들어온 최초 시점
제동거리 산정이 정확한지
피해자의 돌발행동이 예측 가능한 범위였는지
피해자 과실이 사고와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블랙박스는 ‘사고 직전’만 보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감정에서는 사고 직전 몇 초만 확인하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 준수 시 차량의 위치, 상대방의 이동, 위험인지 가능 시점과 정지거리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도로의 노면표시, CCTV, 실황조사서와 감정서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의 이상협 변호사는 경찰대학과 대형 로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블랙박스와 실황조사서, 속도·제동거리 분석 및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과속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 과실, 중과실 사고 적용 여부와 양형자료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을 통해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영상 원본과 사고 지점의 구조를 확보하고 시간순으로 사고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운행속도, 시야, 도로 구조, 피해자의 움직임과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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