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1심 실형,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사기죄 1심 실형,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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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1심 실형,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이상협 변호사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 했다는 이유로 당연히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정도와 편취액, 전과, 범행수법 및 반성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액 1억 5천만 원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차용인으로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 만들어진 계에서도 타인이 계금을 받은 것처럼 속여 추가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1억 5천만 원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사기 전력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기사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한 뒤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병합 때문에 집행유예가 된 것은 아닙니다

두 범죄가 판결 확정 전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은 전체 범행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병합은 형을 하나로 정하는 절차일 뿐, 자동적인 감형 사유는 아닙니다. 여러 범행의 피해액과 죄질이 함께 평가되므로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실질적으로 바꾼 사정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이었습니다.

사기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유죄 여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낮추는 양형자료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피해액 중 실제로 변제한 금액

  • 남은 피해금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계획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 및 반복 범행 여부

  • 기망 수법과 피해 규모

판결문에 합의 사실이 기재됐더라도 전액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식적인 합의서보다 실제 피해 회복의 내용이 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사정이 필요합니다

1심과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없다면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만으로 실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합의와 변제 외에도 재범 방지 계획, 직업과 가족관계, 치료자료, 반성의 구체성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다가 양형 주장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전략을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의 이상협 변호사는 경찰대학과 대형 로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편취 구조와 증거, 피해 회복 정도, 동종 전과 및 여러 사건의 경합범 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합의와 변제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유예를 구할 사건인지​를 구분하여 항소심에 대응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로톡 통해서 상담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결과는 피해액, 합의 내용, 변제율, 범죄 전력과 범행수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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