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졌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대법원 결정으로 이행명령에 쓴 변호사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몇백만 원 받자고 변호사를 쓰기는 아깝다"는 고민이 조금은 덜어진 셈입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Q1. 이행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때입니다.
필요한 것(집행권원)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
대상이 되는 의무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 — 양육비가 대표적입니다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협의만 하고 서류로 남기지 않았다면 이행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집행권원을 만드셔야 합니다.
Q2.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이 정리한 이행명령 사건의 특징입니다.
서로 대립하는 권리자와 의무자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고, 권리자의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절차가 진행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은 의무의 존부와 이행 여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 등을 심리하여,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인용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권리자가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법원이 양쪽을 심문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이유가 있으면 인용, 없으면 기각
상대방도 다툴 기회를 갖습니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지급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주장되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Q3.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제재내용과태료1,000만 원 이하감치30일 범위
감치는 실제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실무상 활용됩니다.
다만 한 번에 감치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 → 불이행 → 제재의 순서를 거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Q4. 변호사비용을 정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가사소송법에 이행명령 사건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을 유추적용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기준 금액은 소가 5,000만 원입니다. 양육비 액수와 무관하게,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로 봅니다. 여기에 규칙의 별표를 적용해 산입액이 정해집니다.
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부 산입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심급별로 따로 산정됩니다
그러니 "무조건 얼마를 받는다"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Q5.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① 이행명령 신청 시 비용 부담 재판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신청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결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② 그다음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얼마인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③ 확정 결정이 나와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 인용되었다고 비용이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단계가 더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대법원 사건도 이행명령이 확정된 뒤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Q6. 이행명령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직접지급명령 —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는 방법입니다. 정기적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장 확실합니다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일반 강제집행 — 예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추심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이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이행명령과 감치가 압박 수단이 됩니다.
면접교섭의 경우는 강제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행명령과 그에 따른 제재가 사실상 유일한 수단입니다.
준비하실 자료
집행권원 —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미지급 내역 — 언제부터 얼마나 밀렸는지 정리한 표
계좌 거래내역 — 입금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이행을 요청한 기록 — 문자, 카카오톡 등
면접교섭이라면 거부당한 일시와 경위를 정리한 기록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은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부당할 때마다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이행명령 사건에서 아이가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다툼에서 아이에게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이의 의사를 무리하게 확인하려 하면, 아이가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법원도 그 점을 봅니다.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시고, 아이와의 관계는 별개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 유형은 어떤 수단이 실효적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명령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의 내용 — 의무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불이행 기간과 금액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황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중 실효적인 수단
이후 비용 회수까지의 절차
문의는 아래 로톡 전화상담 신청으로 주시면 됩니다.
본 글은 대법원 2025. 12. 24. 자 2025스724 결정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 산입액은 규칙의 별표에 따라 산정되고 실제 지급 보수액을 한도로 하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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