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는데 재산분할을 못 받은 채 상대방이 사망했습니다"
"이혼했는데 재산분할을 못 받은 채 상대방이 사망했습니다"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이혼했는데 재산분할을 못 받은 채 상대방이 사망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대법원이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개는 전 배우자의 자녀들이 상대방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Q1. 상대방이 죽었는데 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혼인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에게 뭘 새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몫이었던 것을 명의와 무관하게 되찾는 절차입니다.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산에 붙어 있던 정산 의무만 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Q2. 일신전속권이라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권리와 의무가 다르게 취급됩니다.

사망 시재산분할청구권(권리)본인이 행사해야 함(행사상 일신전속성)재산분할의무(의무)상속인에게 승계

청구하는 쪽은 본인이 살아 있을 때 행사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동안 실무에서 이 부분이 불분명해 "상대방이 죽었으니 끝났다"고 잘못 알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Q3. 이혼할 때 어느 정도 정리했는데도 되나요?

협의가 완결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그 사건에서도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의 답입니다.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적법하다.

일부만 정리하고 나머지를 미뤄 두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서를 썼더라도 어디까지 정리된 것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Q4.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이혼 시점입니다. 사망 시점이나 재판 시점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서도 아파트 가액이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점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후 부동산 값이 크게 올랐다면 그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값이 떨어졌다면 이혼 당시의 높은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분할 비율은 통상의 기준대로 정해집니다. 그 사건에서는 청구인 40%, 망인 60%였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해서 비율 산정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Q5.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상속인 전부입니다. 대개는 전 배우자의 자녀들이고, 재혼했다면 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확인하실 것들입니다.

  • 상속인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 각자의 상속분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는지

  • 상속재산이 어떻게 분할되었는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청구 대상과 책임 범위가 바뀌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Q6. 기간이 정말 2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제척기간입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런 흐름이 반복됩니다.

  • 장례와 상속 절차로 몇 달이 지나갑니다

  • 상속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의가 늘어집니다

  • "이제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며 알아보다 시간을 보냅니다

  • 그러는 사이 2년이 지나갑니다

이번 판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을 뿐, 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혼신고일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글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것입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먼저 청구부터 해 두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들과 협의가 될 것 같더라도, 협의가 늘어지는 사이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구를 해 두고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하실 자료

  • 이혼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혼 당시의 재산 내역 — 부동산 등기부, 예금, 보험, 차량 등

  • 재산분할 협의서가 있다면 그 원본

  •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 — 상속인 확인용

  • 혼인 기간 중 본인의 기여를 보여 줄 자료

마지막 항목이 결국 비율을 정합니다. 소득 자료, 가사와 육아 분담,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전업으로 가사를 담당하셨어도 기여가 인정됩니다.


문의

이 유형은 기간 확인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이혼일과 오늘까지의 기간

  • 협의의 존재와 범위

  • 이혼 당시 재산 내역

  •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 기여도를 뒷받침할 자료

문의는 아래 로톡 전화신청으로 주시면 됩니다.


본 글은 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