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악의적인 별점테러 영업방해 고소 되나요?
너무나 악의적인 별점테러 영업방해 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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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너무나 악의적인 별점테러 영업방해 고소 되나요? 

배한진 변호사

이른바 악의적인 ‘별점테러’도 내용과 방법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점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이용했는지, 실제 이용자가 맞는지, 반복·조직적으로 영업을 방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가게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경쟁업체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여러 계정을 이용해 별점 1점을 반복적으로 남기면서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 “식중독에 걸렸다”, “사장이 손님을 폭행했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작성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은 객관적인 진실과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실제 영업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 범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 손님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맛이 없다”, “서비스가 별로였다”, “다시는 안 간다”고 평가하거나 단순히 별점 1점을 준 정도라면, 기분이 나쁘고 매출에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실제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한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별점 1점 하나”와 “조직적인 허위 리뷰 테러”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제 이용하지 않은 여러 계정이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별점을 낮췄다거나, 같은 문구를 반복해서 올렸다거나, 경쟁업체 관계자가 지인들에게 리뷰 공격을 부탁한 정황이 있다면 고소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 리뷰에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적혀 있고 업체나 대표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업무방해와 별도로 명예훼손죄가 함께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리뷰가 삭제되기 전에 전체 화면 캡처, 작성자 계정, 작성일시, 리뷰 내용, 별점 변화,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리뷰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예약취소나 매출감소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 고객이 아니었다는 주문·예약 기록이나 여러 계정이 특정인과 연결된다는 자료가 있다면 사건 판단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 악평인지, 허위사실을 이용한 고의적인 영업방해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작성된 리뷰 문구와 별점테러가 이루어진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하면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실익이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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