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합법국가 여행에서 피운 대마초 왜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대마합법국가 여행에서 피운 대마초 왜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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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합법국가 여행에서 피운 대마초 왜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배한진 변호사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여행 중 대마초를 피웠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귀국 후 국내에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형법이 이른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8조에 따라 이러한 형법 총칙은 마약류관리법과 같은 특별형법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지법상 대마 사용이 허용되는 국가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우리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은 원칙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캐나다나 미국의 특정 주 등 현지에서는 합법이었는데 왜 한국에서 처벌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핵심은 여행지의 법률이 아니라 행위자의 대한민국 국적과 우리나라 법률의 국외 적용 여부입니다.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에서 구입했다거나 현지 경찰의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에서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별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예컨대 본인이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자발적으로 흡연한 경우라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 초범인지, 단순 1회 사용인지, 유통·판매와 관련이 없는지,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마가 들어 있는 음식이나 전자담배라는 사실을 모르고 섭취·흡입했다는 경우라면 고의가 있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당시 구입 경위, 제품 표시, 동행자와의 대화,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로 대마 성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사용한 대마 제품이나 오일 등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면 단순 투약과는 별도로 수입·소지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 해외 흡연 사건과는 처벌 위험을 다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미 귀국 후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모발·소변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 몇 차례 사용했는지와 추가적인 반입 행위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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