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있었던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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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10년 전 있었던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배한진 변호사

10년 전에 있었던 성추행이라고 해서 지금은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나이, 적용되는 죄명, 정확한 범행일, DNA 등 과학적 증거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성인 피해자에 대한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사소송법상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성인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정확히 10년 전 발생했다면 지금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날짜까지 계산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가 2026년 8월이므로 사건이 2016년 8월경이었다면 단순히 “2016년에 발생했다”는 정도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며칠에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오래된 사건이라도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건 자체는 10년 전이어도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당시 13세 미만이었거나 일정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강제추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년보다 훨씬 오래된 사건도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DNA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특례도 있습니다.

또한 10년 전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없어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시점과 내용, 당시 일정이나 장소를 확인할 자료, 목격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대응도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합의된 신체접촉이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오래된 사건일수록 당시 메시지, 일정, 사진, 목격자 등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보하여 혐의를 다투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고 공소시효도 남아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초범 여부, 사건 이후의 경과,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토대로 처분과 형량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에 발생했는지, 당시 피해자가 몇 살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적용 죄명과 공소시효부터 정확하게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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