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망사고, 교특치사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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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원주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망사고, 교특치사 불송치 종결 

이의진 변호사

혐의없음

평****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겨울 저녁 국도를 주행하던 평범한 운전자였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 어둠 속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갑자기 차량 앞에 나타났고,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보행자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보통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지만, 사망사고는 다릅니다.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금고형까지 규정되어 있는 무거운 죄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사고의 운전자가 되었다는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A씨는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 사건의 쟁점과 어려움

  1. 사망이라는 결과의 무게입니다. 결과가 무거울수록 수사는 운전자의 잘못을 전제로 기울기 쉽고, 실제로 사고원인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2. 과속 의심이 있었습니다. 피의사실은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3.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백을 보여줄 영상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뒤집어 보면 과실을 입증할 객관 증거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지점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승부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1. 현장의 증거화 — 사고 지점은 인도가 없고 도로 양옆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터널 출구부로, 보행자의 통행 자체가 예상되지 않는 구간이었습니다. 사고 시각은 일몰 후였고 구간 가로등 대부분이 꺼져 있었으며 보행자는 어두운 색 옷차림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현장 사진과 도로 구조를 정리해 '이곳을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눈으로 확인되게 만들었습니다.

  2. 예견가능성·인과관계 법리 구성 — 판례는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까지 미리 예상해 대비할 주의의무를 운전자에게 지우지 않고(대법원 88도1484), 설령 제한속도를 초과했더라도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과속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98도1854). 보행자를 인지한 순간부터 충돌까지 불과 1초 남짓 — 규정 속도로 달렸어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을 이 법리 위에 얹어 논증했습니다.

  3. 감정 결과의 한계 지적 — 국과수 감정으로도 블랙박스·기록장치가 확보되지 않아 과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짚어,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결과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에 세웠습니다.

  4. 성실한 수사 협조와 정상자료 — 휴대폰 사용 여부 등 수사기관의 확인 절차에 숨김없이 협조해 의혹을 해소했고, 의견서에는 유족을 향한 사죄와 애도의 뜻, 초범인 점 등도 함께 담았습니다. 법적 방어와 고인에 대한 도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 결과

경찰은 사고 약 4개월 반 만에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이유는 변호인의 주장 구조 그대로였습니다 — 과속 여부를 확인할 객관 증거가 없어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가로등이 꺼진 매우 어두운 현장에서 어두운 옷차림의 보행자가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횡단해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전방주시 태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 이 사례의 의의

사망사고라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결과의 무게가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 그리고 그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현장 구조와 조명, 시야 같은 객관적 정황을 증거로 정리하고 판례 법리를 정확히 얹었을 때,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에서도 다툴 것은 다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블랙박스가 없다고 방어를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 맺음말

사망사고의 운전자가 되면 누구라도 경황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차량의 블랙박스와 기록장치를 그대로 보전하고, 현장과 도로 상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건의 구조를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고인과 유족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과 억울한 처벌을 막는 것은, 결코 모순되는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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