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과 확보해야 할 증거자료 목록
직장내괴롭힘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읽어보세요.
3분만 시간내신다면 자세한 기준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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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회사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신 분들 중에서 상황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행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아서 문제를 겪는 것인데요.
보통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편이지만, 신고 당사자가 상대의 가해행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조사관의 성향에 따라서도 향후 진행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당사자가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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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
직장내괴롭힘이란?
업무상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은 ① 업무상 우위에 있는 자가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④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③, ④는 신고자가 상대방에 의해 고통을 받았고 업무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반박하기는 어렵기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①, ②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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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주요 쟁점은?
우위성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업무상 또는 관계상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보통 직급 또는 직책이 높다면 우위성이 인정되는데, 동일 직급이더라도 근속연수가 1년 이상 차이 나면 관계상의 우위성도 인정됩니다.
즉, 부하직원이나 직장 동료는 가해자가 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상대가 2명 이상의 집단으로 따돌림을 하는 경우에는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즉, 직급만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토대로 우위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
업무상의 적정범위는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업종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적정 범위가 달라진다고 평가하기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그 당시 상황 및 맥락을 토대로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조사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적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세부적인 요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적정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사의 인사권 범위, 그리고 상사의 인사권 행사로 인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상사가 인사권을 행사할 필요성보다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크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나요? 그 정도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상사의 지시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인정되지 않는데요.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폭행 및 협박 행위
2)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3) 사적 용무 지시
4) 집단 따돌림과 업무 배제
5)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6) 과도한 업무 부여
7)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팀장이 팀원에게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에서 배제되었기에 정신적 고통이 예상되지만 팀장은 필요시 팀원을 업무에서 제외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으므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사가 질책을 하는 경우 또한 적정 범위 내에서는 인정되는데요.
적정 범위를 넘는지 넘지 않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상사가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부당하게 비하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괴롭힘 행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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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노동청 입장에서도 신고자의 말만 믿고 조사를 진행해서는 안 되기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가해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에 대한 녹취록이나 문자 등 대화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해 행위를 목격한 동료의 증언이 유의미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질문하시는데요.
동료 근로자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증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증거 효력에 대해 검토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에서는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해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직장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고 있었다거나 인격 모독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다면 전문가와 대화부터 나눠보셨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의뢰인 입장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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