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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경찰조사 연락왔을 때 대응 방법, 출석·복장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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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경찰조사 연락왔을 때 대응 방법, 출석·복장 총정리 

김수열 변호사

경찰조사 연락왔을 때 대응 방법 (출석 연기 방법, 복장까지 총정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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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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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올 겁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연락을 달라"는 문자가 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수시로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 많이 당황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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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경찰조사 연락 왔을 때 제대로 대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겨드리는데요. 경찰조사 출석 미루는 방법부터 대응 노하우, 복장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으니 3분만 시간내셔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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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는 바로 가지 말고 먼저 출석을 연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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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심각한 사건이 아니니 오셔서 조사만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런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도만 말하고 출석 일정을 통보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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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통보한 일정에 맞춰서 바로 경찰서에 가지 마시고 출석 일정을 연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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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고소인이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한 뒤 피의자 조사를 하기에 피의자는 고소장도 아직 열어보지 못한 상태일 텐데요. 고소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석하게 되면 경찰 조사를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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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분들은 "출석 연기하는 게 가능하냐?" "일정을 미루면 경찰이 안 좋게 보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데,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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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범죄자가 된 것은 아니므로 경찰이 강제적으로 수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날에 출석 못한다거나, 고소장부터 검토한 뒤에 출석하겠다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하면 기간을 연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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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최대 2~3주까지는 연기되는데요. 애초에 경찰도 여유 있게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출석하기보다는 조사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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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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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경찰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고 정보공개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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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가 결정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10일 연장되어 최대 20일 이내 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일주일 정도면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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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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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것은 고소장이고 고소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까지 함께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범죄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신청을 해도 고소인 보호를 이유로 일부 내용이 가려진 상태로 고소장이 회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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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1) 수사관의 대화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을 예측해야 하고 2) 기회가 된다면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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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연락 왔을 때 주의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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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통화할 때 불필요한 말은 삼가야 합니다. 경찰이 전화를 하면서 혐의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섣불리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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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한 말도 수사보고서에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와 관련된 질문은 "그 부분은 출석해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로 답변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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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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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기 전에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고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이때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도 모두 취합하고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리 생각해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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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정해야 할 부분과 인정하지 않을 부분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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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정말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도 피의자가 "저 부분은 맞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니라고 하네?"라고 생각해서 피의자의 말에 신뢰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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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건에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진술 싸움으로 가는데요. 다만 수사 기관은 기본적으로 고소 당한 사람을 더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고소장과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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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질문의 취지에 맞춰서 명확하게 진술하는 게 경찰조사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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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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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에게 과거 일에 대해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난 일들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설명하면 더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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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다만 "맞다 아니다"라고 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모른다고 대답하면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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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이 나는 부분과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답변해야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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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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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는 주눅 들어선 안 됩니다. 경찰은 애초에 피의자에게 특별히 우호적이거나 친절한 입장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할은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의심하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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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사관의 태도에 위축되면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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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는 심리적으로 주눅 들지 말고 해야 할 말은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경찰이 질문한 취지에 맞게 답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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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관도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시간이 없기에 설명이 길어질수록 수사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 있고 2) 피의자도 말이 길어질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질문의 취지에 맞춰 핵심만 간결하게 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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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되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할 필요는 없는데요. 수사관이 묻는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즉시 답변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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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중하게 답변해야 할 질문이라면 "변호사와 상의한 뒤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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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녹화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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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압적인 분위기로 조사한다고 느껴진다면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조사 시작 전 경찰이 먼저 "영상녹화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을 텐데 이때 원한다고 답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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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진술 내용이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영상 녹화가 반드시 피의자에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본인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말실수를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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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제출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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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무조건 빨리 제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고소인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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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흐름을 보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제출하고 불리한 자료는 굳이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 제출 시기도 수사 흐름을 보면서 적절히 정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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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서 열람은 반드시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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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도 질문을 하면서 그 내용을 받아 적는 거라서 피의자가 말한 의도와 다르게 피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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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사가 끝나고 피신조서를 읽으면서 실제 내가 말한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만한 부분이 있거나 표현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메모해 두었다가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후 원래 어떤 취지로 말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고쳐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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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단순한 오타처럼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까지 일일이 수정할 필요는 없고 정말 사건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 위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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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조사 복장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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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일에는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문신이 드러나는 옷은 가급적 피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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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복장이 불량하다고 느껴지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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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찰조사 연락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요. 경찰서에 출석하시기 전에 해당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신중히 판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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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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