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소송 및 위약금,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가계약금 반환 소송 및 위약금,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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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소송 및 위약금,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최용석 변호사

아파트를 보고 마음에 들어 중개사의 말에 따라 매도인에게 500만 원을 먼저 송금했습니다. 정식 계약서는 며칠 뒤 작성하기로 했는데, 다음 날 대출한도를 확인해 보니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자 매도인은 “가계약금은 원래 돌려주는 돈이 아니다”라며 반환을 거부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다른 매수인에게 집을 팔겠다며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누가 가져가는지는 단순히 누가 먼저 계약을 포기했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본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하기로 명확하게 약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계약금부터 보냈다고 계약이 끝? 본계약 성립 여부가 첫 번째 쟁점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매물을 잡아두기 위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먼저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이를 가계약금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 ‘가계약금’이라는 이름 자체가 돈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 지급시기 등 거래의 중요 내용이 이미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다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본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나 잔금일, 특약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계약교섭 단계에서 주고받은 증거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반환 소송에서는 송금내역만 볼 것이 아니라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 매도인·매수인의 대화, 협의된 계약조건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계약 안 한다고 했으니 못 돌려받나요?”… 해약금 약정을 확인해야

매수인이 개인 사정으로 본계약 체결을 포기했다면 가계약금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계약금에 관한 해약금 약정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돈을 지급한 사람이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가계약금이 당연히 몰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마음을 바꾼 사람이 잘못했으니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식 계약 전까지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실제 가계약 현장에서는 종이 계약서를 쓰기보다 공인중개사가 단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조건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8억 원, 계약금 8천만 원, 오늘 1천만 원 입금,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입금액 포기,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 입금액 배액 상환”이라는 내용을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보내고 양쪽이 동의했다면, 별도의 종이 계약서가 없더라도 해약금 약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가계약금 500만 원 보내주세요. 본계약은 토요일에 작성합니다” 정도의 내용만 있다면 가계약금이 해약금이라는 뜻까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계약서에 “10일 이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표현만으로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몰취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까지 있었다고 곧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과 지급한 돈의 반환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사용하려면 “매수인의 귀책으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지급한 가계약금 500만 원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한다”는 식으로 돈의 귀속 효과까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매도인이 계약을 안 쓰겠다고 한다면… 계약 무산의 경위를 따져야

이번에는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약속한 날짜에 본계약을 체결하려 했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매도인 측에서 계약을 깨는 경우 배액상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약정 자체가 없었다면 무조건 배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본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 단순한 계약교섭 단계였는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를 구별하여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반환 소송에서는 서로 상대방 때문에 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갑자기 특약조건을 바꿨다”고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출이 안 된다는 이유로 먼저 포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가계약 당시 합의한 조건, 이후 추가로 제시된 조건, 계약서 작성일에 실제로 누가 나오지 않았는지, 계약 체결을 촉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조건 변경이나 계약 거부를 보여주는 문자, 통화녹음, 중개사의 메시지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대출이 안 나온 경우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

실무에서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것이 대출 문제입니다. 매수인이 예상했던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대출 여부를 계약의 조건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자금조달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영역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약금이나 위약금 약정까지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여부가 계약 체결의 핵심이라면 가계약 단계부터 “대출이 일정 금액 이상 실행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식으로 조건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중개사에게 “대출 알아보고 있다”고 말한 정도와 반환조건을 약정한 것은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이 위약금이라면 얼마까지? 10%라는 정해진 공식은 없다

위약금 약정이 인정되더라도 항상 약정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전체 금액과 위약금의 비율만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 위약금 약정의 경위, 실제 계약 위반 과정, 상대방에게 예상되는 손해,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천만 원의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와 예상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면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부동산 매매에서는 거래대금의 약 10%를 계약금으로 정하는 사례가 많아 “위약금도 무조건 매매대금의 10%”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에 부동산 위약금은 반드시 10%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다른 금액을 정할 수도 있고, 가계약 단계에서는 전체 계약금 중 일부만 먼저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계약금을 5천만 원으로 정하면서 우선 500만 원만 보냈다면, 계약이 깨졌을 때 500만 원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전체 계약금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송금된 금액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전체 계약금을 이미 확정하고 일부만 선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500만 원 자체만 독립적인 가계약금으로 정한 것인지 계약 당시 의사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의 문자에 “총 계약금 5천만 원 중 500만 원 선입금”이라고 적혀 있는지, “가계약금 500만 원”이라고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10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1천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보냈다고 해서 위약금이 자동으로 1억 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1천만 원만 포기하면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약정 문구와 계약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위약금의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환소송에서는 계좌이체보다 대화내용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가계약금 반환 소송에서는 송금내역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보내기 전후에 어떤 조건을 합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매매대금과 잔금일, 본계약 작성일을 정리한 문자, 공인중개사가 보낸 카카오톡, 해약금·위약금에 관한 안내내용, 매도인과 매수인의 통화녹음, 대출 관련 특약 협의내용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중개사가 당사자 사이에서 조건을 전달했다면 중개사의 문자와 당시 설명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메시지는 미리 캡처하고, 계약 무산 경위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무엇을 약속했느냐다

가계약금 반환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가계약금은 원래 못 돌려받는다”거나 반대로 “계약서를 안 썼으니 무조건 돌려받는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주요 조건에 합의했다면 계약이 이미 성립했을 수 있고, 가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해약금·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몰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본계약이 무산되어 반환을 거부당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가계약금의 배액상환이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면 송금내역만 볼 것이 아니라 가계약 전후의 문자와 중개사 메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강현에서는 본계약 성립 여부, 해약금·위약금 약정의 존재, 계약 무산의 귀책사유와 위약금 감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실제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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