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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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의 모든 것 

최용석 변호사

임차인은 수년 동안 영업하면서 만든 고객, 시설, 거래처와 영업 노하우를 권리금으로 회수하려 하지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그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만들었는지,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임차인에게 3기 차임 연체와 같은 보호 제외 사유는 없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은 상가 내부의 인테리어와 집기 가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업시설과 비품뿐 아니라 거래처, 단골고객, 상호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의 위치에서 생기는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음식점이라도 주방설비와 냉장고 가격만 권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확보한 단골고객과 배달 주문망, 상권의 유동인구에서 생기는 영업상의 이익도 권리금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이러한 가치를 넘겨주고 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 권리금 계약입니다.

임대인은 언제부터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야 하나… 종료 전 6개월이 핵심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가 12월 31일이라면 원칙적으로 7월 1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해 계약을 깨뜨렸다면 권리금 회수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 보호기간보다 훨씬 전에 이루어진 협상이나 임대인의 행동은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방해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에 대한 통지를 적절한 시기에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무산시키기 위해 주변 시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월세가 200만 원이고 주변 비슷한 점포의 월세도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수준인데, 신규임차인에게 갑자기 월세 500만 원을 요구했다면 방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상권이 크게 좋아졌거나 건물 가치가 상승해 주변 점포의 임대료도 함께 올랐다면 일정한 인상에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 월세와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상가의 보증금과 차임, 점포 위치와 면적, 건물 상태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

임대인이 임차인이 데려온 사람과 반드시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마련 방법을 설명하지 못하고 신용상태도 불안정하거나, 이전 점포에서 반복적인 차임 연체와 무단 전대 문제가 있었다면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나 관리규약에 맞지 않는 업종을 운영하려는 경우, 소음·화재·악취 위험이 커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사람이어서 싫다”, “그냥 더 이상 임대하고 싶지 않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업종상 문제를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실제 거주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에서는 임대인이 자신이나 가족이 직접 장사하겠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당연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계약이 끝나면 내가 카페를 할 것이므로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데려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고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임차인이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발언이 단순한 협상 과정의 표현인지, 어떤 신규임차인도 받지 않겠다는 확정적 거절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문자, 녹취, 내용증명과 당시 협상 경위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신규임차인을 반드시 데려와야 하나… 원칙은 주선, 예외는 확정적 거절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실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의 이름과 연락처, 예정 업종, 보증금과 월세 지급능력 등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권리금을 받고 나갈 생각이었다”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은 사실만으로도 언제나 주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처음부터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거절했다면 실제 주선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의 확정적인 거절 자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52823, 252830 판결).

또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서가 미리 작성되어 있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월세를 요구하거나, 아예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권리금 계약을 먼저 작성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방해행위와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에 관해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고, 애초에 권리금을 주고받을 의사도 없었다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권리금 액수와 지급 의사를 논의한 문자, 중개업자의 확인, 시설 인수 협의자료 등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3기 차임을 연체했다면 나중에 모두 갚아도 보호받기 어렵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한때라도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리금 회수 시점에 현재 연체 중인지가 아니라,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른 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0만 원인 점포에서 연체액이 한때 900만 원에 도달했다가 임차인이 이후 전액을 갚았더라도, 과거의 3기 연체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갱신요구 당시 연체액이 3기 미만으로 줄었더라도 과거 3기 연체 사실이 있다면 갱신 거절과 권리금 보호의무 제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뒤늦게 연체액을 완납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금 보호가 회복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

3기 차임 연체 외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점포를 전대했거나, 건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금지된 위험물 보관업을 운영하거나, 임대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구조변경을 반복해 건물 안전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소한 관리비 연체나 일시적인 영업상 갈등을 이유로 권리금 보호를 전부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시정 여부, 임대차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약속한 권리금 전액인가…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상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가 인정되더라도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언제나 전액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점포의 객관적인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감정 결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객관적인 권리금이 6천만 원이라면,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6천만 원입니다. 반대로 객관적 권리금이 1억 원이라도 신규임차인이 5천만 원만 지급하기로 했다면 5천만 원이 상한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전에 모든 신규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약정 권리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는 임대차 종료 당시 객관적인 권리금을 중심으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거래계약서 한 장만으로 객관적인 가치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영업시설과 비품의 잔존가치, 해당 점포의 위치와 상권, 매출과 영업이익, 거래처와 고객관계, 영업기간 등을 종합해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평가합니다.

임차인은 기존에 지급한 권리금 계약서, 신규임차인과 협의한 권리금, 매출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카드매출, 시설투자비, 비품 목록, 인근 점포의 권리금 거래사례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금액 차이가 크거나 영업권·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감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장한 과거 매입 권리금이 그대로 현재 가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은 사용기간만큼 감가되고, 매출이 감소했거나 상권이 변했다면 영업권리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감정을 통해 일정 금액이 산정되었더라도 법원이 그 금액 전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사정, 권리금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데 임차인의 책임도 일부 있는 사정,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업종에 실제 문제가 있었던 사정 등이 있다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방해행위만 입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규임차인을 제대로 주선했고,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협조를 제공했다는 점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을 배상할 때까지 점포를 넘기지 않아도 되나? 실질적으로 반환 거부는 어려워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점포를 인도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상가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점포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 오히려 임대차 종료 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점포를 반환한 뒤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처분이 우려된다면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확정적 거절이 담긴 문자와 녹취, 신규임차인 자료, 권리금 평가자료를 확보한 뒤 신속히 청구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은 임대차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이 손해배상채무가 임대차 종료일에 이행기에 도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가 2026년 7월 31일 종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6년 8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의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각각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협의만 하다가 놓치면 안 된다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방해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로 기산점이 자동으로 늦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확실히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최고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보전 효과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가 가까워졌다면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종료 후에는 청구금액을 산정해 소송이나 가압류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 평가되어 소멸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손해가 5천만 원인 것은 인정하지만 우선 1천만 원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지급했다면 나머지 채무까지 인정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임대인이 법적 책임을 부인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끝내기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면 승인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급이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급 당시 문자, 합의서, 계좌이체 표시와 당사자의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부 지급을 받더라도 남은 금액과 채무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규임차인과 거절 사유, 증거가 사건의 핵심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청구가 아닙니다. 임차인은 법정 보호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회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의무 위반 우려 등 계약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의내용, 임대인에게 전달한 자료, 임대인의 거절 문자와 녹취, 주변 시세와 매출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 역시 신규임차인의 재정상태와 예정 업종, 거절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단순한 변심이나 보복성 거절로 오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규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갑자기 과도한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보호기간과 거절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는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 확정적 거절의 증거, 3기 차임 연체와 보호 제외 사유, 객관적인 권리금 산정자료를 검토해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와 임대인의 방어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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