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하자, 매도인 손해배상 받은 성공사례
아파트 누수 하자, 매도인 손해배상 받은 성공사례
법률가이드
매매/소유권 등

아파트 누수 하자, 매도인 손해배상 받은 성공사례 

장휘일 변호사

의뢰인 J씨(40대 여성)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한 지 한 달여 만에 안방 천장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위층에서부터 이어진 누수로, 이미 벽지 안쪽까지 곰팡이가 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리업체에 문의한 결과 누수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고,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고지하지 않은 채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자, 매도인은 자신도 전혀 몰랐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때에 한하여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불완전이행이나 기망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하자를 매도인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전문 감정업체를 통해 누수의 발생 시점과 진행 정도를 감정받았습니다. 감정 결과 누수가 매매계약 체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고, 곰팡이의 번짐 정도와 벽지 변색 상태 등을 근거로 매도인이 거주하던 기간 중에 이미 누수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매도인 거주 당시 이미 위층과 관련한 누수 민원이 접수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매도인이 누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더신사 법무법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비용과 곰팡이로 인한 마루 및 벽지 재시공비, 임시 거주에 따른 비용까지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도인은 소송 초기에는 누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관리사무소의 민원 접수 기록이 제시되자 더 이상 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매도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하자보수비용 전액과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입주 직후 겪은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후 하자를 발견했을 때는 감정을 통해 하자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나 이웃 등을 통해 매도인이 하자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정황을 확보하는 것도 유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하자담보책임 사건에서 감정과 정황증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매수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며, 매매 하자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