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피고소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고소인이 동업 회사의 매출 신장이 지속되자 의뢰인을 구속시켜 단독 경영을 꾀할 의도를 가지고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매입처에 대한 단가 인상 결정이 대금결제 지연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뢰인이 경쟁 사업체(의뢰인 소속)의 이익을 위하여 동업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고, 이러한 고소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매입처의 직원을 회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자신이 저지른 회계 부정과 독단적 투자 실패 사건을 의뢰인의 행위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한편 고소인이 회유한 매입처 소속 직원의 수상한 행적을 지적하였고, 대질절차에서 확인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따져 나갔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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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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