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언제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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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언제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권준상 변호사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하고 싶다는 분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기꾼 같습니다. 사기 당한게 맞나요"


일차적인 판단을 해보실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를 모아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① 용도를 속이고 빌려갔는데, 진정한 용도를 고지받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②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대하여 거짓말했는데,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 이런 경우라면, 일정기간 원리금이 지급되었다거나, 담보가 제공되었어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③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거짓말했다(예컨대, 알고보니 장물이었다. 자기물건이라고 했는데 남의 물건이었다).

☞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④ 위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 채무자의 편취 범의(사기죄의 고의)에 해당하는 객관적 자료가 많아야 합니다.

예 : 범행 전후 채무자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



특히 사기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사기의 입증자료를 고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한 숫자의 사기 고소사건은 자료 수집차원에서라도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간단히 생각하는 사건의 경우라도 항상 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싸움이라는 점에서, 대립하는 주장과 증거가 결론이 나올 때 까지 끊임 없이 오고 가며, 승패를 판단하는 기관이 제3자이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없는지 매순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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