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 되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구속기간은 수사단계에서 10일이나, 검찰에서는 1회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는 2개월 단위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생활은 매우 부자유스럽습니다. 기상시간, 취침시간, 식사시간이 통제되고, 외부와의 전화는 금지됩니다. 변호인을 제외한 가족, 지인들의 면회시간은 제한되고, 경찰관이나 교도관은 구속된 피의자의 모든 생활을 감시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받게 되는 수사는 유리한 자료 수집과 변론 준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의 심문기일은 보통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일 오후나 다음 날 오전으로 지정됩니다.
판사는 심문기일에 직접 피의자를 만나서 구속사유에 대한 피의자의 변명을 듣습니다.
심문이 끝나고 판사가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영장발부여부의 결과는 대개 일과시간 이후인 9시경에 나오고,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밤 12시를 넘겨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범죄사실과 구속사유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견을 보면,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구속사유는
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③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④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실제 구속이 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기준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구속이 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구속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구속사유(①, ②)가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한 사건이 있고, 자백과 동시에 집행유예의 사유를 강조하면서 구속사유(②, ③, ④)가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둘째, 반성의 기미가 없을 때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판사은 피해자를 신경쓸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분개하고 있는데도,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소위 괘씸죄에 걸려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구속되지 않기 위하여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나.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두번째 할일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 기소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의견서를 작성할 때는 향후 재판에서의 변론방향까지 고려하여 세밀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증거가 뒷받침되는 주장이 의미가 있으므로, 첨부할 증거를 마련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그때부터 구금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유리한 자료 수집과 변론 준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되는 만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라면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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