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입은 손해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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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입은 손해에 관한 소송 

권준상 변호사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을 당하면 그 기간 동안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합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 통상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전처분 ​집행 후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 부분의 예시


  가.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연립주택이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이 제한된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이 지연된 기간 입은 손해 중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부당한 보전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던 경우, 그 채권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자와 공탁금이자의 차액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채권자가 공장기계에 대하여 반출금지가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할 수 없었던 경우​,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응하는 공장 전체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마. 부당한 보전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처리를 위탁했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상당 정도의 보수를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부당한 보전처분을 당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상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에,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이 위자료액을 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 위주로만 포스팅하였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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