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을 당하면 그 기간 동안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합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 통상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전처분 집행 후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 부분의 예시
가.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연립주택이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이 제한된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이 지연된 기간 입은 손해 중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부당한 보전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던 경우, 그 채권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자와 공탁금이자의 차액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채권자가 공장기계에 대하여 반출금지가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할 수 없었던 경우,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응하는 공장 전체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마. 부당한 보전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처리를 위탁했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상당 정도의 보수를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부당한 보전처분을 당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상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에,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이 위자료액을 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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