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에 간통목적으로 침입한 사람(피의자)을 고소하였습니다.
2. 이청아 변호사의 조력
이청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증거를 모아 주거침입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한 줄 알고 배우자 혼자 사는 집이라고 알고 주거에 들어갔던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청아 변호사는 주거침입 무렵 촬영일시가 기재된 주거 내부 사진(가족사진, 아기용품이 있는) 기타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고, 결국 피의자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3. 결론
주거침입죄로 피의자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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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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