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개발 용역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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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개발 용역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전부승소 

이청아 변호사

승소

대****

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회계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며 피고에게 개발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계약기간이 모두 지나도록 개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전액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2. 이청아 변호사의 조력

 

이청아 변호사는 원고와 상담 후 사건을 수임하고, 피고를 상대로 용역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비협조로 인해 개발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청아 변호사는 피고가 그간 원고에게 보내온 결과물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의 개발자가 계속하여 변경되는 등 피고에게 계약기간 내 원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개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사정 등을 들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전액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청아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용역대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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