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뢰인)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뒤 투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투자를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하면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그간 지급받은 투자금 상당의 소금을 주는 것으로 정산을 완료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당일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위 소금을 모두 인도하였습니다. 이후 우연히 피고소인이 위 각서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이청아 변호사의 조력
이청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계속하여 위 각서를 찾도록 종용하는 동시에 정산 무렵 고소인에게서 위 소금을 매수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그 소금이 의뢰인이 유통한 소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고소인의 투자금 잔금 지급 불능에 대해 호의를 제공하여 적법하게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정산까지 완료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긴 시간 조사에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우연히 직원에게 보냈던 각서 사본을 찾아냈고, 이것이 그간 이청아 변호사가 주장해온 정황, 증거와 맞아떨어지게 되어 수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3. 결론
결국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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