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의류 및 잡화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국내 업체들이 국외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거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의류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2. 이청아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거래기간이 3년인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거래 중계서비스를 제공한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기본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원고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물품대금과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청아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가 기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라 보고, 이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청아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본계약서 작성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 상고까지 하였으나, 원고의 1심 승소판결은 그대로 유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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