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콜 취소 보복 전화 126통, 벌금 150만 원
[최신판례] 콜 취소 보복 전화 126통,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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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콜 취소 보복 전화 126통, 벌금 150만 원 

윤상현 변호사


사건 개요

  • 법원·선고일 : 인천지방법원 2026년 선고

  • 사건번호·죄명 : 2026고정 (업무방해)

  • 결과 : 벌금 150만 원 (가납명령)

택시 기사가 자신의 콜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심야에 발신번호를 숨긴 채 약 1시간 30분 동안 126여 통의 전화를 건 승객에 대해, 1심 법원이 폭행·협박이 없었는데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Q. 발신번호 숨긴 심야 전화 100통, 업무방해로 처벌되나요?

심야에 콜 영업을 하는 택시 기사입니다. 얼마 전 콜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한 승객이 발신번호를 숨긴 채 밤새 전화를 100통 넘게 걸어 와, 그 시간 동안 사실상 콜을 받지 못했습니다. 때리거나 협박을 한 것은 아닌데, 이런 '전화 폭탄'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폭행·협박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폭행·협박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1심 법원은 심야에 발신번호를 숨기고 집요하게 반복된 전화가 이러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화를 건 것만으로 형사처벌했습니다.


사실관계 — 콜 취소에 격분, 1분에 한 통꼴로 걸었습니다

2025년 6월 밤, 차량으로 이동하던 승객은 영업용택시 기사(62세)가 자신의 콜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승객은 밤 10시 57분경부터 다음 날 새벽 0시 30분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법으로 기사의 핸드폰에 126여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1분에 한 통이 넘는 빈도입니다. 콜 영업을 하는 택시 기사에게 핸드폰은 그 자체가 영업 수단인데, 발신번호가 숨겨진 전화는 받기 전까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차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1심 법원은 이 행위가 위력으로 기사의 정상적인 택시 운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적 포인트 — '전화한 사실'이 아니라 횟수·시간대·수법입니다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 항의 전화를 하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통화와, 상대방의 영업을 마비시킬 정도로 전화를 퍼붓는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횟수(126여 통), 시간대(심야), 지속 시간(약 1시간 30분), 발신번호를 숨긴 수법이 정당한 항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된 요소로 읽힙니다. 또 하나, 업무방해죄는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놓친 콜 건수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못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꼭 기억하세요 — 같은 '반복 전화'라도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으니 죄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위력은 눈에 보이는 물리력이 아니어도 되고, 심야의 집요한 반복 전화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가볍게 볼 일도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반복 전화가 개인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 등, 상대방과 맥락에 따라 적용 죄명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반복 전화가 '영업 업무'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안입니다.

*근거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음향 반복 도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스토킹행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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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배달·매장 운영 등 전화가 곧 영업 수단인 일을 하면서, 특정인의 반복 전화·콜 취소 보복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

  • 서비스 불만으로 항의 전화를 여러 차례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반복 전화·문자 피해를 겪고 있는데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중 어느 쪽으로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본 답변은 인천지방법원 2026년 선고 2026고정 업무방해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판결은 1심 판결로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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