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원·선고일 : 인천지방법원 2026년 선고
사건번호·죄명 : 2026고정 (업무방해)
결과 : 벌금 150만 원 (가납명령)
택시 기사가 자신의 콜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심야에 발신번호를 숨긴 채 약 1시간 30분 동안 126여 통의 전화를 건 승객에 대해, 1심 법원이 폭행·협박이 없었는데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Q. 발신번호 숨긴 심야 전화 100통, 업무방해로 처벌되나요?
심야에 콜 영업을 하는 택시 기사입니다. 얼마 전 콜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한 승객이 발신번호를 숨긴 채 밤새 전화를 100통 넘게 걸어 와, 그 시간 동안 사실상 콜을 받지 못했습니다. 때리거나 협박을 한 것은 아닌데, 이런 '전화 폭탄'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폭행·협박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폭행·협박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1심 법원은 심야에 발신번호를 숨기고 집요하게 반복된 전화가 이러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화를 건 것만으로 형사처벌했습니다.
사실관계 — 콜 취소에 격분, 1분에 한 통꼴로 걸었습니다
2025년 6월 밤, 차량으로 이동하던 승객은 영업용택시 기사(62세)가 자신의 콜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승객은 밤 10시 57분경부터 다음 날 새벽 0시 30분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법으로 기사의 핸드폰에 126여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1분에 한 통이 넘는 빈도입니다. 콜 영업을 하는 택시 기사에게 핸드폰은 그 자체가 영업 수단인데, 발신번호가 숨겨진 전화는 받기 전까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차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1심 법원은 이 행위가 위력으로 기사의 정상적인 택시 운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적 포인트 — '전화한 사실'이 아니라 횟수·시간대·수법입니다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 항의 전화를 하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통화와, 상대방의 영업을 마비시킬 정도로 전화를 퍼붓는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횟수(126여 통), 시간대(심야), 지속 시간(약 1시간 30분), 발신번호를 숨긴 수법이 정당한 항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된 요소로 읽힙니다. 또 하나, 업무방해죄는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놓친 콜 건수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못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꼭 기억하세요 — 같은 '반복 전화'라도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으니 죄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위력은 눈에 보이는 물리력이 아니어도 되고, 심야의 집요한 반복 전화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가볍게 볼 일도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반복 전화가 개인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 등, 상대방과 맥락에 따라 적용 죄명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반복 전화가 '영업 업무'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안입니다.
*근거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음향 반복 도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스토킹행위의 정의)
이런 분은 빠르게 상담하세요
택시·배달·매장 운영 등 전화가 곧 영업 수단인 일을 하면서, 특정인의 반복 전화·콜 취소 보복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
서비스 불만으로 항의 전화를 여러 차례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반복 전화·문자 피해를 겪고 있는데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중 어느 쪽으로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본 답변은 인천지방법원 2026년 선고 2026고정 업무방해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판결은 1심 판결로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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