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매장에서, 전화로, 댓글창에서 흔히 오가는 말입니다. 실제로 고소장을 받아 든 분도,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지쳐 고소를 준비하는 분도 출발점은 같습니다. 업무방해죄는 4가지 성립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서 있든, 내 사안에서 어떤 요건이 채워졌고 어떤 요건이 비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항의 좀 세게 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처벌받는 건가요?
단순한 항의나 정당한 권리 행사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① 피해자에게 계속·반복되는 '업무'가 있고 ② 그 업무를 방해할 만한 행위가 있으며 ③ 그 수단이 허위사실 유포·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고 ④ 방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부정적 후기, 소비자로서의 환불 요구, 사실에 기초한 제보는 상대 영업에 타격을 주더라도 이 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면 허위 리뷰를 반복 게시하거나, 매장에서 폭언·난동으로 정상 영업을 막거나, 거래처를 가장한 허위 주문으로 영업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전형적인 성립 사례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어느 정도여야 '위력'인가요? 언성만 높여도 해당되나요?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위력입니다. 대법원은 위력이 반드시 폭행·협박일 필요는 없고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의한 압박도 포함되지만, 적어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지만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발생해야 합니다. 언성이 높아졌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조차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한다.
Q. 유죄가 되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처럼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업무를 방해하는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2항)도 형량이 같습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여기에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함께 인정되면 여러 죄가 경합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피해 규모와 반복성에 따라 벌금형을 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고소당했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요건별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Q. 악성 민원·허위 리뷰로 영업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소하려면요?
4가지 요건에 증거를 하나씩 대응시켜야 결과로 이어집니다. 내 영업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사업자등록·영업기록), 어떤 지장이 초래됐는지(매출 자료·예약 취소 내역), 상대 수단이 허위이거나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리뷰 캡처·CCTV·녹취), 그리고 고의를 뒷받침할 정황(반복성·경위)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 정리 없이 감정만 앞선 고소장은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이 요건 중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짚어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장 흔한 오해는 관공서에서의 소란도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폭행·협박·위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제137조)로만 처벌됩니다. 민원실 소란을 이유로 업무방해죄 고소를 검토 중이라면 죄명부터 다시 잡아야 하고, 반대로 이 죄명으로 고소당했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항의·리뷰·민원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
반복되는 허위 리뷰·악성 민원·허위 주문으로 영업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는 자영업자·사업주
위력에 해당하는지, 방해 위험이 있었는지가 애매해 요건별 판단이 필요한 분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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