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원·선고일 : 부산고등법원 2026. 5. 28. 선고
사건번호·죄명 : 2026노185 (공무집행방해·준강도·폭력행위처벌법위반)
결과 : 원심판결 파기, 징역 2년 — 1심에서 무죄였던 공무집행방해가 유죄로
출동 경찰관의 순찰차 앞을 약 10분간 가로막은 행위를 두고, 1심은 '집요한 민원 요구'일 뿐이라며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이 이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해 유죄로 뒤집고 원심을 파기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Q. 경찰관 몸에 손도 안 댔는데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불만이 있어, 떠나려는 순찰차 앞을 막아서서 항의했습니다. 경찰관을 때리거나 밀친 적이 없고 순찰차에 손을 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처벌될 수 있나요?
A. 몸에 손대지 않아도 '간접적 유형력'이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는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경찰관의 몸이 아니라 직무수행의 수단인 순찰차를 물리적으로 막아선 행위도 폭행으로 평가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 출소 후 8일 사이 세 건, 그리고 갈린 판단
피고인 A는 폭행 등으로 세 차례 복역하고 2025년 10월 말 출소했습니다. 이틀 뒤 지인과의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른 신고 사건을 처리하러 떠나려 하자, A는 순찰차에 태워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순찰차가 방향을 틀면 진행 방향을 따라 움직이며 막아섰고, 수차례 경고방송에도 물러서지 않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석방된 바로 다음 날에는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빌린 휴대전화를 들고 도망치면서, 쫓아오는 피해자에게 "따라오면 죽인다"며 발길질을 하고 주차금지판을 던질 듯 위협했습니다. 다시 3일 뒤에는 이웃 주민과 시비 끝에 멱살을 잡고 침을 뱉고 음식물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1심은 준강도와 폭행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순찰차를 막은 행위는 폭행·협박이 아니라며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검사의 항소로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법적 포인트 — 폭행의 '방향', 그리고 절도가 강도로 바뀌는 순간
항소심은 A가 순찰차 앞에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차가 피하려고 방향을 틀 때마다 따라 움직이며 출발 자체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점에 주목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 위에서 경고방송에도 물러서지 않았고 방해는 현행범 체포로써 비로소 끝났습니다. 법원은 이를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려던 경찰관들을 향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유죄로 뒤집으면서, 경찰 조치에 불만이 있다면 민원 제기라는 적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휴대전화 사건은 죄명이 뛰어오른 경우입니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하면 강도의 예(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따라 처벌되는 준강도가 됩니다. 법원은 "따라오면 죽인다"는 말과 발길질, 특히 A가 약 1년 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 탓에 피해자가 실제 공포로 추격을 포기한 사정을 들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으로 판단했습니다. A는 받을 돈이 있어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소송 등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는 이상 이런 실력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배척됐습니다.
*적용 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 제335조·제333조(준강도)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2회 이상 징역형 전력자의 재범 폭행 가중) / 형법 제35조·제37조·제38조(누범·경합범 가중)
꼭 기억하세요 — '받을 돈'은 실력 행사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찰관을 때리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처럼 직무수행의 수단을 겨냥한 물리적 방해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받을 돈이 있으면 상대 물건을 가져와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채권이 있다는 사정은 상대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위협할 권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며, 법이 정한 절차를 건너뛴 자력구제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폭력범죄로 두 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법조 - 형법 제335조(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때에는 강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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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과의 실랑이·항의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어, '정당한 항의'와 '폭행·협박'의 경계 판단이 필요한 경우
물건을 가져간 일에 도주·실랑이가 더해져 절도가 아닌 준강도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받을 돈을 이유로 실력 행사를 했다가 형사 문제가 되었거나, 폭력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재범 가중이 문제되는 경우
*본 답변은 부산고등법원 2026. 5. 28. 선고 2026노185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판결은 항소심 판결로 상고 여부에 따른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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