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버티는 임차인, 가처분부터 승소까지 성공한 사례
[건물인도] 버티는 임차인, 가처분부터 승소까지 성공한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가압류/가처분

[건물인도] 버티는 임차인, 가처분부터 승소까지 성공한 사례 

이진석 변호사

원고승소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월세까지 연체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버티고 있다면 그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임대인분들이 "그냥 기다리면 나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안 나가도 별일 없네?

결국 기다림은 더 오랜 피해를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월세가 연체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자 가처분 신청부터 본안소송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해 건물을 돌려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이진석 변호사가 어떻게 조력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으며,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 초기 3개월치 차임을 지급한 이후 차임 납부를 중단하였는데요.

연체가 반복되자 의뢰인은 이에 관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해지 통보는 임차인에게 정상적으로 도달되었는데요. 그러나 임차인은 통보를 받고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은 "보증금이 아직 남아있으니 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했는데요.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서 봤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체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이 사건에도 적용시켜 보증금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차임 연체 중에 퇴거하지 않는 걸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비를 하였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한다면 건물을 돌려받는 과정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진석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단계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상황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신속하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2단계 - 건물인도 소송 제기

가처분으로 상황을 안정시킨 후 본안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더불어 해지 통보가 임차인에게 정상적으로 도달되었다는 사실도 설명했는데요.

또한 임차인이 주장하는 "보증금 소진 시까지 거주 가능"이라는 논리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인도받는 방향으로 청구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통보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인정한 것인데요.

그 결과 임차인은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처분부터 본안소송 승소까지, 의뢰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드렸던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월세 연체 임차인이 버티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단계적인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나가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이진석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가처분부터 본안소송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진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