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임대차]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손해배상

[임대차]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이진석 변호사

승소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리할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한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말로 반환을 늦추다가, 나중에는 임차인이 집을 훼손했다며 거액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건물 내 여러 부분을 문제 삼으며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거주 중 남긴 모든 사용 흔적이나 노후화가 곧바로 임차인의 원상회복 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면서 과도한 원상회복비를 주장한다면, 실제 훼손의 정도와 책임 범위, 수리비 산정의 타당성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부당한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것은 물론 임대차보증금 전액 그리고 변호사보수까지 회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으며, 사건 결과는 계약 내용 및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잔여 보증금 8,000만 원의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잔여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저 이진석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임대차 종료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임대인은 변기 파손, 선반 파손, 싱크대 정수기 설치 타공, TV 설치를 위한 못자리 타공 흔적 등 여러 시설의 파손을 주장하며 이를 빌미로 원상회복비 명목의 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것입니다.

즉, 의뢰인은 받아야 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되레 임대인으로부터 상당한 손해배상까지 요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진석 변호사의 조력

저 이진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청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제기한 반소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임대차 종료를 근거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계약 종료 후 주택을 인도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대인이 잔여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실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명확히 하여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상까지 원상회복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임대인은 변기, 선반, 정수기, TV 설치 흔적 등 다수의 부분을 지적하며 수리비 견적서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 당시와 100%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마모나 상태 악화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비를 청구하려면 단순한 생활 흠집이나 노후화를 넘어 임차인의 책임 있는 훼손 또는 무단 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제출한 사진과 견적서만으로는 의뢰인이 통상적인 주거 사용의 범위를 넘어 목적물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결과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며 법적인 압박이 강하게 들어가자 임대인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 미지급 상태였던 보증금 8,000만 원을 마저 지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전액을 무사히 반환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임대인은 원상회복비 손해배상 청구 반소를 끝까지 유지했는데요. 그러나 결국 법원은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인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확정 심판을 통해 변호사보수까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 주택 내 시설의 파손이나 원상회복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비용이 당연히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는 계약 내용, 실제 사용 기간, 훼손의 정도, 입·퇴거 당시 상태, 수리비의 객관적 근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저와 함께 신속히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진석 변호사가 임대차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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