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무이자 대여, 배임죄 손해액은 이자 상당액인가 원금 전액인가
회사 자금 무이자 대여, 배임죄 손해액은 이자 상당액인가 원금 전액인가
법률가이드
횡령/배임기업법무

회사 자금 무이자 대여, 배임죄 손해액은 이자 상당액인가 원금 전액인가 

강대현 변호사

회사 대표가 계열사나 임직원, 지인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주면서 정작 이자는 받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급한 사정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 통할 것 같지만, 이 대여가 문제 삼아지면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쟁점이 손해액 산정입니다 —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더라도, 회사가 입은 손해가 원래 받았어야 할 이자만큼인지 아니면 빌려준 원금 전부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와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이자 대여가 배임행위로 평가되는 요건과, 손해액이 이자 상당액에 그치는 경우와 원금 전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 임무위배부터 재산상 손해까지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356조는 그 임무가 업무상의 것일 때 형을 가중해 업무상배임으로 처벌합니다. 회사 대표이사나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진 임원이 회사 자금의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이는 전형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이 임무위배행위와 함께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여기에 더해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이익을 취하게 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무이자로 회사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는 이 네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만 따로 떼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금을 받은 상대방은 이자 부담 없이 돈을 쓰는 이익을 얻는 반면 회사는 그만큼의 이자 수익 기회를 잃거나 원금 회수 위험을 떠안게 되는데, 이 구도 자체가 배임죄가 문제 삼는 전형적인 이해상충 상황입니다. 다만 대여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여가 정당한 사업목적 없이 임무에 위배되어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나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생겼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배임죄는 임무위배행위, 행위자·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본인의 재산상 손해, 그리고 이 모두에 대한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무이자 대여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무이자 대여가 왜 임무위배가 되는가 — 충실의무와 회수조치

주식회사 이사는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 자금을 대여하는 결정 역시 이 충실의무의 적용 대상이므로, 이자를 받을지 여부와 담보를 확보할지 여부는 대표이사 개인의 재량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하면서 상대방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대여했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대여했다면 그 자금대여 자체가 배임행위가 되고, 상대방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해도 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이 기준을 무이자 대여에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의 핵심은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런데도 왜 회수 가능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입니다. 담보를 잡거나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 없이, 오로지 대표이사 개인의 판단만으로 무이자·무담보 대여가 이뤄졌다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변제기한을 명확히 정했으며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같은 무이자 대여라도 임무위배의 정도는 훨씬 약하게 평가됩니다.

재산상 손해의 판단 기준 — 법률적 무효 여부가 아닌 경제적 관점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가 있었는지는 본인의 전체 재산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이 손해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까지 포함되며, 설령 문제된 배임행위가 법률적으로는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회사의 전체 재산가치를 감소시켰거나 감소시킬 구체적 위험을 만들었다면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다만 이 위험은 막연한 가능성 수준을 넘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대여계약서에 이자 약정이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손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을 무이자 대여 사안에 적용하면 두 갈래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는 '원금 자체를 돌려받지 못할 구체적 위험이 있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원금 회수에는 지장이 없더라도 정당한 이자 수익을 놓친 것 자체가 손해인가'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다음 항목에서 다룰 손해액 산정의 갈림길입니다.

손해액이 갈리는 지점 — 원금 회수 가능성이 기준이다

실무에서 무이자 대여로 인한 배임 손해액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첫째, 대여 상대방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원금 자체는 정상적으로 회수될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원금 자체가 아니라, 회사가 정상적으로 받았어야 할 적정 이자와 실제 수령한 이자(0원)의 차액, 즉 이자 상당액으로 한정하여 평가됩니다. 원금은 결국 돌려받을 것이므로 전체 재산가치의 감소는 이자 수익을 놓친 부분에 그치고, 이것이 앞서 본 경제적 관점의 손해 개념과도 맞아떨어집니다.

둘째, 상대방의 변제능력이 처음부터 의심스럽거나 담보·회수조치 없이 만연히 대여해 원금 자체의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원금이 실제로 회수되지 않았거나 회수되지 못할 구체적 위험이 인정되므로, 손해액은 이자 상당액을 넘어 대여원금 전액(또는 회수 불가능이 확인된 부분)까지 확대됩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04도5167 판결이 말하는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사정을 알면서도 대여'하거나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만연히 대여'한 경우가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결국 무이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손해액이 정해지지 않고, 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사정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이자 상당액형 — 상대방 신용상태 양호, 변제기 확정, 원금 회수에 지장 없음. 손해=적정이자와의 차액.

  • 원금 전액형 — 상대방 변제능력 의심, 담보·회수조치 부재, 회수 불투명. 손해=회수 불가능한 원금 범위.

  • 혼합형 — 원금 일부는 회수됐지만 나머지는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 미회수 원금과 이자 상당액을 함께 산정.

무이자 대여의 손해액은 이자 상당액과 원금 전액 중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구체적 적용 — 담보와 회수조치가 만드는 차이

가령 대표이사가 매출채권이 꾸준하고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무이자 대여를 했고, 변제기를 명확히 정했으며 실제로 그 기한 내에 회수했거나 회수가 진행 중이라면, 문제 삼아지더라도 손해액은 그 대여기간에 상응하는 이자 상당액 수준에서 다퉈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미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다른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정보에 문제가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담보도 없이, 변제기도 정하지 않은 채 자금을 내준 경우라면, 원금 회수 자체가 처음부터 불투명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고 손해액도 원금에 근접해 산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 형사·민사 절차에서는 대여 당시 상대방의 재무제표나 신용정보, 대여금 회수를 위한 독촉·소송 진행 여부, 담보 설정 여부, 이사회 결의나 내부 승인절차를 거쳤는지가 모두 손해액 산정의 자료로 제출됩니다. 대여 이후 실제로 원금 일부라도 회수됐다면 그 회수된 부분은 손해액 계산에서 제외되고,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변제기 도래 시점까지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대여 당시의 서류와 사후 회수 노력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손해액을 다투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과 형량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손해액(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이 조항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이 곧 앞서 살펴본 손해액과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손해액이 이자 상당액에 그치는지 원금 전액까지 인정되는지가 특가법 적용 여부 자체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여 원금이 6억원이더라도 손해액이 이자 상당액(수백만원~수천만원 수준)으로 산정된다면 특가법의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지만, 같은 사안에서 원금 전액이 손해로 인정되면 곧바로 5억원 이상 구간에 해당해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손해액 산정 다툼이 단순한 액수 문제가 아니라 적용 법조 자체를 바꾸는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당한 사업목적과 경영판단 원칙이라는 방어논리

모든 무이자 대여가 배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열회사 간 자금 융통이 그룹 전체의 자금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고, 대여 당시 상대방의 재무상태에 특별한 위험 징후가 없었으며, 이사회 승인 등 내부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해 결정된 것이라면 이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영판단 원칙은 배임죄 자체를 면제해주는 항변이 아니라, 임무위배의 고의나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방어 전략의 핵심은 대여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는 데 있습니다. 대여를 결정하게 된 사업상 동기와 상대방의 재무상태 검토 자료, 이사회나 내부 승인 기록, 변제계획과 실제 회수 노력을 갖추고 있다면, 설령 결과적으로 무이자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임무위배의 고의나 손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을 다투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 없이 개인적 친분이나 편의로 자금을 내줬다는 정황만 남아 있다면 방어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열회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면 무조건 배임인가요?

A. 아닙니다. 무이자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성립하지는 않고, 정당한 사업목적 없이 임무에 위배해 대여했는지,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나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생겼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무상태가 건실하고 회수에 지장이 없었다면 손해 자체가 작게 평가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손해액을 이자 상당액으로 볼지 원금 전액으로 볼지는 누가 정하나요?

A. 수사·재판 과정에서 대여 당시 상대방의 신용상태, 담보 설정 여부, 회수조치 이행 여부, 실제 회수 진행 상황 등 구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원금 회수에 지장이 없었다고 볼 사정이 충분하면 이자 상당액으로, 회수 자체가 불투명했다면 원금까지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여했다면 배임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 이사회 결의나 대주주의 양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행위가 당연히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무상태와 사업상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사실은 임무위배의 고의를 다투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대여 후 원금을 전액 회수했다면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나요?

A. 사후에 원금을 전액 회수했다면 그 시점까지 발생했던 재산상 실해의 위험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어 손해 인정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 당시 이미 구체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사후 회수와 무관하게 배임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고 이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에 그칠 수 있습니다.

Q.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A. 손해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어 형법상 업무상배임(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득액 산정, 즉 손해액이 이자 상당액인지 원금 전액인지가 이 가중처벌 구간 진입 여부 자체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개인 간 무이자 대여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나요?

A.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성립하므로, 순수하게 개인 자격으로 자기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애초에 배임죄 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손해액 산정 문제는 대표이사나 임원처럼 회사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지위에서 대여를 결정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맺음말

회사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배임죄 성립 여부와 손해액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그 대여가 정당한 사업목적과 합리적인 회수조치를 갖춘 것이었는지, 그리고 원금 회수 가능성이 실제로 얼마나 확보되어 있었는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손해액이 이자 상당액에 그칠 수도, 대여원금 전액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그 차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갈라 처벌 수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대여 당시의 의사결정 자료와 회수 노력을 얼마나 남겨두었는지가 결국 이 다툼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시흥 시화·정왕이나 화성 산업단지처럼 계열사·협력사 간 자금 융통이 잦은 지역의 기업이라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대여 관련 서류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