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정부 예산으로 연구를 수행하다가 인건비나 물품비를 부정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으면,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연구자·연구책임자·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최대 10년의 참여제한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정 사용된 금액의 환수,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책임까지 겹칠 수 있어 그 파급력이 다른 행정제재보다 훨씬 큽니다. 본인은 관행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처분이 나오는지,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은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 R&D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제재처분의 구조와 실제 적용 기준, 대응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부정행위'란 무엇인가 — 연구비 부정집행의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입니다. 이 법 제31조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는데, 연구자료나 연구성과를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과를 표절하는 행위,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올리거나 기여한 사람을 빼는 부당한 저자 표시, 그리고 연구개발비를 정해진 목적과 사용기준을 벗어나 집행하는 행위,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연구비 부정집행'이라는 말로 통칭되는 문제 대부분은 이 중 연구개발비의 목적 외 사용·사용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여기 해당하는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유형을 보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나 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재해 인건비를 지급받거나, 실제 참여율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여기에 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사거나 개인 용도 지출을 연구비 카드로 결제한 뒤 정산하는 경우,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차액을 되돌려받는 이른바 '가공 계산서' 방식,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 출장비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지출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는 소액이라도, 여러 과제에 걸쳐 반복되면 전체 부정사용 금액이 상당한 규모로 누적됩니다.
인건비 부정 계상 — 미참여자 등재, 참여율 부풀림.
물품비·연구활동비 오·남용 — 연구와 무관한 물품 구입, 개인 용도 지출.
가공·과다 계상 세금계산서 수취 후 차액 환급.
출장·회의 실적 없이 관련 비용 허위 청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가 금지하는 '부정행위'에는 연구부정행위뿐 아니라 연구개발비를 목적·사용기준과 다르게 집행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의 근거가 된다.
참여제한 10년과 제재부가금 5배 — 제32조가 정한 두 축의 제재
제31조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재처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연구자·연구지원인력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참여제한 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지급된 정부 연구개발비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입니다. 법문상 이 두 처분은 각각 독립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고, 같은 사안에 대해 함께(병과)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두 처분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참여제한은 향후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신청·참여할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처분기간 동안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새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연구지원 업무는 제외). 반면 제재부가금은 금전적 제재로, 부정사용 금액을 단순히 되돌려받는 환수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벌과금 성격의 부담입니다. 즉 부정사용한 금액을 환수당하고, 거기에 더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자체를 기준으로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까지 추가로 물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여제한 — 최대 10년,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자격 자체를 제한(연구지원 제외).
제재부가금 — 지급된 정부연구개발비의 최대 5배, 환수와 별도의 금전 제재.
두 처분은 병과 가능 — 같은 사안에 대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음.
제재대상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소속 임직원 모두 포함.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은 같은 사안에 대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별개의 처분이며, 제재부가금은 부정사용 금액을 되돌려받는 환수와도 구분되는 추가적인 금전 제재다.
참여제한 기간·제재부가금 배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 재량이 아니라 기준
10년과 5배는 법이 정한 상한일 뿐, 모든 부정행위에 최고 수준의 처분이 곧바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부정사용 금액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처분기준과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해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부정행위의 고의성 여부, 부정사용 금액이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동일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자진해서 신고하거나 시정했는지 등이 처분 수준을 가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처분이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의 판단으로 곧바로 확정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제33조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해, 제재처분의 필요성과 종류·수준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단 단계에서 부정사용 금액의 산정 근거나 행위자의 관여 정도,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지에 따라 최종 처분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연구과제나 여러 해에 걸쳐 유사한 부정행위가 반복 확인된 경우에는 개별 사안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사안 초기에 정확한 소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제한 기간과 제재부가금 배수는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반 유형·부정사용 금액·고의성 등을 반영해 정해지며, 이해관계 없는 평가단의 사전 검토를 거친다.
제재처분과 별도로 따라오는 환수와 형사책임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는 제재처분과 별도로, 부정행위와 관련된 정부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사용된 금액 자체를 돌려받는 환수,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제재부가금, 그리고 향후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참여제한이 서로 다른 근거에서 각각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총액은 원래 부정사용한 금액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정집행의 방식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 명의로 인건비를 지급받아 그 돈을 연구책임자나 특정인이 가져갔다면 업무상횡령죄가, 허위 증빙을 꾸며 기관이나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면 조세범 처벌 관련 죄책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참여제한·제재부가금은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이므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고,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참여제한이 감면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여제한·제재부가금·환수·형사책임은 서로 다른 절차에서 각각 판단되는 별개의 제재이고,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연구책임자만 책임지는 게 아니다 — 제재대상의 범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한 제재대상은 부정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까지 제재처분의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인건비 부정 계상이나 허위 정산을 실무적으로 처리한 사람은 산학협력단 소속 행정직원인데, 연구책임자인 교수나 연구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연구책임자의 직접 관여와 단순 관리소홀, 실무자의 고의적 부정행위와 절차 착오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같은 수준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책임자 입장에서는 다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며 행정업무를 산학협력단이나 행정인력에 위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위임 사실만으로 관리소홀 책임을 전부 떠안게 되면 실제 관여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 검토 단계에서 각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실제 지시·인지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결재라인, 업무분장, 정산서류 작성자 등)를 제출해 개인별 책임 범위를 구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재대상은 부정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소속 임직원까지 포함되므로, 관여 정도를 구분해 소명하지 않으면 실제 역할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 인건비 부정 계상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3년간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실제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 2명을 참여연구원으로 등재해 매달 인건비를 지급받은 뒤 그 계좌에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8천만원 상당을 부정 집행했다고 가정해봅니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대상이 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부정사용 금액 8천만원을 환수하는 것과는 별도로 참여제한 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제재부가금은 법이 정한 상한인 지급받은 정부연구개발비의 5배, 즉 최대 4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실제 부과 배수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부정사용 금액의 비율·고의성·반복 여부 등을 반영해 정해지므로 반드시 상한까지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여제한 기간 역시 위반 유형과 금액 규모에 따라 등급화된 기준 안에서 정해지며, 상한인 10년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되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면 업무상횡령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제재와 형사책임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제재처분에 대한 대응 — 재검토 요청과 제척기간
제재처분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승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3항은 제재처분 대상자가 통지받은 내용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재검토 요청 단계에서는 부정사용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지, 실제 지출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사용이었는지, 부정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해 처분 수준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재검토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 한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조사·처분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손쉽게 넘어가지 않으므로, 오래전 과제라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를 과제 종료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봐야 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쪽이, 재검토나 행정심판 단계에 가서 뒤늦게 자료를 찾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제33조 제3항 재검토 요청 — 통지 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재검토 후에도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제척기간 — 제재사유 발생 과제(활동) 종료일로부터 10년.
소명자료는 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
제재처분 통지는 최종 결론이 아니다 — 제33조 제3항의 재검토 요청, 그리고 필요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참여제한 10년과 제재부가금 5배는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10년과 5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처분 수준은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의 유형과 부정사용 금액 규모, 고의성, 반복 여부 등을 반영해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소액의 단순 정산 착오와 장기간 반복된 고의적 부정집행은 같은 조문 아래서도 처분 수준이 크게 다릅니다.
Q. 제재부가금 5배는 부정사용한 금액에 곱하는 건가요?
A. 조문상 제재부가금은 이미 지급된 정부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최대 5배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부정사용 금액 자체는 별도의 환수 대상이고, 제재부가금은 그와 구분되는 추가적인 금전 제재이므로 두 금액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연구책임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지시하지 않았어도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소속 임직원을 모두 제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소홀만으로도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관여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처분 수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처벌을 받으면 행정제재는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참여제한·제재부가금 같은 행정처분과 형법상 횡령·사기 등 형사책임은 별개 절차에서 각각 판단됩니다. 하나의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다른 절차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Q. 제재처분 통지를 받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 금액 산정 오류나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오래전 과제에서 있었던 일도 지금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A.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나 활동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조사나 처분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이 기간 계산을 단순히 낙관해서는 안 되므로 정확한 종료일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맺음말
국가 R&D 연구비 부정집행은 단순한 정산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참여제한 최대 10년, 제재부가금 최대 5배라는 무거운 상한을 정해두고 있고, 여기에 환수와 형사책임까지 별도로 얽힐 수 있어 하나의 지적사항이 여러 겹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한이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유형과 금액 규모, 고의성, 관여 정도에 따라 실제 처분 수준은 달라집니다.
조사나 제재처분 절차가 시작된 단계라면, 부정사용으로 지적된 항목이 실제로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금액 산정에 오류는 없는지, 자신의 관여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를 초기 단계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재검토 요청이나 행정심판 단계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연구자 개인의 판단만으로 대응 범위와 소명 전략을 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통지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절차와 자료를 함께 점검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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