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추징액 산정 기준 — 팔아서 번 돈이 없어도 취급한 물량 전액이 추징되는 이유
마약 추징액 산정 기준 — 팔아서 번 돈이 없어도 취급한 물량 전액이 추징되는 이유
법률가이드
마약/도박고소/소송절차

마약 추징액 산정 기준 — 팔아서 번 돈이 없어도 취급한 물량 전액이 추징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마약 사건에서 압수량과 시가를 근거로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의 추징이 구형됐다는 소식에 당혹스러워하는 의뢰인이 적지 않습니다. 팔지 않고 직접 투약했거나, 대가 없이 지인에게 나눠줬거나, 단속에 걸려 미처 처분하지 못한 물량까지 왜 전부 돈으로 환산해 추징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일반적인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득을 국가가 도로 거둬들이는 제도이지만, 마약류 범죄의 추징은 이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어도 취급한 물량 전액이 추징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실제 거래가격이 없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러 사람이 함께 취급했을 때는 어떻게 나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몰수와 추징은 어떻게 다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된 마약류·임시마약류와 그 범행에 사용된 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정한 몰수 대상은 물건 자체이므로, 압수된 마약이 실물로 남아 있다면 법원은 그 물건을 몰수하는 것으로 처분이 끝납니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해, 몰수를 대체하는 처분으로 추징을 두고 있습니다. 마약은 압수되지 않고 이미 투약되거나 타인에게 넘어가 물건 자체가 사라진 채로 수사·재판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사건에서는 몰수보다 추징이 훨씬 자주 문제됩니다.

이 조항은 법원의 재량 규정이 아니라 필요적 규정입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몰수나 추징 중 하나를 반드시 선고해야 하고, 사안이 가볍다거나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로 추징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추징이 몰수를 대신하는 구조이다 보니,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마약류의 가치 전부가 추징의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마약류를 취급했는지가 추징액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몰수 대상 — 마약류·임시마약류, 범행에 쓰인 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그로 인한 수익금.

  • 추징(단서) — 위 대상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대신 추징.

  • 필요적 처분 —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 재량으로 생략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법 제67조의 추징은 몰수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하는 처분이다 — 그래서 추징액의 출발점은 '얼마를 벌었나'가 아니라 '얼마를 취급했나'다.

이익을 남기지 못했어도 전액 추징하는 이유 — 징벌적 처분이라는 법적 성격

형법 제48조가 정하는 일반적인 추징은 범죄로 얻은 부당한 이득을 국가가 박탈해 원상회복에 가깝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적으면 추징액도 그만큼 낮게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추징을 이와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은 마약류 관련 몰수·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마약을 팔아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 무상으로 나눠줘 한 푼도 못 받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투약해버려 애초에 거래 자체가 없었는지는 추징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취급한 물량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추징의 근거가 되고, 그 물량의 가액 전부가 추징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유통을 억제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이 법리 뒤에 있습니다. "이번엔 이익을 못 봤으니 손해는 없다"는 계산이 통하지 않도록 만들어, 마약을 취급하는 행위 자체에 경제적 불이익을 지우려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 이 법리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장면은 세 가지입니다. 압수돼 미처 팔지 못한 물량, 대가 없이 지인에게 나눠준 물량, 판매 목적 없이 스스로 투약해버린 물량입니다. 이 세 경우 모두 피고인의 주머니에 실제로 들어온 돈은 없거나 적지만,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세 경우 모두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이렇게 실제 거래가격이 없는 부분의 가액을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추징은 이득 박탈이 아니라 징벌이다 — 그래서 팔았는지 나눠줬는지 투약했는지와 무관하게 취급한 물량 전액이 추징된다.

실제 거래가격이 없을 때 추징액을 계산하는 기준 — 매매·교부·투약

문제는 계산 방법입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매매 거래라면 그 거래금액을 그대로 추징액으로 삼으면 되지만, 무상으로 나눠줬거나 스스로 투약해버린 부분은 애초에 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은 이런 경우를 위해 취급 행위의 유형별로 서로 다른 산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매매나 매매 알선으로 처리된 부분은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대가 없이 교부한 부분은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스스로 투약한 부분은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투약 부분은 특히 계산 구조가 독특합니다. 압수량이나 진술을 근거로 투약 횟수를 먼저 추정하고, 그 횟수에 1회 투약분 가격을 곱해 가액을 산출합니다. 소매가격이나 1회 투약분 가격은 통상 수사기관이 유통 시세나 감정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피고인 측이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교부·투약이 한 사건 안에 섞여 있는 경우—예를 들어 일부는 팔고 일부는 나눠주고 일부는 직접 투약한 경우—법원은 각 유형별로 가액을 따로 계산한 뒤 이를 모두 더해 최종 추징액을 정합니다.

이 기준이 실무에서 늘 매끄럽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 횟수는 압수된 마약의 순도나 1회 투약량 관행에 따라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고, 소매가격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 시세 차이가 있어 수사기관이 제시한 금액이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투약 횟수가 추정되거나, 통상적인 소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이 기준으로 잡혔다면 감정 근거 자체를 다투어 추징액을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매매·매매알선 — 실제 거래된 가격.

  • 무상 교부 — 소매가격 기준.

  • 투약 — 1회 투약분 가격 × 추정 투약 횟수.

  • 혼합형 — 유형별로 각각 산정한 뒤 합산.

매매·교부·투약이 섞인 사건에서는 실제 거래가격, 소매가격, 1회 투약분 가격을 유형별로 따로 계산한 뒤 합산해 최종 추징액을 정한다.

공동으로 취급했을 때의 추징 — 각자 전액 원칙과 예외

여러 사람이 함께 마약을 사고팔거나 나눠 가진 사건에서는 "내 몫만큼만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냐"는 항변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0도546 판결은 이 지점에서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같은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더라도, 그 행위마다 따로 추징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기준으로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법리가 공범 관계에도 적용돼, 공동으로 마약을 취급한 사람들 각자에게 취급 범위 내 전액을 추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원칙이 모든 경우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으로 수수한 마약이라도 이후 각자가 실제로 소비하거나 지배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그 구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징액을 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원에게 전체 물량의 가액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은 형사책임을 각자의 관여 범위 안에서 묻는 책임주의 원칙과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범 사건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지배·소비한 물량이 어디까지인지를 수사·재판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소명해두는 것이 추징액을 다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함께 필로폰 6그램을 나눠 받아, A는 그중 4그램을 팔아 소비하고 B는 나머지 2그램만 직접 투약했다는 사실이 진술과 자금 흐름으로 뒷받침된다면, A에게는 4그램에 해당하는 가액을, B에게는 2그램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개별적으로 추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가 불명확한 채로 "함께 취급했다"는 사실만 인정된다면, 두 사람 각자에게 취급 범위 전체를 기준으로 한 추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공범 사건에서 추징액의 크기는 각자의 관여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히느냐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 매도·무상교부·투약이 섞인 예시

위 기준을 구체적인 숫자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A가 필로폰 10그램을 매수한 뒤, 그중 3그램은 B에게 90만원을 받고 팔고, 2그램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대가 없이 나눠주고, 나머지 5그램은 여러 차례에 걸쳐 스스로 투약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도한 3그램은 실제로 주고받은 거래금액인 90만원 그대로가 추징액에 반영됩니다. 무상으로 교부한 2그램은 실제 받은 돈이 없더라도 해당 물량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별도 금액이 산정되고, 투약한 5그램은 실제 투약 횟수를 기준으로 1회 투약분 가격을 곱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세 금액을 모두 합산한 값이 A에 대한 최종 추징액이 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A가 실제로 손에 쥔 돈은 매도 대금 90만원뿐이었는데도 추징액은 그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무상으로 나눠준 부분과 스스로 투약한 부분까지 각각 소매가격·1회 투약분 가격 기준으로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번 돈은 90만원뿐인데 왜 더 많이 추징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앞서 살펴본 징벌적 성질과 유형별 산정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추징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 벌금과는 다른 집행 방식

재산형인 벌금은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징금은 벌금과 집행 방식이 다릅니다. 추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대신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은 벌금·과료·몰수·추징 등의 재판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검사는 이 규정에 따라 예금·부동산·자동차·급여·임차보증금 등 확인되는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와 공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차이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벌금은 노역장 유치를 마치면 그것으로 채무가 소멸하지만, 추징금은 당장 낼 재산이 없어 집행이 미뤄지더라도 채무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재산이 새로 확인되면 그 재산에 대해 다시 압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낼 돈이 없으니 어떻게든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재판 단계에서 추징액 산정의 근거—압수량, 감정가, 투약 횟수 산정 방식—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편이 이후의 부담을 줄이는 데 훨씬 실질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을 팔지 않고 전부 투약해버렸는데도 추징을 당하나요?

A. 네. 마약류관리법상 추징은 이익 박탈이 아니라 징벌적 처분이므로 투약해 소비한 부분도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돼 추징 대상이 됩니다.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취급한 사실 자체가 추징의 근거가 됩니다.

Q. 친구에게 대가 없이 나눠준 마약도 추징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교부한 부분은 실제 받은 돈이 없어도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이 산정돼 추징됩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추징액 산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공범과 나눠 가진 마약도 제가 전액 추징당하나요?

A. 원칙적으로 각자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전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실제로 소비하거나 지배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그 구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추징금을 낼 돈이 없으면 노역장에 들어가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노역장유치로 대체되지 않고, 검사가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재산을 압류·공매하는 방식으로 계속 집행합니다. 당장 재산이 없어도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추징액 산정이 지나치게 높게 잡힌 것 같으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압수량이나 시가 감정 근거, 투약 횟수 산정 방식 등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정 자료나 실제 거래내역 등 객관적 소명자료를 제시해 산정 기준 자체를 다투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Q. 마약을 압수당했는데 그 마약도 몰수되고 가액까지 추징되나요?

A. 압수된 마약류 자체는 몰수 대상이 되고, 이미 소비·양도돼 남아 있지 않은 부분만 그 가액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같은 물량에 대해 몰수와 추징이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맺음말

마약류 범죄의 추징은 이익을 얼마나 남겼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취급한 물량이 확인되는 이상, 팔았든 나눠줬든 스스로 투약했든 그 가액 전부가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와 관련 판례가 세운 원칙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없는 부분은 소매가격이나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돼 합산되고, 공동으로 취급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각자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전액을 물게 됩니다.

다만 이 원칙이 모든 세부 계산까지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 횟수 추정이나 소매가격 산정 근거, 공범 사이의 실제 관여 범위처럼 다툴 여지가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감정 자료나 실제 거래내역, 각자의 소비 범위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를 재판 초기부터 정리해두는 쪽이, 추징액이 확정된 뒤 뒤늦게 대응하는 것보다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계동이나 수원지검 인근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추징액 산정의 근거 자료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