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국외도피 미수죄, 국외로 옮기기 전 적발돼도 처벌되고 재산은 몰수되는 이유
재산국외도피 미수죄, 국외로 옮기기 전 적발돼도 처벌되고 재산은 몰수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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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 미수죄, 국외로 옮기기 전 적발돼도 처벌되고 재산은 몰수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재산을 몰래 해외로 옮기려다 은행 창구나 세관, 출국심사대에서 걸렸다면 "실제로 넘기지는 못했으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국외도피죄의 미수범을 별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심지어 국외로 넘어가지 못한 그 재산까지 몰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옮기려던 돈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어도, 압수된 현금이 아직 국내에 있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국외도피죄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 미수는 어느 시점부터 인정되는지, 그리고 왜 미수임에도 재산이 몰수되는지를 조문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재산국외도피죄란 —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재산국외도피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시킨 재산 가액(조문상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벌금 상한이 배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죄가 일반 재산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는 신호입니다.

구성요건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법령을 위반해 국외로 이동시키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원래 국내로 들여왔어야 할 재산(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출대금이나 투자수익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유형입니다. 두 유형 모두 핵심은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인데, 실무에서는 대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송금, 무역대금을 부풀리거나 축소한 허위 계약,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 이동 형태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해외에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동·은닉 과정에 법령 위반이 끼어 있어야 합니다.

  • 국외이동형 — 국내 재산을 신고 없이 또는 허위 서류로 해외로 옮기는 경우.

  • 국내반입의무 위반형 — 해외에서 발생한 수출대금·투자수익 등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서 은닉·처분하는 경우.

  • 두 유형 공통 요건 — "법령을 위반"한 이동·은닉·처분이어야 하고, 단순 해외 재산 보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음.

재산국외도피죄는 단순히 재산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재산을 법령을 위반해 이동·은닉·처분했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도피"의 의미 — 법원이 보는 판단기준

조문에 쓰인 "도피"라는 단어는 일상어와 다르게 엄격한 법적 정의를 갖습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은 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 행위를,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는 곳으로 옮겨,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축적·은닉 등으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고의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령 위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재산을 국내 법률과 제도의 규율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점까지 인식하고 있어야 도피의 범의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해외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이, 필요할 때 곧바로 국내로 다시 들여올 목적으로 일시 송금한 경우라면 이 판결은 재산도피의 범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유학비·생활비 송금이나 정상적인 해외투자와 재산국외도피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재산을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즉시 반입할 목적의 송금은 도피의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재산국외도피 미수 — 왜 옮기기 전에 적발돼도 처벌되는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각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총칙상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기수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형법 제25조 제2항), 이 조항은 별도의 임의적 감경 문구 없이 미수범을 "각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즉 기수와 같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산이 넘어갔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구체적 양형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는 있어도, 법정형 자체를 낮춰주는 요소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부터 미수로 처벌될까요. 형법상 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데, 앞서 본 도피의 정의(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비추면, 실행의 착수는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개시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허위 무역서류를 제출해 송금을 신청한 시점, 밀반출할 목적으로 현금을 소지한 채 세관 신고 없이 출국심사대를 통과하려 한 시점, 차명으로 개설한 해외계좌로 실제 송금을 실행에 옮긴 시점 등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개시된 이상, 실제로 재산이 해외에 도달해 지배·관리 가능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채 적발되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에는 예비·음모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해외계좌를 개설해두거나 송금할 서류를 준비하는 수준에 그치고 아직 구체적인 이동·송금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런 준비행위가 사기·횡령 등 다른 혐의의 증거로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아, 착수 이전 단계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범은 기수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되고, 실행의 착수는 재산을 지배·관리 가능한 상태로 옮기려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시작한 시점부터 인정될 수 있다.

미수인데도 재산이 몰수되는 이유 — 몰수·추징 조항

재산국외도피 사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몰수·추징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이 "도피시킨 재산"뿐 아니라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까지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4조 제3항(미수범)까지 포함해 몰수 대상으로 못 박은 것이므로, 실제로 해외로 넘어가지 못하고 압수된 재산이라도 몰수를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현금·수표, 송금이 중단되어 계좌에 남아 있는 자금, 밀반출 시도 중 세관에서 적발된 외화 등이 모두 몰수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이미 소비되었거나 형태가 바뀌어 특정해서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결국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춰줄 수는 있어도, 문제된 재산 자체를 지킬 수 있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조항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 압수된 현금·수표, 송금 도중 동결된 계좌 잔액 — 몰수 대상.

  • 세관·출국심사 과정에서 적발된 미신고 외화 — 몰수 대상.

  • 이미 처분·소비되어 특정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 그 가액을 추징.

법 제10조 제1항은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까지 몰수 대상으로 명시해, 미수에 그친 재산도 몰수를 피하기 어렵게 해둔다.

도피액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구간

제4조 제2항은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 구간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해, 기본 법정형(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여기에 더해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도피액이 크면 클수록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이 가중처벌 구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문이 가중처벌 기준으로 삼는 "도피액"은 실제로 국외에서 지배·관리 상태에 놓인 금액이 아니라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므로, 옮기려고 시도했던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5억원·50억원 구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얼마를 빼돌리려 했는지가 실제로 얼마가 넘어갔는지보다 형량 구간을 정하는 데 더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중처벌 기준이 되는 도피액은 실제로 해외에 도달한 금액이 아니라 옮기려 했던 재산의 가액이므로, 미수라도 가중처벌 구간을 피할 수 없다.

실제 적발되는 경로 — 외국환거래법·관세법과의 연계 수사

재산국외도피 사건은 대부분 단독으로 포착되지 않고, 다른 제도의 감시망에 걸리면서 시작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수되는 고액·의심거래보고(STR), 관세청의 외환조사,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통보, 은행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이행 점검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검찰이나 경찰의 본격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입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줄여 신고하는 허위 인보이스, 차명계좌를 여러 개 동원해 소액으로 쪼개 송금하는 방식(이른바 환치기),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해외에서 현금화하는 우회 송금까지 다양한 수법이 실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국외도피죄는 외국환거래법위반이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각 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별개로 성립하므로, 하나의 자금이동 행위라도 여러 죄가 동시에 인정되어 형이 누적되는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느 혐의로 입건되었는지, 각 혐의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무역업이나 해외법인을 통한 거래 구조를 갖춘 사업자의 경우, 정상적인 결제대금과 도피 목적 자금이 같은 계좌·같은 거래 흐름 속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도 처음부터 전체 자금을 도피액으로 단정하기보다 거래별로 성격을 나눠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각 송금 건이 실제 물품·용역의 대가였는지, 아니면 명목만 거래인 것처럼 꾸며 자금을 옮긴 것인지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와 도피액 산정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거래 건별 자료를 세밀하게 구분해 소명하는 작업이 수사 초반부터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과 방어 전략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다퉈야 할 지점은 도피의 고의입니다. 문제된 송금이나 자금 이동이 애초에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할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 거래나 즉시 반입을 전제로 한 일시적 이동이었다는 점을 계약서·거래내역·통관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도피의 범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 없이 진술로만 해명하려 하면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계좌 동결이나 추징보전 청구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징보전이 결정되면 해당 재산의 처분이 제한되는데, 보전 필요성이나 대상 재산의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재산 중 사건과 무관한 부분이 섞여 있다면 환부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고의 인정 여부와 도피액 산정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초기 대응의 핵심은 도피의 고의를 다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며, 추징보전·압수에는 각각 이의신청·환부청구 절차로 대응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학비나 생활비를 해외로 송금해도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나요?

A.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거쳐 즉시 사용할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라면 대법원 판례상 도피의 범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거액을 반복 송금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미수에 그치면 형이 자동으로 가벼워지나요?

A. 법정형 자체는 기수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으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재산이 해외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재판부가 구체적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Q. 압수된 돈이 아직 국내 계좌에 있는데도 몰수될 수 있나요?

A. 네. 법 제10조 제1항이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까지 몰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제로 해외로 넘어가지 못하고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도 몰수될 수 있습니다.

Q. 해외계좌를 개설해두기만 한 상태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이 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별도 조항이 없어, 구체적인 이동·송금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준비 단계만으로는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준비행위가 다른 혐의의 정황증거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Q. 가중처벌 기준이 되는 도피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조문상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실제로 옮기려 했던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5억원·50억원 가중처벌 구간을 판단합니다.

Q.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함께 기소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A. 재산국외도피죄와 외국환거래법위반은 보호법익이 달라 별개로 성립할 수 있어, 하나의 자금이동이라도 두 죄가 함께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재산국외도피죄는 실제로 재산이 해외에 도달했는지가 아니라, 법령을 위반해 그 재산을 국내 법률의 규율에서 벗어나 임의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려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옮기는 도중 적발돼도 미수범으로 기수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고, 압수된 재산조차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으로서 몰수 대상이 됩니다. "아직 넘어가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이 죄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수사가 외국환거래법위반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추징보전으로 재산 처분까지 막히는 경우도 흔한 만큼, 혐의를 통보받은 초기 단계에서 자금 이동의 목적과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피액 산정 방식이나 몰수·추징의 범위도 사건마다 다투는 지점이 달라, 어느 하나를 놓치면 형량 구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원지검을 비롯한 관할 검찰청에서 경제범죄 전담 수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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