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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며 스마트 스토어로 해외 직구 구매대행으로 판매한 제품에 관해 의료기기 법 위반으로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메일을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8월 중순,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판매하며, 제품 판매 링크가 첨부된 블로그 글이 하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 그러던 중 9월 말에, 스마트 스토어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사이버조사단) 판매중지 대상에 해당하여 적발 조치되었습니다. 판매중지 사유는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국내에 유통하고자 광고함"입니다.]라는 판매중지 안내 메일을 받았고, 현재 제품 판매는 중지, 블로그 글의 판매 링크는 내려진 상태입니다. - 5일 전, 수사관으로부터 고발 접수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 내용으로는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법 위반 혐의로 고발(① 의료기기 법 제24조 제1항, ②의료기기 법 제26조제1항 위반 혐의)이 접수되어, 실 대표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실대표를 특정하여 피의자 입건을 해야 하여 인적 사항이 필요하니 주민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카카오톡 등)를 적어 언제까지 회신해달라고 적혀있었으나 오늘 확인했을 때에는 이미 기한이 2일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찾아보니 의료기기 법 제26조에 따른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4조에 따른 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초범일 경우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지, 제 상황의 경우 어떻게 처벌받을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2. 수사관에게 인적 사항 전달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며, 비슷한 경우를 찾기가 힘들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또 기한이 지난 만큼 수사관에 인적 사항 전달 시나 앞으로의 대응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