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비용보상청구 — 변호사비 돌려받는 절차, 형사보상과 다른 점
무죄판결 비용보상청구 — 변호사비 돌려받는 절차, 형사보상과 다른 점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무죄판결 비용보상청구 — 변호사비 돌려받는 절차, 형사보상과 다른 점 

강대현 변호사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억울하게 감수한 시간과 비용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절차가 열립니다. 하나는 구금 일수에 대한 정액 보상인 형사보상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 선임료 등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비용보상입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률과 보상 대상이 전혀 달라서, 형사보상만 알고 비용보상을 놓치거나 반대로 청구기한을 잘못 알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용보상 청구의 요건과 범위, 형사보상과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청구기한을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형사보상과 비용보상 — 무죄확정 뒤 열리는 두 갈래 권리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국가에 금전적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형사보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미결구금이라는 신체 자유 제한 자체를 보상하는 제도이고, 비용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부터 제194조의5까지에 근거해 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방어비용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결정하는 법원도 같고(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 신청 절차도 비슷해 실무에서는 한 사건에서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산정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보상은 구금일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 산정에 가깝고, 비용보상은 실제 지출을 소명해야 하는 실비 정산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형사보상만 청구하고 정작 변호사비는 그냥 넘어가거나, 반대로 비용보상만 청구하고 구금 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형사보상은 구금이라는 신체 자유 제한을 보상하고, 비용보상은 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방어비용을 보상한다 — 근거 법률도 산정 방식도 다른 별개의 제도다.

비용보상 청구 요건과 보상 범위 — 변호사비는 어디까지 돌려받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해, 원칙적으로 국가에 보상 의무를 지웁니다. 무죄가 확정되기만 하면 되고, 애초에 구속됐는지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도 비용보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가 정합니다.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와 공판기일에 출석하느라 쓴 여비·일당·숙박료, 그리고 변호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가 대상입니다. 변호인 보수는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을 준용해 산정하되, 사안의 난이도와 심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해 재판장이 증액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기준액의 여러 배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지급한 사선변호인 선임료 전액을 그대로 보전해준다는 뜻은 아니어서, 고액으로 선임료를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기준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판준비·공판기일 출석에 든 여비·일당·숙박료

  • 변호인 보수 —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 준용, 사안 난이도 등을 고려해 증액 가능

  • 변호인이 여러 명이었던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한 비용만 보상될 수 있음

  • 국선변호인이었던 자에게 국가가 이미 지급한 보수는 별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

여비·일당·숙박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과 그 규칙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청구서에는 단순히 "변호사비를 돌려달라"는 정도로 적을 것이 아니라, 몇 회의 공판기일에 출석했는지, 각 기일마다 변호인 보수를 얼마씩 지급했는지를 선임계약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법원이 금액을 산정하기가 쉬워집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비용보상의 전제가 무죄판결의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종결됐더라도 공소기각결정이나 면소판결로 끝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가 정한 무죄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보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용보상은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무죄가 확정되기만 하면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보상액은 실제 지출액이 아니라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을 바탕으로 법원이 정하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

비용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법이 정한 4가지 예외

무죄가 확정됐다고 언제나 비용보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은 법원이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냄으로써 기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하나의 재판으로 경합범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함께 확정된 경우로, 이때는 무죄 부분에 들어간 비용만 따로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셋째는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나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자)의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책임능력이 없어 애초에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일 뿐 결백이 적극적으로 증명된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그 비용 자체가 피고인이었던 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서 발생한 경우로, 예컨대 불필요하게 절차를 지연시켜 비용이 늘어난 부분까지 국가가 떠안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이지, 자동으로 청구 자체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어서 개별 사정을 소명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청구기한 — "6개월"이라는 정보에 속으면 안 되는 이유

비용보상 청구기한을 다룬 글 중에는 지금도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낡은 정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은 원래 청구기한을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었지만,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되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개정 전 조항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제기됐고(2014헌바408, 2015헌가1·2 병합),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인)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국회는 형사보상법상 형사보상 청구기한과의 형평을 고려해 스스로 기한을 대폭 늘리는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비용보상 청구기한이 형사보상법 제8조가 정한 형사보상 청구기한과 사실상 같은 구조(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로 맞춰져 있습니다. "비용보상은 형사보상보다 기한이 짧다"는 이야기를 접했다면 개정 전 정보를 그대로 옮긴 것일 가능성이 높으니, 실제 청구 전에는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기한이 넉넉해졌다고 느긋하게 미룰 일은 아닙니다. 변호인 선임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소명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실되거나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무죄가 확정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청구를 진행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비용보상 청구기한은 2014년 개정으로 '확정일로부터 6개월'에서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늘어나 형사보상 청구기한과 같은 구조가 됐다 — 지금도 남아있는 '6개월' 정보는 개정 전 내용이다.

형사보상과 비용보상, 함께 청구할 수 있나 — 갈림길은 구금 여부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는 결국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 구금을 당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2조는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애초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아 하루도 구금된 적이 없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형사보상 청구는 성립하지 않고 비용보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속돼 미결구금을 거친 뒤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두 절차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형사보상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 그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구금의 종류·기간, 그 기간 중 입은 재산상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이 금액은 변호사 선임료와는 무관하게 구금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같은 사건에서 변호사비를 돌려받으려면 비용보상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두 청구는 서로 상계되거나 하나를 청구하면 다른 하나가 배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보상 대상이 다른 별개의 청구입니다.

  • 구금 없이 불구속 재판만 받았던 경우 — 비용보상만 청구 가능

  • 구금 뒤 무죄 확정된 경우 — 형사보상(구금일수 기준 정액)과 비용보상(변호사비 등 실비) 둘 다 청구 가능

  • 두 청구는 같은 법원에 하되 별개의 신청으로 각각 판단됨

예를 들어 구속 상태로 약 6개월간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라면, 형사보상으로는 그 구금일수에 해당하는 정액을 청구하고, 비용보상으로는 그 기간 변호인에게 지급한 선임료와 공판기일 출석 여비 등을 별도로 청구해 두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경우라면 형사보상 청구서 자체를 낼 이유가 없고, 비용보상만 준비하면 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돼 실제로 구금 상태에 있었던 기간이 있었는지를 재판 기록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청구 절차 — 어느 법원에, 무엇을 갖춰 내야 하나

비용보상은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면 그 심급의 법원이 대상이 되고,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결정으로 비용보상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변호인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선임했는지에 관해 간단한 소명만 하면 되고, 별도의 엄격한 증명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는 무죄판결 확정증명원, 변호인 선임계약서와 착수금·성공보수 영수증,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든 교통비·숙박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던 구간이 있었다면 그 구간과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구간을 나눠 정리해 두는 것이 청구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처음 청구에서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편이 이후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법원은 청구서를 접수하면 검사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청구인을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지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면 보완자료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청구인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신속히 응하는 것이 결정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비용보상 결정이 확정되면 국가는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청구인은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결정문을 근거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여러 심급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서는 심급마다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거나 추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가 흔한데, 이를 심급별로 나눠 정리하지 않으면 일부 구간의 비용이 청구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1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다가 항소심부터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처럼 구간이 섞여 있다면, 어느 구간에 어떤 비용이 들었는지 구분해서 청구서에 반영해야 누락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만 선임해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보상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보수는 이미 국가가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인이었던 자가 별도로 지출한 비용이 없다면 보상받을 대상 자체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를 거쳐 뒤늦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비용보상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오래전 사건이라 해서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고 그 절차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다시 소명자료를 갖추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용보상과 형사보상을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구금을 당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라면 두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와 소명자료는 각 제도의 요건에 맞춰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Q. 무죄판결이 확정된 지 이미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A. 2014년 개정으로 청구기한이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늘어나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소명자료가 오래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국선변호인만 선임했는데도 비용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선변호인 보수는 국가가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별도로 지출한 비용이 없다면 보상받을 금액이 사실상 남지 않습니다. 공판 출석에 따른 여비 등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실익이 있습니다.

Q.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에도 1심에서 쓴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무죄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그 사건 전체 심급에서 지출한 비용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1심 변호인 보수도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급별로 선임 내역과 지출 자료를 나눠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결이 확정되면 비용보상을 못 받나요?

A. 하나의 재판으로 경합범 일부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가 함께 확정된 경우는 법이 정한 임의적 제외사유에 해당해 법원이 비용보상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라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비용보상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가 소명자료 부족이었다면 추가 자료를 갖춰 항고심에서 보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맺음말

무죄판결은 그 자체로 억울함을 벗는 결론이지만, 그 과정에서 든 시간과 비용까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보상은 구금이라는 신체 자유의 제한을, 비용보상은 변호인 선임료 등 방어에 실제로 든 비용을 각각 보상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자신의 사건에 어느 절차가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특히 비용보상 청구기한은 예전의 6개월이 아니라 지금은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늘어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기한과 별개로 소명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챙기기 어려워지므로, 무죄가 확정되면 변호인 선임계약서와 영수증부터 정리해 두고 이른 시일 안에 청구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