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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아는 관리소장이 있는데 그분이 골치아파 하는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에 고양이 먹이를 급양하는 사람이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단지내 급양을 못하게 했고 이후 아파트 차원에서 이를 공고후 사기 그릇,사료 등은 폐기하고 겨울집 등은 설치시 철거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무단급여중인 입주민이 이를 못받아들이고 아파트 입대위와 관리소장을 재물손괴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혐의여부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관리소장과 경비가 치우는건 위법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미리 공고는 여러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