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직원퇴사후 회원권(선불권) 횡령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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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직원퇴사후 회원권(선불권) 횡령

미용실직원이 퇴사후 회원권을 다 가져간상태입니다. 저희는 선불권을 끊으면 끊은직원에게 40%를 월급날 함께 지급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그만두면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고객님께 회원권에 남은금액에 40%를 직원이 60%를 회사가 환불해주어야합니다. 현재 직원이 회원권을 모두 가지고 가서 저희에겐 회원권 정보가 없는상황이고 고객님들은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지고있는 회원권이 없는상황이라 얼마나 환불해드려야하는지도 모르는상황인데 전체환불을 한번 해준상황이구요 그만둔 직원은 고객님들 연락이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했다고 말하고있는 상황이라 머리가 아프네요..이런상황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횡령죄인가요?어떤걸로 고소를 해야하나요?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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