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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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권준상 변호사

1. 변론기일 불출석의 경우
 
  가. 1회 불출석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나. 2회 불출석

위와 같이 새로 정해진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다시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같은법 제268조 제2항).
 
  다. 3회 불출석

위와 같은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해진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같은법 제268조 제3항)
 

2.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경우
 
변론준비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효과는 변론기일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변론준비기일에 1회 쌍방 불출석하고 변론기일에 또 쌍방이 불출석하였더라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배당이의의 소의 경우
 
배당이의의 소의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8조). 단 1회의 불출석만으로 또한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만으로 소취하 간주의 제재 효과를 크게 부여한 것은 강제집행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취지입니다.


 원고가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출석하였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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