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고객 연락처로 개업 문자 보냈는데, 업무상 배임죄 유죄
퇴사 후 고객 연락처로 개업 문자 보냈는데, 업무상 배임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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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고객 연락처로 개업 문자 보냈는데, 업무상 배임죄 유죄 

손수정 변호사

미용실 퇴사 후 고객 연락처로 개업 문자 보낸 헤어디자이너,

업무상배임 유죄 벌금 250만원

[사건 핵심 요약]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피고인이 퇴사 후 새 미용실을 개업한 후

기존 미용실 고객 연락처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고객 78명에게 새 미용실 방문을 권유하는 문자를 발송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

프리랜서 계약에는

고객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취득·유용하지 않고, 계약 종료 시 모두 삭제·반납하도록 정해져 있었음.

법원은

고객 연락처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새 미용실 홍보에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기존 미용실에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

퇴사한 헤어디자이너가 자신이 담당했던 고객들에게 새로 개업한 미용실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고객들과 직접 관계를 형성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사 후 고객 연락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객 연락처의 관리 주체, 계약상 고객정보 보호의무, 연락처를 취득한 경위와 퇴사 후 이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어떠한 사정이 유죄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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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손해배상판결 분석

[판결 상세 요약]

1. 범죄사실

:퇴사 후 개업해 기존 고객 78명에게 새 미용실 홍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고객 응대와 미용 업무를 담당했음.

근무 과정에서 고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고객관리 어플에 저장·관리해 왔음.

피고인은 퇴사 후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면서 기존 미용실에서 알게 된 고객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 78명에게 새 미용실 방문을 권유하는 문자를 발송​했음.

검찰은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고객정보를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이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로 기소.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개인적으로 알게 된 고객에게 개업 사실을 알렸을 뿐

피고인 측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연락처를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기존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된 고객들에게 개업 사실을 알렸을 뿐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나. 관련 법리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법률이나 계약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참조)

다. 법원 판단

:고객 연락처를 보관·이용한 행위는 업무상배임

법원은 피고인이 기존 미용실에서 취득한 고객 연락처를 퇴사 후에도 보관하면서 새로운 미용실의 홍보에 이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

① 계약상 고객정보 삭제·반납 의무가 있었음

피고인이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에는 고객정보 보호에 관한 특약이 있었음.

계약 종료 후 고객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취득·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취득한 개인정보 역시 계약 종료 시 모두 삭제·반납하도록 정하고 있었음.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퇴사 후 기존 미용실의 고객정보를 임의로 보관하거나

자신의 영업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

② 일부 고객은 피해자에게 별도로 사용 허락을 받았음

피고인은 퇴사 후 약 3.5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면서

피해자에게 초기 영업을 위해 필요하다며 고객 48명의 연락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역시 기존 미용실 고객 연락처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근거로 봤음.​

③ 허락받지 않은 고객 78명에게도 개업 문자를 발송

그러나 피고인은 허락받은 48명 외에도 자신의 휴대전화에 등록되어 있던 고객들에게 개업 알림 문자를 발송했음.

범죄일람표의 78명은

허락받은 고객과 기존 지인·친인척 등 기존 미용실과 관계없이 알게 된 사람들을 제외하여 작성됐음.

피고인은 이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 연락처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미용실에서 고객과 미용사로 만난 관계를 넘어 별도의 경로로 연락처를 알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④ 실제 매출 손해가 없어도 재산상 손해 위험 인정

기존 고객 연락처를 이용하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담당했던 고객을 상대로

새로운 미용실을 홍보할 수 있어 영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음.

반면 기존 미용실 입장에서는 해당 고객들이 피고인의 새로운 미용실로 이동할 가능성이 발생함.

법원은

실제 매출 감소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됐다고 판단.

결국 피고인이 고객 연락처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새로운 미용실의 홍보에 이용한 행위는 업

무상 임무에 위배되고, 이를 통해 영업상 이익을 얻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

3.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배임죄 적용·벌금형 선택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을 적용.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정보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택.

4. 양형의 이유

:실제 손해 정도와 고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를 받은 범위를 넘어 고객 연락처를 이용하여 계약상 임무를 위반한 점을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음.

또한 피고인의 사직 무렵 피해자 미용실의 매출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미용 능력으로 확보한 고객에 기인한 측면도 있어

고객 연락처의 취득·활용으로 직접 발생한 손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음.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고객 중에는

개업 알림을 받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먼저 향후 근무 장소를 문의한 고객들도 있었음.

아울러 이 사건 고소가 피고인이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남편을 노동청에 고발한 이후

이루어진 사정도 고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50만원을 선고.

5. 결론

:업무상배임 유죄·벌금 250만원

법원은

피고인이 기존 미용실 고객 연락처를 퇴사 후에도 보관하고 이를 새로운 미용실 홍보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

다만 실제 손해 정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객들과의 관계 및 고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250만원을 선고.

▣ 시사점 ▣

퇴사 후 기존 고객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

이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히 퇴사한 헤어디자이너가 기존 고객에게 연락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고객 연락처를 누구의 관리 아래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계약 종료 후 삭제·반납 의무가 있었는지,

퇴사 후 사용할 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았는지 등이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계약상 고객정보 삭제·반납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일부 고객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별도로 사용 허락을 요청했다는 사정이

유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인 매출 감소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실제 고객 이탈이나 구체적인 매출 감소액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퇴사자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고객인지, 고객이 먼저 연락해 온 것인지,

연락처를 독자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등은 개별 고객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고객정보의 취득 경위와 사용 권한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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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손해배상판결 분석

[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이 운영하는 'C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고객 응대 및 고객들의 헤어 미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고객관리 어플인 콜라보살롱에 저장하여 보관해 왔고, 현재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C 미용실에서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C 미용실의 중요한 자산인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는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고객관리 어플에서 취득한 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E건물, 1층 D 미용실을 개업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C 미용실 고객 F의 휴대전화로 문자로 피고인이 개업한 미용실 방문을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C 미용실 고객 78명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고소인이 운영하는 C 미용실로 하여금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연락처는 피해자로부터 따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지인관계라 할 수 있는 손님들에게 개업사실을 알렸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나.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참조).

3.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영하는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취득한 고객 연락처를 피해자의 허락없이 사용, 반출하여서는 안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반하여 위 미용실에서 취득한 고객 연락처를 퇴사 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보유하여 새로 개업한 미용실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남편 H의 이름으로 'C'라는 상호명으로 미용실을 경영해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프리랜서 계약 체결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피해자가 매월 피고인의 총 매출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재료비 일부를 공제한 약 50%의 금액을 지급하고(4대 보험 가입 없음), ② 특약사항으로 경업금지 및 고객정보 보호에 관하여 '계약 해지 후 경업금지 조항에 따라 1년간 2km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 및 창업을 제한한다. 또한, 본 업장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취득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정보를 취득했더라도 계약 해지 시에 모두 삭제 및 반납한다.'는 것이었다.

2) 피고인은 위 C를 퇴사하고 그로부터 약 3.5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면서 피해자에게 "초기에 자리잡기 위해 필요하니 48명의 고객의 연락처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48명의 고객들의 연락처를 전달받았는바, C의 고객 연락처는 업주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로 위 프리랜서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임의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 또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면서 위 48명 뿐만이 아닌 자신의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개업 알림 연락을 보냈다.

4) 피고인은 C에서 2년 간 근무하며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맺어 연락처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 개업 알림을 보낸 것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일람표는 피고인이 개업알림 연락을 보낸 사람 중 피해자로부터 연락처 반출 허락을 받은 위 48명 및 피고인이 C에 근무하기 전의 지인이나 친 · 인척, C와 무관하게 알게 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람들이 C에서 고객과 미용사로 만난 사이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다른 경로로 연락처를 알게 된 사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카톡친구삭제못한고객'으로 분류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5) 미용실을 처음 개업하는 경우 초기에 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비용이 투입된다. 기존에 자신이 담당했던 고객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인을 상대로 광고를 할 수 있어 영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에 해당 미용사가 근무했던 미용실로서는 지리적 조건에 의하여 그곳에 다니던 고객들이 홍보 연락을 받고 다른 미용실을 이용할 가능성이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개업한 미용실과 C는 계약상 경업금지 거리 외에 있지만, 고객이 접근하기 어려울 만한 먼 거리는 아니다(다만, 사업장 자체 보다 미용사 개인의 기술에 손님이 따르게 되는 미용업의 특성 등의 사정은 아래 양형에 반영한다).

3.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4. 양형의 이유 : 벌금 250만원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를 구한 범위를 넘어서 계약상 임무에 반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초범이고, 피고인의 사직 무렵의 피해자의 매출 감소는 피고인이 자신의 미용 능력으로 고객을 확보한 것에 기인한 것인 바 이 사건 연락처 취득및 활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고객 중 개업을 알리기 전 먼저 피고인의 향후 근무장소를 문의한 사람들도 있었던 점,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이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남편을 노동청에 고발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등 고소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2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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